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착수함에 있어, 재생에너지가 토지 오염, 수질 오염,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 경제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생활 수준을 장려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되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15년 11월 25일 자 Decision No. 2068/QD-TTg("Decision 2068")에 명시된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전략 방향 및 2045년 비전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최근 당 중앙위원회는 2020년 2월 11일 자로 203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개발 전략 방향 및 2045년 비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제55-NQ/TW("결의안 제55호”).
이러한 포괄적 전략을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의 강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메커니즘을 마련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개발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은 단일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 문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재생에너지 장려책
풍부한 자원을 갖춘 베트남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와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에 훌륭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는 '그린 에너지'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정부의 지원 정책과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법제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왔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발전차액지원제도(FIT)/세제 혜택, (ii) 투자 신용 지원, (iii) 토지 관련 혜택, (iv)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인센티브이며, 최근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발전차액지원제도(FIT)/세제 혜택
2023년 1월 7일, 산업무역부(“MOIT”)는 베트남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연간 상한가를 새로 공포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전력공사(EVN)가 과도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개발업체와 전력구매계약(PPA) 요율 협상을 진행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과도기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에 적용되는 최대 전력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세 감면 혜택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개발 프로젝트는 수출입세법의 현행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어 해당 프로젝트의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입 물품이 상기 명시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수입세가 면제됩니다[2].
법인세("CIT") 관련: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CIT) 면제 및 감면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2월 26일 자 Decree 218/2013/ND-CP("Decree 218") 제15조 및 2015년 2월 12일 자 Decree 12/2015/ND-CP("Decree 12”)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i) 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는 15년간 10%의 우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부문은 또한 4년간의 법인세 면제 및 이후 9년간 50% 감면을 포함한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는 수익 창출 첫 4년 동안 법인세(CIT)가 면제되고, 이후 9년 동안 50% 감면세율이 적용되며, 2년 동안 10%의 세율이 적용된 후 표준 법인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ii)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 제조 프로젝트로서 투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이 납입된 경우, 최대 15년까지 우대세율 적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i) 대규모이며 첨단 기술 또는 신기술로 인해 특별한 투자 유치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우대 세율 적용 기간이 15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있으나, 10%의 감면 세율 적용 총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2. 투자 신용 인센티브
풍력 또는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Vietnam Development Bank로부터 국가 투자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해당 프로젝트 총투자자본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장 대출 기간은 15년입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 신용을 부여하고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19년 1월 7일자 Decree No. 08/2022/ND-CP의 근거로서 2025년까지의 베트남 은행 산업 발전 전략 및 2030년 비전을 공포하였습니다. 상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다수의 은행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여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VPBank와 VietCapital Bank의 프로젝트 투자자금 소요액 대비 대출 비율은 각각 최대 80%, 85%에 달합니다.
2.3. 토지 인센티브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투자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토지 임대 결정일로부터 기본 건설 기간에 대해 최대 3년 동안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4년 5월 15일 자 Decree 46/2014/ND-CP(“Decree46”) 및 2016년 9월 9일 자 시행령 제135/2016/ND-CP호(“시행령 135호”)에 따라, 프로젝트는 입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투자 인센티브 행정구역 목록 외의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기본 건설 기간 종료 후 11년.
(ii)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행정구역 목록에 속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기본 건설 기간 종료 후 15년.
(iii) 사회경제적 여건이 극히 어려운 지역 목록에 속하는 군 행정 구역 내 프로젝트: 토지 임대차 결정에 따른 전체 임대차 기간.
2.4. 첨단기술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과학기술 발전 및 첨단기술 산업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천연자원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재생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개발 투자가 우선시되고[4] 개발이 장려되는 첨단기술 목록을 명시한 2020년 12월 30일 자 Decision No. 38/2020/QD-TTG를 공포했습니다.[5],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수소 에너지;
(ii)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한 발전 기술;
(iii)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위한 제어 장치 및 전력 전자 변환기 설계·제조 기술;
(iv) 고용량·대용량 신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장비;
(v)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위한 제어 장비, 고효율 전력 전자 변환 장비.
또한 상기 결정 제38호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 자격을 갖춘 재생에너지 기업에는 15년간 10%의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6].이러한 계획들은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환경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규제상의 어려움을 인지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규정 준수가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와 이를 제안하는 회사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면 잠재적인 법적·규제적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베트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1] 태양광 발전소 및 풍력 발전소의 과도기 전력 가격 프레임워크 공포에 관한 2023년 1월 7일 자 Decision No. 21/QĐ-BCT.
[2] The Law on export and import duties 2016 제12.19조, 2021년 3월 11일자 Decree No. 18/2021/ND-CP 제1.8조.
[3] 2015년 12월 31일자 Circular 212/2015/TT-BTC(“Circular 212”) 제3조, 2015년 6월 22일자 Circular 96/2015/TT-BTC(“Circular 96”) 제12조
[4] 2020년 12월 30일자 Decision No. 38/2020/QD-TTG 부록 I
[5] 2020년 12월 30일자 Decision No. 38/2020/QD-TTG 부록 II
[6] 2015년 6월 22일자 Circular 96/2015/TT-BTC 제11조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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