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총국, 무이자 대출의 세무상 영향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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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September 16, 2020
현황 및 실무 동향

기업 금융거래에 관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1] 신용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도 일회성 활동이고 대주의 통상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여유 자금을 다른 기업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기업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대여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여금은 통상 대출 활동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주의 통상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로 해석되지 않도록 무이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세무 처리가 언제나 명확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

2020년 8월 10일, 국세청(GDT)은 Smart Shirts Garments Manufacturing Bao Minh Company Limited('Smart Shirts Bao Minh')의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남딘성 세무국에 공문 제3231/TCT-CS호(이하 '공문 3231호')를 하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문 3231호는 베트남 내 두 기업 간 무이자 대여에 따른 세무상 취급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art Shirts Bao Minh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다른 회사에 제공한 무이자 대출은 세무 당국이 결정한 세율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GDT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이자 대출이 통상적인 시장 거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Law on Tax Administration 2006 제37.1(e)조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GDT는 해당 법률이 2020년 7월 1일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fficial Letter 3231을 작성함에 있어 Law on Tax Administration 2016을 적용했는데, 이는 해당 법령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Smart Shirts Bao Minh이 제공한 대출에 적용되는 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新) Law on Tax Administration 2019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도 국세청(GDT)의 기존 입장이 계속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Law on Tax Administration 2019 제50.1조 (dd)호는 2006년 법 제37.1조 (e)호의 내용을 이어받아, 상품 및 서비스의 가액이 일반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 대출이 시장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대여 활동이라는 Official Letter 3231에 명시된 GDT의 견해는 여전히 적용되며, 세무상 노출 위험의 범위 또한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기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Official Letter 3231의 결과로, 무이자 대출 대주는 해당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CIT) 등 미이행 세무 의무에 대해 소급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Law on Tax Administration 2019 제49.2조 및 제50.2조에 따라 과세관청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거나 산출을 위한 관련 요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데이터베이스 및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 동일 지역 내 유사 법인(제품, 업종 및 규모 기준)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 그러한 법인이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유사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

• 유효한 검사 결과; 및

• 세법상 적용 가능한 업종별 세율.

위의 점을 고려하여 무이자 대여금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회사는 다른 그룹 계열사에 제공된 대여금을 포함한 모든 대여금에 대해 아무리 적더라도 이자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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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2월 31일자 시행령 제222/2013/ND-CP호 제6조; 2013년 12월 31일자 통무 제219/2013/TT-BTC호 제4.8조; 및 2015년 1월 29일자 통무 제09/2015/TT-BTC호 제3조, 제4조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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