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베트남에 확산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이후, 베트남 정부는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감염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 필요했고 바이러스 확산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베트남 내 기업들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정부 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여러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고용 및 금융 이슈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1. 사회보험료(퇴직 및 유족 급여) 납부는 벌칙 없이 2020년 6월 또는 12월까지 유예 가능:
2020년 3월 17일, 베트남 사회보험국장은 퇴직 및 유족 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공식 공문 제860/BHXH-BT호를 발령했습니다.
본 공문에 따르면 여객운송, 관광, 숙박, 음식점 및 기타 특수 업종의 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퇴직 및 유족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이하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에게 일자리를 배치할 수 없고, 일시 휴직한 직원 수가 어려움 발생 전 기업에 근무하던 총 직원 수의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대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 및 피해가 총자산(토지사용권 가치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1).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관할 사회보험청에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명백한 위반 증거가 없는 한,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2. 격리 기간 중 사회보험 지원 (베트남 사회보장국이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에 발송한 2020년 2월 3일자 공문 제422/BHXH-CSXH호)
베트남 사회보장국은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 공문 제422호를 발송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 의해] 격리 시설에 수용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기금의 병가 급여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 이행 정지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발행 2020년 3월 25일자 공문 제1064/LDTBXH-QHLDTL호)
공급 부족이나 시장 위축으로 인해 일거리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은 노동법 제31조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일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노동법 제32조에 따라 근로계약 효력 정지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노동법 제38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인력 재배치(구조조정)를 시행해야 합니다.
1. 대출 상환 기간 연장 - 대출 또는 금융리스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음(2020년 3월 13일자 통지 제01/2020/TT-NHNN호, 당일부터 유효)
본 Circular에 따라 대출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주는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또는 이자의 상환 의무가 2020년 1월 23일부터 총리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차입자.
2. 이자 및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2020년 3월 13일 자 Circular 01/2020/TT-NHNN, 당일부터 유효)
은행은 다음의 경우 신용공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회사채 매입 및 투자 제외)에 적용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자 및 수수료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또는 이자의 상환 의무가 2020년 1월 23일부터 총리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차입자.
3. 여신건전성 분류(채권 등급) 유지 (2020년 3월 13일자 및 당일 발효된 베트남중앙은행 통지 제01/2020/TT-NHNN호)
은행은 다음의 대출 잔액에 적용되는 2020년 1월 23일 이전의 최신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분류된 기존 채무 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 잔액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체결된 대출 계약, 대출 약정서 또는 금융리스 계약에 규정된 납입 기일 또는 상환 기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로 연체된 경우;
대출 잔액이 2020년 1월 23일부터 본 통행규칙(시행규칙) 발효일인 2020년 3월 13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내에 연체된 경우(상기 항목에 규정된 경우 제외);
위에서 언급한 대출 잔액에는 2020년 1월 23일부터 본 통지의 시행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 즉 2020년 3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 이자 감면 및 여신 건전성 분류 조정을 실시한 대출 잔액이 포함됩니다.
4. 중앙은행의 기타 정책
재할인율을 5%로, 공정할인율을 3.5%로 인하(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2020년 3월 16일 자 결정문 제418/QD-NHNN호).
은행 간 시장 익일물 대출금리를 6%로 인하(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2020년 3월 16일 자 결정문 제418/QD-NHNN호).
은행권에 단기 대출에 대한 베트남 동(VND) 최고 대출금리를 5.5%로 인하하도록 요구(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2020년 3월 16일 자 결정문 제420/QD-NHNN호).
5.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 발행 2020년 3월 3일 자 공문 제897/TCT-QLN호)
베트남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지침을 제공하는 공식 공문 제897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에서 국세청은 2013년 11월 6일 자 시행규칙 Circular 156/2013/TT-BTC에 규정된 기업의 납세 기한 연장이 허용되는 상황, 특히 불가항력적 사고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세금 납부 지연이자 면제 (국세청 발행 2020년 3월 3일 자 공문 제897/TCT-QLN호)
Covid-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신청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Law on Social Security 2014 제88.1조, Decree 115/2015/ND-CP 제16.1조~제16.4조 및 Circular 59/2015/TT-BLDTBXH 제28항에 따라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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