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 세일, 2024년 2월 1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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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November 24, 2023

2023년 11월 20일, 호찌민시 산업무역국 (DOIT (산업통상국)) 호치민시 산업무역국은 2023 쇼핑 시즌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명시한 공문 제7028/SCT-QLXNK호를 공식 발행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쇼핑 시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2023년 5월 15일에 발표한 계획 제1976/KH-UBND호의 지침과 일치합니다. 또한 국가 집중 프로모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결정 제1873/QD-BCT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DOIT는 상기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최대 100% 할인이 가능한 세일 기간이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음력 12월의 첫 30일 동안 최대 100% 세일을 허용하는 시행령 Decree 81/2018/ND-CP 제6.5(b)조의 규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소매업체는 최대 100%까지 자유롭게 프로모션 및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할 지방 당국에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사전에 정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경품 및 사은품의 총가액이 1억 동 미만이거나 Tiki, Lazada, Shopee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공문 제7028/SCT-QLXNK호 PD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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