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3년 6월 20일, 국회는 신소비자권익보호법 제19/2023/QH15호("LPCR")를 공포하였으며, 본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공포에 이어 관계 당국은 LPCR의 세부 시행 지침을 담은 시행령 초안("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LPCR과 동일한 날짜에 발효될 예정인 본 시행령 초안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표준계약서에 대한 감독, 결함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중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및 대형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소비자를 위한 경고 정보 공표 등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신 버전의 시행령 초안에서 발췌한 핵심 내용입니다.
1. “인플루언서” 정의의 구체화
시행령 초안은 “인플루언서”의 정의를 (i) 유명 인사, (ii) 전문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영향력을 지닌 자, (iii) 법령에 따른 신망 있는 자, (iv) 대중매체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 (v) 기타 법률이 정하는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명확한 기준과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가 없어, 현지 당국의 사안별 해석에 좌우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표준계약
현행 Law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의 시행령인 Decree No. 99/2011/ND-CP와 유사하게, 본 시행령 초안은 표준계약서의 형식적 요건(즉, 언어, 글꼴, 크기, 명확한 형식 및 직관적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초안은 표준계약서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성(省) 인민위원회가 표준계약서 관리 현황을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이하 “MOIT”)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표준계약서 감독에 관한 국가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조물 책임 및 하자 제품 관련 의무
시행령 초안은 결함 제품 발표 절차 및 제품 리콜, 그리고 리콜과 관련하여 관할 당국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포함하여 결함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된 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리콜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가 기관은 법률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콜 보고서는 리콜이 단일 성 또는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성 인민위원회에, 둘 이상의 성 또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업무역부(MOIT) 및 기타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중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중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a) 디지털 플랫폼에 검색 기능이 있는 경우 상품, 재화 및 서비스의 표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표시된 콘텐츠가 유료 또는 후원 콘텐츠인 경우, 상품, 재화 및 서비스의 검색 결과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검색 기능 사용 시 상품, 재화 및 서비스의 표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 및 적용 공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b) 보고 기간으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산업무역부(MOIT)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을 포함한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중개 플랫폼 규정의 개정;
- 플랫폼의 소유권 및 중개 디지털 플랫폼 거래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책임;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중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
-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피드백 및 리뷰의 삭제;
- 중개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피드백, 요청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것;
- 법령 규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 참여 사회단체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리뷰, 피드백 및 추천에 대한 우선적 표시;
- 사이버 공간에서의 광고 활동의 투명성;
-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콘텐츠 및 정보 검열 활동;
- 외국 사업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 소비자에게 제품,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 및
- 플랫폼 상의 거래 참여 당사자들의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5. 대형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시행령 초안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베트남 내에서 월 방문 횟수가 10,000회 이상이거나 월 접속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인 플랫폼(연속 6개월 통계 기준);
(b) 베트남 시장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연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또는 직전 12개월 기준) 총 거래액이 12조 동을 초과하는 플랫폼;
(c) 전자상거래 법령에 따른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의 상위 5대 선도 사업자 및 개인 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및 개인이 설립 및 운영하는 플랫폼;
(d) 해당 플랫폼이 경쟁법 규정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 집단에 속하는 사업 조직 및 개인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경우; 및
(e) 해당 플랫폼이 전자거래법에 따른 대형 또는 초대형 디지털 플랫폼인 경우.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a) 운영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 운영자는 보고 대상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기별 준수 평가 보고서를 산업무역부(MOIT)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외에도 보고서에는 소비자를 타겟팅하기 위한 플랫폼의 알고리즘 사용, 콘텐츠 검수, 인공지능 사용 및 허위 계정 처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사이버 공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경고 정보 공표
시행령 초안은 사이버 공간 거래에서 소비자 경고 정보의 게시 및 삭제에 관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급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법률을 위반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위반 행위 및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한 정보는 대중 매체 및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의 공표 기간은 30일이며, 이후 게시 기관은 해당 정보를 중단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처분을 받은 단체 및 개인은 관련 당국에 보고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재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재를 받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MOIT)는 타 의견들을 취합, 검토 및 심사하여 다가오는 12월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