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보다 엄격한 요건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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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October 19, 2020

지난 수개월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M&A Approval) 제조업 분야에서 운영되는 베트남 기업의 지분 취득을 위한 (대상회사).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M&A 승인을 취득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는 당국의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a) 기술;

(b) 기계류;

(c) 노동력 사용;

(d) 투입 원자재 공급처;

(e) 제품의 판매 시장; 및

(f) 환경 보호.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선별적 접근을 취하려는 베트남의 새로운 정책 기조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요건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새로운 요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베트남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의 근거

새로운 요건은 2019년 8월 20일 정치국이 발표한 2030년 외국인 투자 정책에 관한 Resolution No. 50/NQ-TW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Resolution 50). Resolution 50의 이행은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 발행한 계획 제379-KH/TU호에 따라 안내됩니다. (Plan 379).

Resolution 50 및 Plan 379에 따라 지방 인허가 기관(주로 기획투자국 - DPI)은 노후 기술을 사용하거나 잠재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천연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제조업 프로젝트의 규모 확장 및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결의안 50호 및 계획 379호에 따른 상기 정책은 이후 2020년 6월 17일 자 개정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명문화되었습니다. (LOI 2020). 특히 LOI 2020 제44조 제4항 (a)호는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 만료 시, "노후 기술을 사용하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천연자원 집약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LOI 2020의 효력은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획투자국(DPI)은 지난 몇 달간 M&A 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이 새로운 정책을 이례적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은 본래 프로젝트 기간 연장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무상 외국인 투자의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및 잠재적 제한사항)이 의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M&A 거래, 상당한 지연이나 심지어 결렬 위험에 직면할 수도

과거 Decree No. 118/2015/ND-CP 제46.3(b)조에 따르면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한 M&A 승인을 받는 데 1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새 정책에 따라 계획투자국(DPI)이 투자자의 인수 제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위에 나열된 (a)~(f) 기준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제출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타 관련 부서(예: 과학기술국, 천연자원환경국 등)와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일정은 더욱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LOI 2020은 노후 기술을 사용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 집약적인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특히 외국인 투자를 선별하거나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가 보다 선별적으로 더 우수한 품질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의 결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인수를 추진하여 M&A 승인 요건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인허가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위에 열거된 (a)부터 (f)까지의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기술이 노후되었는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 또는 프로젝트가 자원 집약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과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어 당국의 평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더 심각하게는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DPI 대상 소명서 작성에 관한 세부 요건

새롭게 요구되는 설명서를 준비할 때, 2017년 기술이전법(Law on Technology Transfer 2017) 제16.2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상회사가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천연자원 집약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기술 공정의 명칭, 출처 및 흐름도; 기술 라인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목록, 상태 및 기술 사양;

(b) 제품, 표준 및 제품 품질;

(c) 기술 라인에 원자재, 연료 및 소모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d) 기술 라인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및

(e) 기술,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 교육 및 기술 지원 비용.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투자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의 "진부화(obsolete)"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충분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조 프로젝트에서 흔히 문제되는 환경 보호가 고려 대상인 경우,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제18조 및 제29조를 적용하여 대상 회사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b) 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할 것.

대상 회사의 제조 운영이 이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경우, 투자자는 환경 보호 당국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서 또는 사안에 따라 환경 보호 계획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소요되며 불확실성도 수반됩니다.

M&A 거래 당사자가 유의해야 할 파급 효과

새로운 정책과 실무 관행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의 M&A 거래 당사자들은 M&A 승인을 얻기 위한 필수 서류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결일(closing date)이 거래 문서 서명일로부터 한참 뒤로 밀릴 수 있어,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대한 투자자의 리스크가 가중됩니다. 최악의 경우 관할 당국이 신규 요건 미비를 이유로 M&A 승인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거부는 거래 당사자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치명적인 딜 브레이커(deal breaker)가 될 수 있습니다.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장 개방과 시장 접근 제한은 외국인 투자 거래의 선결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M&A 승인은 대부분의 M&A 거래에서 최우선적인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선행조건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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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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