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6일,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 제31/2021/ND-CP호를 공포했습니다 (“Decree 31”) 투자법 제61/2020/QH14호(“2020년 투자법(LOI 2020)”). Decree 31은 같은 날부터 발효되었으며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령, 즉 국내 투자에 관한 시행령 Decree No. 118/2015/ND-CP(“Decree 118”) 및 해외 투자에 관한 시행령 제83/2015/ND-CP호.
Decree 31에 의해 도입된 주목할 만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조건
(i)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업종 및 사업 분야별 분류: LOI 2020에 따라 모든 투자자(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사업 목록에 이어, Decree 31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두 가지 목록, 즉 (i) 진입 금지 목록(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지 않는 25개 업종 목록) 및 (ii) 시장 진입 목록(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개방되는 59개 업종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들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사업 및 투자 조건은 이제 공개 도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투자부(“MPI”) 기타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 진입 및 사업 조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사업 조건은 베트남 국가기업등록포털(https://dangkykinhdoanh.gov.vn/vn/Pages/Nganhnghedautukinhdoanh.aspx), 투자 조건은 국가외국인투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di.gov.vn/pages/phannganhdautu.aspx?NganhNgheDauTuID=6).
(iii)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주무 부처와의 협의 요건 없음. 종전에 Decree 118 제10조 제2항 (e)호는 지방 계획투자국(“DPI (기획투자국)”) (a) 해당 사업 분야가 베트남의 WTO 양허표 또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약정되지 않았으며, (b) 국내법에서도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조건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MPI 및 관련 주무 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Decree 31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DPI가 투자 프로젝트 및 관련 조건(있는 경우)의 승인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업 및 업종 목록(즉, 일반 목록, 금지 목록 및 시장 진입 목록)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PI가 관련 주무 부처에 여전히 자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실무상 DPI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 부처의 의견을 구할 권한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
시행령 31호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대상 수혜자 범위는 시행령 118호의 목록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추가 항목으로는 (i)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제품 생산 및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법에 따른 첨단 기술 파생 제품 생산, (ii) 산업단지 내 기술 인프라 구축, 운영 및 관리, (iii) 건축 자재 제조를 위한 화력발전소, 화학비료공장, 제철소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iv) 과학기술 기업의 연구 결과물로 얻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v) 혁신 스타트업 등이 포함됩니다.
3. 강제 종료 대상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는 (i) 투자등록기관이 투자자와 연락할 수 없거나, (ii) 투자자가 민법상 허위·위조된 민사 거래를 바탕으로 투자 활동을 수행하거나, (iii) 법원의 판결·결정 또는 중재판정에 의해 종료 명령이 내려진 경우 투자등록기관에 의해 강제 종료됩니다.
4. 기업결합 승인(“M&A 승인”) 신청 및 절차
Decree 31은 이제 M&A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권한을 대상 회사가 위치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존 및 경제구역의 기획투자국(DPI) 및 관리위원회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등록 절차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대상 회사가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존 및 경제구역에 위치한 경우 불필요한 중복과 복잡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Decree 31에 따르면 신청서에 투자자 및 대상 회사에 관한 정보 외에도 예상 거래 가치 및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가 정보는 심사 과정에서 당국이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Decree 31의 또 다른 신설 규정은 토지사용권증명서가 섬, 국경 또는 해안에 접한 사/동/진 지역, 또는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관한 것인 대상 기업의 M&A 승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관할 당국은 이러한 지역과 관련된 M&A 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국방부 및 공안부로부터 국방 및 안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5. 해외 투자
Decree 31에 따라 베트남 투자자는 해외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인수하기 위한 대가 지급 또는 교환 목적으로 베트남 내 주식, 출자 지분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 투자자는 계획된 인수에 대해 해외투자등록증(outward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베트남 투자자의 베트남 내 법인/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Decree 31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위해 사용하는 투자 자본은 자기자본이어야 하며, 베트남 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ecree 31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 사업 분야 및 시장 접근 조건과 관련된 LOI 2020의 특정 규정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투자 프로젝트 관리 및 실행에 있어 중복과 복잡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여 현지 투자 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매력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31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MPI는 베트남 내 국내외 투자 활동에 사용되는 서식을 규정한 통지 제03/2021/TT-BKHDT호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타 법률 업데이트
2021년 6월에도 몇 가지 중요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