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ong Kontum 수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중재판정 취소
Please download our legal briefing here.
공유하기
게시일:
April 15, 2024

1. 소개

Thuong Kon Tum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Vinh Son - Song Hinh Hydropower Joint Stock Company("VSH”). 이 프로젝트는 2009년에 시작되어 Dak Nghe 강(Se San 강의 주요 상류 지류)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며, 설비 용량 220MW, 연간 예상 발전량 10억 9,400만 kW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공사 중에는 PowerChina HuaDong Engineering Corporation과 China Railway 18th Bureau Group Company Ltd(이하 “중국 건설사 컨소시엄”). 2010년 VSH와 중국 계약자 컨소시엄은 Upper Kon Tum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투자자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프로젝트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VSH는 계약자가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여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23일rd 2014년 8월, 중국계 시공사 컨소시엄은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VSH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10일 자 최종 판정에서번째 2019년 4월, VIAC는 VSH에 대해 중국 시공사 컨소시엄에 2조 1,630억 베트남 동을 지급 및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4일번째 2019년 11월, 하노이 인민법원은 10일자 중재판정을 전면 취소하는 결정문 No. 11/2019/QD-PQTT를 선고하였습니다.번째 2019년 4월 중재 사건 번호 24/14. 2022년에 중국 시공사 컨소시엄은 투자자로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09년 아세안-중국 투자협정을 근거로 베트남 법원의 수용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해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에 따른 상기 사례와 국제투자분쟁해결 절차에 제기된 분쟁에서 시공사 컨소시엄이 제기한 청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재판정 취소 사유와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아래에 제시합니다.

2. 중재지와 관련된 제24/14호 중재판정 취소 사건 분석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에서 신청인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중재판정 제24/14호에 따른 중재지에 관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중재판정부는 싱가포르 및 일본 국적의 두 중재인이 베트남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할 때 직면하는 실질적인 법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심리 장소를 베트남 하노이가 아닌 곳으로 변경한 것은 15일 자 절차적 판정문에 명시된 분쟁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번째 2015년 5월;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제11조를 위반함.”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제11조에 따라, 중재지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i)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장소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베트남 영토 내외를 불문하고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ii) 당사자 간의 달리 정한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장소의 선택은 당사자의 권리이나, 당사자가 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 (i)의 경우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중재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i)의 경우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분쟁 해결 장소에 대한 결정이 당사자 간에 분쟁 해결 장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적절성에 대한 이유 설명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0년 상사중재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 간의 합의 존중 원칙을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자치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지에 관한 합의 포함)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재판정부가 다른 중재지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0년 상사중재법 제11조에 규정된 묵시적 요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적절성의 이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당초 합의와 다른 중재지를 선정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새로운 분쟁 해결 장소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기 사건에서 분쟁 해결 절차 진행 중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중재판정부가 심리 장소 선정의 적절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타당합니다.

3. 중국 시공사 컨소시엄이 제기한 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 해결 권한

실무상 국내법에 근거하여 자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이 공공질서(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취소를 허용합니다(예: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베트남의 경우 이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베트남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위험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중재판정의 취소가 해당 국가 내 투자자 자산의 수용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자산의 수용이란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강제 징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국가에 의한 투자자 자산 국유화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관할 당국이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본질적으로 베트남 사법 당국은 분쟁의 실체에 개입하지 않고 중재 절차의 절차적 측면만을 검토하며, 베트남 영토 내에서 투자자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수용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취소가 투자자의 자산을 수용하는 조치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법원의 분쟁 해결 활동을 고려할 때, 베트남 법원은 중재판정 취소 심리에 있어 법률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2010년 상사중재법 제7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이 취소된 후 분쟁 당사자는 해당 사건을 다시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분쟁 해결 기관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컨소시엄 시공사는 적법한 방식으로 승소하여 자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받을 정당한 기회를 갖습니다.

4. 결론

일반적으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적 사항과 관련된 각 결정에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중재판정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 활동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투자자의 자산 국유화와 관련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는 근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t Le LNT & Partners에 전화(+84 28 3821 2357) 또는 이메일(net.le@lntpartners.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NT & Partners 웹사이트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lntpartners.com.

외부 자료
외부 링크:
Open link
There is no external resources
문의하기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구독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