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서비스 제공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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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16/9/2025

정부 결의안 제05/2025/NQ-CP호(2025년 9월 9일)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의 신청, 공고 및 운영 개시를 위한 6단계 절차, 제출 서류 및 일정에 대한 핵심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등록 절차

1단계 - 초기 서류 제출(SCC 앞) [1]

제10.1조에 따라, 등록 기관은 직접 방문, 우편, 국립공공서비스포털 또는 행정절차정보시스템을 통해 베트남어 원본(또는 원본 대조필/공증 사본) 1부를 국가증권위원회(SSC)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본 결의안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제02호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조직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신청서 및 등록 기관의 정관[2];

(ii) 관할 국가 기관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해당 서류가 국립기업등록정보포털에 게시되지 않은 경우)[3];

(iii)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본 결의와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제05호에 따른 인력 명단 및 양식 제06호에 따른 개인정보 카드 [4]본 결의안의; 해당 인력의 근로계약서;[5]

(iv) 해당 절차는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6]

- 위험 관리 및 정보보안 프로세스;

- 가상자산 발행 플랫폼 서비스 제공 절차;

- 고객 자산 예치 및 관리 절차;

- 거래 및 결제 절차;

- 자영업 및 프리랜서 등록 절차;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절차;

- 정보 공시 절차;

- 내부 통제 절차;

- 거래 모니터링 절차;

- 이해상충 방지, 고객 불만 처리 및 고객 보상 절차.

2단계 – MOF 회신[7]

제9.1조, 제9.2조, 제9.5조 및 제9.6조에 명시된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8] 결의안 Resolution 05/2025/NQ-CP에 따라, 재무부는 Resolution 05/2025/NQ-CP 제9.3조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등록하는 기관에 관한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단계 - 보완 서류 제출 [9]

재무부가 결의안 제05/2025/NQ-CP호 제9.2조에 명시된 문서를 발행한 후 12개월 이내에, 등록 기관은 다음 문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i) 본 결의안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제03호에 따른 주주 및 출자자 목록과 다음 서류:

-해당 문서가 국가기업등록정보포털에 게시되지 않은 경우 조직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출자 조직의 직전 2개년 감사보고서;

-조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명시한 자본 출자 계약서 의사록:

+ 정관 자본의 65% 이상은 법인인 주주 및 사원이 출자해야 하며, 이 중 정관 자본의 35% 이상은 상업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및 기술 분야 운영 기업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출자해야 합니다;

+ 법인인 주주 및 출자 사원은 법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인가 신청 연도 직전 2개년 연속 흑자 영업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인가 신청 연도 직전 2개년의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1개 사에만 출자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총 출자 및 주식 매수 비율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정관 자본의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10]

(ii) 본 결의와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제04호에 따른 시설 명세서, 본사 소유권, 본사 사용권 또는 본사 임대차 계약 증명 서류 첨부[11];

(iii) 등록 기관의 4등급 정보 시스템 보안 신청에 대한 공안부의 평가 문서[12];

(iv) Resolution 05/2025/NQ-CP 제8.2조에 규정된 베트남 동화 출자 증명 서류 [13]; 감사받은 연차 재무제표 또는 가장 최근 시점에 감사받은 정관 납입자본금 내역서.[14]

4단계 - 심사 및 라이선스 발급[15]

재무부는 결의안 제05/2025/NQ-CP호 제9조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안부 및 베트남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본 결의안에 첨부된 별지 서식 제07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되는 경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5단계 - 라이선스 취득 후 공시[16]

재무부가 인허가를 발급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 기관은 재무부 전자정보 포털 및 1개 전자신문 또는 종이신문에 연속 3회에 걸쳐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등록된 조직은 기업의 전자정보 페이지와 재무부 전자정보 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절차 안내:

+ 암호화폐 발행 플랫폼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17]

+ 고객 자산의 예치 및 관리 프로세스[18];

+ 거래 및 결제 프로세스[19];

+ 정보 공개 절차[20];

+ 이해상충 방지, 고객 불만 처리 및 고객 보상 절차.[21]

- 결의안 제05/2025/NQ-CP호 제9조 제8항에 명시된 가장 최근 시점의 감사받은 연차재무제표 또는 감사받은 납입 정관자본금 보고서.

6단계 - 영업 개시 [22]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등록된 기관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에 따라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Resolution 05/2025/NQ-CP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 상기 절차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절차는 최근에 도입되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부족하므로, 관할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무상 추가적인 절차나 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Resolution 05/2025/NQ-CP 제10.1조;

[2] Resolution 05/2025/NQ-CP 제9.1조;

[3] Resolution 05/2025/NQ-CP 제9.2조

[4] a) 총괄사장(이사)은 금융, 증권, 은행, 보험 또는 펀드 운용 분야 조직의 전문 부서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b) 최고기술책임자(CTO,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는 금융, 증권, 은행, 보험, 펀드 운용 분야의 기관 또는 기술 분야 기업의 IT 부서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보유해야 함;

c) Law on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제50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정보 보안 관련 학위 및 교육 이수증을 보유한 기술 부서 근무 직원 최소 10명 보유, 기타 전문 부서에서 근무하는 증권 전문 인력 자격증 보유 직원 최소 10명 보유.

[5] Resolution 05/2025/NQ-CP 제8.5조, 제9.5조;

[6] Resolution 05/2025/NQ-CP 제8.6조, 제9.6조;

[7]Resolution 05/2025/NQ-CP 제10.2조;

[8]1단계 구비서류 목록;

[9]Resolution 05/2025/NQ-CP 제10.3조;

[10]Resolution 05/2025/NQ-CP 제8.3조, 제9.3조;

[11] Resolution 05/2025/NQ-CP 제9.4조;

[12] Resolution 05/2025/NQ-CP 제9.7조;

[13] 정관 자본금 출자는 베트남 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납입 완료된 최소 정관 자본금은 10조 베트남 동 이상이어야 합니다.

[14] Resolution 05/2025/NQ-CP 제9.8조;

[15] Resolution 05/2025/NQ-CP 제10.4조;

[16] Resolution 05/2025/NQ-CP 제10.5조;

[17] Resolution 05/2025/NQ-CP 제8.6b조;

[18] Resolution 05/2025/NQ-CP 제8.6c조;

[19] Resolution 05/2025/NQ-CP 제8.6d조;

[20] Resolution 05/2025/NQ-CP 제8.6g조;

[21] Resolution 05/2025/NQ-CP 제8.6k조;

[22] Resolution 05/2025/NQ-CP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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