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은 실제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UBO)에 관한 LNT & Partners 법률 업데이트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당사 업데이트에 이어, 통보 절차에 관한 추가 업데이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 Decree 168/2025/ND-CP의 요건에 따라.
이전에 업데이트된 바와 같이(링크 https://www.lntpartners.com/vi/legal-briefing/quy-dinh-moi-ve-chu-so-huu-huong-loi-buoc-tien-minh-bach-hoa-va-mot-so-luu-u-doi-voi-nha-dau-tu-nuoc-ngoai 참조),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은 다음에 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 기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 따른 실소유자(UBO) 제도는 기업 투명성 강화와 자금세탁 방지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개정 기업법과 병행하여 정부는 2025년 6월 30일 기업 등록에 관한 Decree No. 168/2025/ND-CP(“Decree 168”)를 발표했으며, 이 역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새로운 업데이트 중에서도 Decree 168은 식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합니다. 실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 기업 등록 절차의 일환으로 성(省)급 사업자등록관청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시행령 제168호에 명시된 “최종 실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란 누구인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17조 해당 시행령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업의 실소유자 (으)로 정의됩니다 개인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a) 기업 정관자본금의 최소 25% 또는 총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개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 기업 정관자본금의 25% 이상 또는 총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간접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b) 다음 사항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또는 전원), 이사회 의장, 사원총회 의장의 임면; 법정대리인; 총괄사장 또는 사장의 임면; 회사 정관의 개정 또는 보완; 지배구조 변경; 회사의 구조개편 또는 해산.
이에 더하여, 제18조 창립자 및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신고 및 통지 등록 절차의 일환으로 인허가 당국에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보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또한 기업은 해당되는 경우 본 시행령 제17.1(b)조에 정의된 기타 실질적 소유자를 식별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실무에서 이행하기 위해 재무부는 2025년 7월 1일 기업 등록을 위한 새로운 표준 서식을 도입한 통지 제68/2025/TT-BTC호를 공포했습니다 (“Circular68”). 이러한 양식에는 신고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템플릿이 포함됩니다. 실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 이는 이제 모든 등록 서류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기업의 실소유자 목록 양식)
실무적 시사점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기업 등록 신청은 업데이트된 서류 구조를 준수해야 하며 통고 제68호(Circular 68)에 따라 발행된 새로운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소유자 명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당국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의 기업 등록 시스템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LNT & Partners가 전해드릴 본 주제 관련 후속 기고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