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50/2021/ND-CP호의 건설계약에 관한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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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May 24, 2021

시행령 제50/2021/ND-CP호에 따른 건설계약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1년 4월 1일, 시행령 제50/2021/ND-CP호 (“Decree 50”)이 발효되어 시행령 제37/2015/NĐ-CP호(“Decree 37”) 건설 계약에 관한 세부 규정으로, 국가 재정을 활용하는 신규 프로젝트(ODA 및 PPP 프로젝트 포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Decree 50은 Decree 37에 비해 의무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 자재 및 장비 조달, 설계·조달·시공(EPC) 계약과 관련된 다수의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였으며, 건설계약의 변경 조항을 수정하고, 새롭게 인정되는 여러 계약 유형을 도입했습니다. Decree 5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다음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Decree 37의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가 자본, 총 프로젝트 투자 자본의 30% 이상 또는 30% 미만이나 5,000억 동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 Decree 50은 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이제 다음을 포함합니다: “공공투자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PPP) 투자사업 모델에 따른 입찰 패키지를 수행하는 PPP 사업시행법인과 시공사 간의 건설 계약”. 이에 따라 Decree 50에 의거하여 지분율에 관계없이 국투자본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PPP 프로젝트 포함)는 의무적으로 Decree 37 및 50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행령 제50호 및 제37호에 따른 의무 요건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 당사자 및 계약의 수를 당연히 증가시키겠지만, 아마도 신규 PPP 사업시행법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무상 PPP 프로젝트에서 정부 출자 지분은 총 투자 자본의 30% 미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PPP 프로젝트는 시행령 제37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국가는 토지사용권이나 토지 임대 형태로 출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운전자본은 민간 당사자가 출자했습니다. 따라서 PPP 사업시행법인은 설계변경, 공사계약 관련 클레임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을 협상하고 처리하는 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50호로 인해 이러한 유연성이 제한되었으며, PPP 민간 투자자들은 이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유형의 건설 계약 도입

Decree 50에 따라 (i) 단순 소규모 건설 계약 및 (ii) 실비정산 보수 가산 건설 계약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계약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간이·소규모 건설공사계약은 입찰법령에 따른 소규모 입찰 패키지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입찰 공사의 수행을 위한 건설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소규모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과감히 폐지하였습니다.

비용보전형(Fee plus cost-based) 건설계약은 그 자체로 새로운 유형의 건설계약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계약은 Construction Law 2014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Decree 37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Decree 50이 새로운 건설 계약 유형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화가 발주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Decree 50은 이러한 새로운 계약 유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향후 건설부가 새로운 통지(Circular) 형태로 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3. EPC 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Decree 50이 가져온 가장 중대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EPC 계약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입니다. 구체적으로 Decree 50 제4.5조는 과업 범위, 시공 장소, 자연조건에 관한 정보, 실시설계 요구조건, 기술·장비 계획, 인터페이스, 유틸리티 공급, 적용 표준 등 EPC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이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몇 가지 핵심 주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Decree 50은 이제 EPC 계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설계부터 장비 공급, 시공, 기술이전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EPC 계약을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발주처는 이제 EPC 계약 형태를 채택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EPC 계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발주처는 기술 및 공학적 요구사항, 프로젝트 수행 기간의 단축 여부, 설계부터 장비 공급, 시공에서 시운전 단계까지의 일관성, 승인된 프로젝트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 인수인계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는 다른 유형의 계약과 비교하여 EPC 계약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Decree 50은 베트남 내 EPC 건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터페이스, 유틸리티 공급에 대한 책임 분담, 적용 기준 등)에 유용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Decree 50 입법자들은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규정에 대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건수를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주처는 EPC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요소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 계약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건설 계약 변경 및 계약 금액의 변동

Decree 50은 특히 단가 기반 건설 계약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전에는 Decree 37에 따라 작업량의 20% 변경 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단가를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Decree 50은 이제 계약 금액의 0.25% 변경과 특정 작업 단가의 1% 초과 변경이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20%를 초과하는 작업량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단가에 합의하더라도, 해당 단가는 계약에 명시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 실제로 수행된 작업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실상 모든 새로운 단가는 121% 이후의 작업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반면 실제 작업량이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작업량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단가는 실제 완료된 전체 작업량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금액 조정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Decree 50은 계약 금액 조정의 새로운 방식으로 직접 정산 방식을 명시합니다. 또한 건설 공사 계약 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 지수가 건설공사비지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준비 및 제출할 때,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을 협상할 때 비용 관리 및 산출을 목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변경 공사비는 베트남 공공사업 및 공공 인프라 공사 실무에서 항상 논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요건에 따라 양 당사자가 공사 수행 중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제한되므로, 발주처와 시공사는 공사비와 공사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할 유인이 생깁니다.

계약금액 조정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가격 결정을 위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에 관한 이번 명확화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건설공사비지수는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비용 관리 측면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에 대비한 입찰 서류 분석 시 이 조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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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업데이트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법령도 공포되었습니다.

  1. Decision 17/2021/QĐ-TTg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금 금액을 규정합니다. 본 결정문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3년 고용법 제55조에 규정된 직업훈련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훈련 기간을 기준으로 직업훈련기관이 청구한 수업료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되, 4,500,000동/인/과정(3개월 훈련 과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훈련 과정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수업료와 실제 훈련 기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되되, 1,500,000동/인/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결정문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 Decree 12/2021/NĐ-CP 물가법(Law on Prices)에 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Decree 89/2013/NĐ-CP를 개정함. 본 문서에 따르면, 감정평가 법인은 기업의 분할, 분할합병, 흡수합병, 신설합병 및 소유권 전환을 통해 설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재무부에 통지해야 함. 법인의 해산, 파산 또는 영업 정지 시, 자발적으로 감정평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활동하는 감정평가사인 주주/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무부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함. 본 시행령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3. Circular 03/2021/TT-NHNN 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또는 면제, 부실채권 분류 제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기관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은 2020년 6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여신 채무(회사채 매입 및 투자 제외)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재량으로 이자 또는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원금 및/또는 이자 상환 의무의 만기가 2020년 1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및 소득 감소로 대출 계약 또는 약정상의 지급 기일까지 원금 및/또는 이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03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되는 이자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2021년 5월 17일 시행).
  4. Circular 02/2021/TT-NHNN 외국환 업무 인가를 받은 신용기관(약칭 신용기관)의 외환거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환거래 인가를 받은 신용기관은 다른 공인 신용기관 및 경제 조직을 포함한 대상을 상대로 현물거래, 선물거래, 스와프거래, 옵션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기관은 외환거래에 대해 거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용기관과의 외환거래 시, 신용기관은 외화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환거래의 금액과 만기가 해당 국채의 매입 가격 및 잔여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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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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