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이체 보고서: 국내 이체 확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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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October 10, 2023

소개

2023년 7월 28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통일령 제09/2023/TT-NHNN(통일령 09)을 공포했습니다. 통일령 09는 2022년에 통과된 베트남의 최신 자금세탁방지법(AML법) 시행을 가이드하며, 다음과 관련된 평가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자금세탁 위험;

• 평가 방법;

• 위험 관리 절차 및 내부 통제 규정; 및

• 고액 또는 의심 거래(특히 전자 자금 이체(EFT))에 대한 내부 보고 규정 및 체계.

Circular 09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AML) 조치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자금이체(EFT) 보고 의무

Circular 09는 EFT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도입했습니다:

• 송금 기관(즉, 고객을 대신하여 이체 지시를 시작하는 기관);

• 중개 기관(즉, 송금 의뢰 기관과 수취 기관 간에 이체 지시를 수신하고 전달하는 기관); 및

• 수취 기관(즉, 이체 지시를 수신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기관).

이에 따라 전자자금이체(EFT) 처리에 관여하는 현지 기관에 다음과 같은 특정한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1)

• 송금 기관은 비현금 결제 및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중개 기관 및 수취인은 비현금 결제 및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송금을 식별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은 해당 규정 위반 송금을 거부, 보류하거나 사후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심 거래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Circular 09는 또한 전자자금이체(EFT) 시 베트남 국립은행(SBV)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2)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 베트남 동(약 20,000달러) 이상의 전자자금이체(EFT). 이는 베트남 내에 소재한 금융기관 간의 EFT에만 적용됩니다.

• 1,000달러 이상의 전자자금이체(EFT). 이는 최소 1개 이상의 해외 금융기관이 관련된 EFT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송금 기관 및 수취 기관;

• 개인 및 기업 고객; 그리고

• 계좌번호, 통화, 거래 일자 및 목적 등의 거래 내역 정보.

특정 고객 확인 정보(예: 생년월일, 신분증 또는 여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기업 세금 코드)는 베트남발 해외 송금 수취인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개인에게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러한 보고 의무는 다음 시나리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중개 금융기관;

•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대금 결제를 위한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금융기관인 거래.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관리

AML Law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관리 의무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으로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보고 대상 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보고 대상 기관은 전체 역년을 대상으로 연례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3월 31일까지 SBV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 대상 기관은 최소한의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 자사의 규모와 운영에 적합한 내부 위험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고객을 자금세탁 가능성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 고객;

• 상품;

• 고객이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서비스;

• 고객의 거주지 또는 본점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 실제 상황에 따른 기타 요인.

내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Circular 09는 보고 의무 기관의 AML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의 최소 기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AML Law)에 따른 표준 내용 외에도,(4) Circular 09는 자금세탁 대응 조치 이행에 있어 관련 개인 및 부서의 보다 상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5)

• 고위험군 고객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다음을 포함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o 중간 등급의 고객 위험도를 가진 고객이 고위험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때,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적용을 승인하는 관리 등급보다 최소 한 단계 더 높은 관리 등급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

o 고객 위험 평가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 고객의 추가 정보를 수집, 업데이트 및 확인. 해당 정보에는 평가일 이전 최근 6개월간 고객의 월평균 소득뿐만 아니라, 고객이 주 소득을 창출하는 기관, 단체, 직장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연락처 정보(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객 거래 시 자금 또는 자산의 출처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o 고객 위험 평가 및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법인 고객의 추가 정보를 수집, 업데이트 및 확인. 해당 정보에는 업종, 주요 매출을 창출하는 서비스, 평가일 이전 최근 2년간의 총매출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 시 자금 또는 자산의 출처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 AML 내부 감사는 별도로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할 수 있으나, 감사 보고서 내에는 내부 감사가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개인 및 부서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준법감시인 선임;

o 전담 AML 부서 또는 인력 설치; 그리고

o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와 관련된 보고 대상 기관의 지점 및 자회사에 AML을 담당하는 1인 또는 수인의 부서 지정.

• 보고 대상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연례 직원 교육 실시;

o 규정된 기한 내에 내부 규정 및 감사 보고서를 SBV에 제출; 그리고

o 담당 인력의 연락처 변경 사항 및 유사한 정보를 SBV에 통지.

이러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금융 기관은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객 확인 절차(KYC)를 수행할 때 고객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예: 개인 고객은 직전 6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공유해야 하며, 법인 고객은 직전 2년간의 총매출액을 제공해야 함).

또한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구조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을 상대할 때는 다른 고객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금융기관은 지점과 자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지점 및 자회사마다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1명의 담당자 또는 1개 부서가 모든 지점과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평

Circular 09는 베트남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공식화하고 상호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금융범죄를 탐지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험 기반의 고객확인제도(CDD), 보고 의무, 인터넷 기술 시스템과 같은 주요 요소들은 AML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베트남을 국제 표준에 한층 더 부합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특히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은 일률적인 규제 방식에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이제 위험을 분류하고 완화하기 위해 고객, 상품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엄격한 안전장치는 개인 및 단체의 베트남 국내 송금, 해외 송금 및 역외 송금 과정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고 대상 기관은 직원 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금세탁방지(AML) 전담 부서 설치 또는 인력 채용 등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관건은 시행규칙 Circular 09의 요건에 따라 기존 정책, 절차 및 시스템의 격차를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각 지점 및 자회사마다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 인력이나 부서가 모든 지점 및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지는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미주

(1) 시행규칙 Circular 09 제8조.

(2) 시행규칙 Circular 09 제9조.

(3) 시행규칙 Circular 09 제4.1조.

(4) AML Law 제24조.

(5) Circular 0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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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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