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재무부(MOF) 사업투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률안) 공청회를 위해 공개되었으며, 2025년 10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2020년 투자법을 대체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법률 초안은 7개 장, 62개 조항 및 4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내 기업 투자 활동을 규율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중대한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를 위해 법률 초안의 주요 핵심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의 새로운 명칭
우선, 법률 초안의 명칭이 "투자법"에서 기업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업투자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19년 공공투자법이 공공투자 부문을 규율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명칭 변경은 수익 중심의 투자와 민간 부문 법인의 영리 활동에 초점을 맞춘 법률 초안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줍니다.
국회 권한 내 투자 관리를 위한 핵심 원칙에 집중
개정 초안의 규정들은 투자 관리 활동에 관한 국회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핵심 사안과 기본 원칙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조건부 사업 투자 분야와 관련하여, 법률 초안(제7조 및 제8조)은 투자 및 사업 조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기존처럼 투자법에 포함하는 대신 정부가 조건부 사업 분야 목록을 수시로 공포, 개정 및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투자자의 영업 자유를 더욱 보호하고 안보,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과 관련된 복합적인 위험이 있는 신흥 부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더 큰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조건부 사업 분야 목록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개 조건부 사업 투자 부문 폐지: (i) 회계 서비스 제공; (ii) 통관 서비스 제공; (iii) 쌀 수출; (iv) 냉동 식품의 임시 수입 및 재수출 사업; (v) 베트남 내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상품 매매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기타 활동; (vi) 근로자 파견 서비스 제공; (vii)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viii) 내수면 선박의 신조, 개조, 수리 및 복원 서비스 제공; (ix) 원양 선박의 신조, 개조 및 수리 서비스 제공; (x) 무인 항공기, 기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관련 장비의 연구, 제조, 시험,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xi) 외국인 도급업자의 건설 활동; (xii) 화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제공; (xiii) 유학 컨설팅 서비스; (xiv) 영화 배급 서비스; (xv) 예술 공연, 패션쇼, 미인대회 및 모델 대회 조직; (xvi) 지폐 인쇄 및 주화 주조, 그리고
• 4개 조건부 사업 투자 분야의 축소: (i) 비료 거래업; (ii) 수산 종자 거래업; (iii) 수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업; 및 (iv) 금 거래업.
b.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안은 수치와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 원칙과 핵심 기준만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권한은 정부에 위임합니다.
c. 절차, 신청 서류 및 인허가 내용(예: IRC, OIRC)에 관한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되었으며, 구체적 규정 마련은 정부에 위임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조직 설립
또 다른 핵심적 변경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투자등록증명서(IRC) 베트남에서 경제 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요구되던 요건의 삭제가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제21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신청하기 전에 경제 조직을 먼저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 비교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공평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프로젝트 관리
개정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이 베트남 내 사업 투자 활동 수행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a. 토지사용권 경매나 입찰을 통한 투자자 선정 절차 없이 주무관청이 투자 정책을 승인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승인해야 하는 경우의 개정(제25조);
b. 투자 정책 승인 절차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신규 조항 도입 (제26조);
c. 현재 국회(National Assembly)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정책 승인 권한을 삭제하고, 법안에 따라 이를 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제27조).
d.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투자 정책 승인 범위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환경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방 또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제한됩니다 (제28조);
e. 투자등록증(IRC) 변경 승인 또는 투자 정책 승인 변경의 대상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변경 범위는 프로젝트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되며(제33조), 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자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및
f. 현행 규정상 토지 용도 변경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던 프로젝트 이행 보증금 예치 의무가 개정안(제35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해외 투자 활동
특히 해외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행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고 유연해졌습니다:
a. 해외투자 정책 승인 절차(즉, 현재 국회 및 총리의 권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b. 베트남 투자자는 더 이상 해외투자등록증명서(OIRC) 200억 베트남 동(~미화 76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해 재무부(MOF)가 발행하며,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대한 외환 거래 등록 의무만 적용됩니다(제47조). 그리고
c. 투자 대상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수익 송금 기한이 최종 세무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작성일로부터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베트남 투자자의 편의가 증대될 예정입니다(제54조).
결론적으로 법률 초안은 베트남의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상당한 이점과 진전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규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향상된 효율성, 유연성 및 매력도를 제공할 견고하고 적응력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