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의 역외 대출 및 비거주자 보증 활동 승인 절차에 관한 결정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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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August 25, 2023

소개

외환관리 조례는 총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경제 단체가 비거주자에게 역외 대출을 제공하고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건별 승인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기업과 당국 모두에게 난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2013년 조례 개정 이후 정부가 승인한 신청 건수는 극히 적어(즉, 해외 대출 8건, 비거주자 보증 2건), 이러한 승인이 얼마나 드물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중요한 해결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과 정부 기관 모두가 직면한 장애물을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리 결정문 초안의 최종 확정이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역외 대출 및 보증 승인 기준

경제조직이 비거주자에 대한 역외 대출 및 보증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러한 대출 및 보증 활동이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을 것; 및

- 이러한 대출 및 보증 활동은 투자 정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경제조직이 역외 대출 및 비거주자 보증과 관련된 효율성과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1) 대주, 보증인, 차주, 채무자 및 자본 조달원에 대한 다양한 기준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외 대주, 비거주자를 위한 보증인, 차주 및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대외 대출 및 비거주자 보증의 주체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무관한 대출 또는 보증

비거주자를 위한 역외 대주 및 보증인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용기관이나 외국 은행 지점이 아닌 경제 조직일 것;(2)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최소 5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3)

- 수익성 있는 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직전 2년간 은행권에 부실채권이 없으며 연체된 국제 채무가 없을 것;(4)

- 직전 2년간 세금 체납이 없을 것;(5)

-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역외 대출 또는 비거주자 보증 계획을 보유할 것. 이는 국영기업에 필수적입니다.(6)

이러한 규정은 경제 조직이 국가 예산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출 또는 보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도록 하는 요건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대출 또는 보증 활동의 실행 여부를 해당 조직의 자체적인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예: 세금 체납이 없을 것, 부실채권이 없을 것, 등록 전 2개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설립된 지 최소 5년이 지났을 것)은 역외 대출이나 비거주자 보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수많은 기업의 진입을 제한할 것입니다.

차주 및 채무자는 대주, 보증인의 해외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이거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보증한 조직이어야 합니다.(7)

이 규정은 자본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만 역외 대출 및 역외 보증을 허용합니다. 자본 출자 관계가 없는 기업은 역외 대출이나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외 대출에는 최소 둘 이상의 법적 체계가 관여하므로, 모회사, 자회사 또는 동일 시스템 내 계열사 간의 관계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 법률을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거 법률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 또는 보증인에 관한 베트남 법률; 및

- 차주 또는 보증인의 외국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출 또는 보증

비거주자를 위한 역외 대주 및 보증인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 조직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 경제 조직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베트남 투자자일 것,(8)

-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역외 대출 또는 비거주자 보증 계획을 보유할 것,(9)

- 법률을 준수하여 외화 자금 조달 균형 계획을 보유할 것.(10)

차주 및 채무자는 대주 또는 보증인이 설립하거나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해외 경제조직입니다.(11)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역외 대출 및 보증을 위한 자본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국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출 또는 보증을 위한 자본은 경제단체의 자기자본 및/또는 세후 이익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12) 대출 또는 보증에 사용되는 외화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통해 자체 창출되어야 하며, 신용기관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국내외에서 차입할 수 없습니다.(13) 이러한 조항은 Decree 31/2021/ND-CP 제70조와 일치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역외 대출 및 보증이 국내 사업 활동과 국가 재정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출 또는 보증을 위한 자본은 해당 프로젝트의 해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해외투자자본에 포함됩니다. 결정문 초안에는 외국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출이나 보증 자본에 대한 추가 요건이 없습니다. 이는 해외투자자본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해당 자본이 Decree 31/2021/ND-CP 제69조 제3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해외투자등록증 발급 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단체의 책임

결정문 초안(14)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경제조직은 대외 대출 및 보증 활동과 관련된 효과성과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결정문 초안(15)에는 대주와 보증인의 책임을 명시한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전적인 책임 부담 – 경제 조직은 다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o 차주 및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o 대출 및 보증의 타당성과 채권 회수 가능성;

o 해당 거래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효성과 법률적 및 경제적 위험; 그리고

o 외화 조달 방안.

- 법령 준수 - 경제 조직은 대출 또는 보증 절차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베트남 법령 및 차주 또는 채무자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외환관리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국유기업에 대한 특별 규정 – 국유기업이 대출인 또는 보증인인 경우, 대출 및 보증 기간 동안 국가 투자 자본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과 경제 계획의 결정 단계 및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심사 및 승인 권한

외환관리 조례(16)에 따라 총리는 경제조직의 대외 대출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승인할 권한을 갖습니다. 결정문 초안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총리는 투자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의 승인 권한을 기획투자부 장관에게 위임한다는 점입니다(17).

결정문 초안(18)은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4개 부처 및 범정부 부처 간 평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중앙은행;

- 기획투자부;

- 재무부; 및

- 외교부.

관계 부처의 의견은 각자의 소관 관리 영역에 집중되어, 총리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획투자부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차관 또는 보증을 담당하며(19), 베트남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되지 않은 차관 또는 보증을 담당합니다(20).

이 규정은 모든 신청서가 총리에게 제출되던 것에 비해 해외 대출 등록이나 역외 보증 승인 절차를 훨씬 빠르게 단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결정문 초안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 대출 또는 지급보증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논평

대주 또는 보증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해외 대출 및 비거주자 보증 참여를 위한 시행령 초안의 전제조건은 언뜻 보기에 매우 까다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종합적으로 상당수 기업의 해외 대출 및 보증 업무 참여를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아울러, 차주와 대주 간, 그리고 보증인과 보증수혜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느 관할권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의 필요성은 또 다른 복잡성을 가중시켜 등록 절차 중에 잠재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문 초안은 대주와 보증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합니다. 경제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를 위한 대외 대출 또는 보증 신청을 위한 명료한 절차를 마련하여 이들의 절차적 경로를 효율화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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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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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 결정 초안 제3.2조.

(2) 결정 초안 제2.1조.

(3) 결정 초안 제6.2.a조.

(4) 결정안 제6.2.b조.

(5) 결정안 제6.2.c조.

(6) 결정안 제6.2.d조.

(7) 결정안 제6.3조.

(8) 결정안 제10.3.a조 및 Law on Investment 2020 제52.1.c조.

(9) 결정안 제10.3.b조.

(10) 결정 초안 제10.3.c조.

(11) 결정 초안 제10.2.a조.

(12) 결정 초안 제6.4.a조 및 제5.2조.

(13) 결정 초안 제6.4.b조.

(14) 결정 초안 제3.2조.

(15) 결정 초안 제18조.

(16) 외국환관리법령(통합본) 제19.2조.

(17) 결정 초안 제4.2조 및 제12조.

(18) 결정 초안 제15조.

(19) 결정 초안 제16조, 제11조 및 제14조.

(20) 결정 초안 제16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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