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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11/6/2025
본 법률 업데이트는 최근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2025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법률 초안은 베트남의 디지털 상거래 규제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제정되면 Decree 52/2013/ND-CP 및 Decree 85/2021/ND-CP를 대체하여 베트남 최초의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게 됩니다.

법률 초안은 다음을 포함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 슈퍼 앱 및 국경 간 플랫폼 등 신흥 전자상거래 모델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 의무적 판매자 검증 및 투명성 요건을 포함하여 국내외 사업자의 책임 강화
  • 전자계약 인증 서비스에 대한 인허가 요건;
  •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계 전자상거래 업자의 법적 실체(지사/법인 등) 설립 의무화;
  • 규제 감독 및 대중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앙 집중식 전자상거래 관리 플랫폼 구축.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베트남의 법률 환경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 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투명하고 혁신 주도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성자: Nguyen Thi Anh Hong 변호사(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및 Ho My Ky Tan 변호사(어소시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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