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ee 19, 베트남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시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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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July 19, 2023

소개

2007년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가입한 이래, 베트남은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위한 국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2023년 3월 베트남의 신 자금세탁방지법(2022년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2)) 이(가) 발효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규정할 책임을 집니다:

• 국가 자금세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 기준 및 방법;

• 고객 확인;

• 고객 확인 및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

• 비정상적인 고액 거래 또는 복잡한 거래;

• 보고 의무, 정보·기록·문서 및 보고서 제공;

• 자금세탁방지(AML) 정보의 수집, 처리 및 분석;

• 관할 당국과의 자금세탁방지(AML) 정보 교환, 제공 및 전달; 그리고

• 거래의 연기.

그 결과, 4월에 정부는 AML Law 2022의 일부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Decree No 19/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Decree 19).

베트남의 법령공포법에 따르면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최소 45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지만, 신속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공포 당일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Decree 19는 신속 절차를 통해 발령되어 즉시 시행되었으며, 이는 AML 규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줍니다.

고객알기제도(KYC) 및 실제소유자 판별

Decree 19 제6조는 AML Law 2022에 비해 금융기관이 고객 확인(CDD)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결제 계좌, 전자지갑 및 기타 유형의 계좌를 포함하여 최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비정상적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 금융기관 고객 중 계좌가 없거나 6개월 동안 계좌 활동이 없었던 고객이 하루에 총 4억 동(VN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단, 저축 예금 이자 정산 또는 인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기 납부, 증권 투자 활동 또는 채권 투자로 인한 수익 인출 거래는 제외); 및

• 상금형 게임업의 경우 1일 총 거래 가액이 7천만 동(VN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인 경우, 귀금속 및 보석 매매업의 경우 1일 현금 거래 가액이 4억 동(VN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인 경우.

이에 따라 Decree 19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를 넘어 오늘날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개 지급 수단의 일종으로 전자지갑 계좌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가치 또한 각각 6,000만 동 및 3억 동에 불과했던 Decree No 116/2013/ND-CP의 규정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이례적인 고액 거래 또는 복잡한 거래

Decree 19는 비정상적이거나 복잡한 고액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거래는 고객의 사업 규모, 유형 및 업종과 일치하지 않거나 동일 부문 또는 산업 내 동등한 거래의 빈도, 방식 및 규모와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반면 고액 거래는 보고 대상 기관의 고객 소득에 비해 명백히 불균형하거나 고객과 보고 대상 기관 간의 통상적인 거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교환

Decree 19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에서 자금세탁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소송절차 진행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환, 제공 및 이전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관들은 관련 정보 및 보고서에 언급된 거래가 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 또는 사건 파일을 수사기관이나 일부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 정보 또는 보고서상에서 자금세탁 관련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거래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경우;

• 거래가 관할 당국의 통지에 따라 고발되거나 긴급 체포된 법인 또는 개인, 기소·체포·구속이 건의된 자,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베트남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피고인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 관련된 경우;

• 거래가 전 세계 다른 국가 및 관할구역 당국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가 의심 거래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또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규정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앞서 언급한 거래들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사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거래 상대방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또는 베트남이나 타국 정부/관할 당국의 제재 통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확인(KYC)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거래의 연기

관련 당사자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Decree 19 제12조는 거래에 연루된 블랙리스트 대상을 의심하거나 감지하는 근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거래 당사자(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인 개인이 다음 각 정보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 성명 및 생년월일;

o 성명, 출생연도 및 국적;

o 성명 및 주소;

o 명칭 및 주소;

o 성명 및 여권 번호;

o 성명 및 신분증 번호;

o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식별번호; 또는

o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테러,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확산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 거래 당사자인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 거래명;

o 설립 허가 번호;

o 블랙리스트에 오른 법인의 정보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세무식별번호; 또는

o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테러,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확산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지급정지가 적용되는 경우, 적용 주체는 즉시 베트남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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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Decree 19는 AML Law 2022에 따라 위임된 모든 의무를 다루었습니다. 고객확인제도(KYC)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동안 KYC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총 거래 금액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대상 계좌 유형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전자지갑 계좌도 은행 계좌 개설과 유사하게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는 수사기관으로 이첩됩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기업은 KYC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 또는 기타 국가 관할 기관의 블랙리스트나 수사 및 기소 대상자 명단에 거래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이러한 거래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집행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관계 당사자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심하거나 감지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연기 대상이 되며 베트남중앙은행에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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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 시행령 Decree 19/2023/ND-CP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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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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