2023년 8월 23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통일령 제06/2023/TT-NHNN(통일령 06)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통일령 제39/2016/TT-NHNN의 일부 조항 시행을 정지하는 통일령 제10/2023/TT-NHNN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SBV는 대출 부적격 자금과 관련된 통일령 06 제8조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의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시행상의 잠재적 과제
Circular 06 제8조의 제8항, 제9항, 제10항은 모호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기업들의 신용 접근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8조 중 다음 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항
제8조 제8항은 출자금 납입, 지분 또는 주식의 매수나 양수를 위한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항은 기업에 출자하거나 지분 및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자가 충분한 역량과 재정적 건전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적 역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재 경영 및 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당면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9항
제8조 제9항은 신용기관이 대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법률이 규정한 사업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구체적으로 출자 계약, 투자 협력 계약 또는 경영 협력 계약에 따른 출자금 납입을 위한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업을 규제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이 정하는 사업 영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모호합니다. Law on Real Estate Business 2014 제9조에 규정된 부동산의 사업 영위 조건은 Law on Real Estate Business 2014 제55조에 따른 장래에 형성될 부동산의 사업 영위 조건과 다릅니다. 또한 이는 주택법의 특정 조항을 구체화하고 이행을 안내하는 Decree 99/2015/ND-CP 제19조에 규정된 상업용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계약 체결 조건과도 다르며, 타 산업의 사업 영위 조건과는 더더욱 상이합니다.
둘째로,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 시점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즉, 심사 시점, 대출 결정 통지 시점, 대출 계약 체결 시점 또는 집행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금융기관과 기업은 대출 제안, 심사, 계약 체결에 있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규정 적용의 혼선을 초래하여 본 조항의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10항
제10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융 보전 목적의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Circular 06은 일정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 보전(financial offsetting) 목적의 차입을 금지합니다. "금융 보전 목적으로 차입하는 비용은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금융 보전을 위한 차입을 제한했습니다. "신용기관이 대출을 결정한 시점까지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보상 차입 비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기업의 투자 및 사업 활동에 부합하고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ircular 10의 파급 효과
위에서 언급한 규정의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는 M&A 활동을 위한 여신 제공 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Circular 10은 향후의 구조조정 활동, 그중에서도 2023년 마지막 두 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채를 처리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시행규칙 10호(Circular 10)는 특히 역동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을 헤쳐 나가는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신호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정책과 시행규칙 10호는 현재 부동산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시행규칙 Circular 10이 Circular 06 제8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의 적용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집행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반과 주식 시장에 여전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면책 조항: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