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 제128/2024/ND-CP호를 공포하며 무역 진흥 환경을 쇄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Decree 128”) 2024년 1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중대한 개정안은 시행령 Decree 81/2018/ND-CP(“Decree 81”) 상법에 따른 무역 진흥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Decree 128은 기업의 번영을 돕기 위해 개선된 명확성과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합니다.
Decree 128에 도입되어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촉용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가액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판촉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최대 가치 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행령 Decree 128 제6.1조에 따르면 판촉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는 다음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직전 판매 가격, 단지 “프로모션 기간 전의 가치”라고 모호하게 언급했던 Decree 81과 비교됩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은 기업이 프로모션 가액을 안심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다 명확한 규정 준수 지침을 제공합니다.
2. 신고 요건 간소화
Decree 128은 기업이 판촉 활동을 당국에 통지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 Decree 81에 따르면, 기업은 Law on Commerce 제92.8조 및 Decree 81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에 규정된 형태의 판촉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전에 판촉 행사가 진행되는 각 지역의 모든 관할 산업통상국(DOIT)에 통지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 유형의 판촉에 대해 DOIT에 통지해야 했습니다:
· 판촉 목적으로 고객을 위한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및 기타 행사 개최(상법 제92.8조);
· 고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Decree 81 제8조);
· 무료 사은품 제공 또는 무료 용역 제공(시행령 Decree 81 제9조);
· 공표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이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할인 형태의 프로모션)(Decree 81 제10조);
· 상품권 또는 서비스 이용권을 동반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Decree 81 제11조);
· 공표된 규칙 및 경품에 따라 고객이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첨권을 동반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회 개최 및 시상 형태)(Decree 81 제12조), 및
·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고객 우대 프로그램 운영(시행령 Decree 81 제14조).
상인은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최소 3영업일 전에 각 산업무역국(DOIT)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17.1조). 1억 동 미만의 프로모션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이 요건에서 면제되었습니다(제17.2조). 이러한 규정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기업이 효과적인 판촉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기동성을 저해했습니다.
시행령 제128호(Decree 128)의 신규 규정에 따라, 기술 기반 게임(제12조) 및 로열티(단골 고객 우대) 프로그램(제14조)과 관련된 프로모션 활동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불필요한 행정적 형식주의 없이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역량을 더욱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발표 및 시상 기한 연장
시행령 제128호(Decree 128) 하에서도 결과 발표 및 경품 수여 기한은 45일로 유지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기한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핵심적인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유연성이 확보되었습니다(시행령 제81호 제21.1조를 개정한 시행령 제128호 제1.7(a)조).
4. 간소화된 보고 및 경품 기여금 규정
Decree 81 제21.2조를 개정한 Decree 128 제1.7조(b)에 따라, 상인은 상법 제92조 제9항에 따른 기타 형태 및 제12조와 제13조에 명시된 프로모션 프로그램의 당첨금 지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할 국가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자가 없는 경품 가액의 50%를 국가 예산에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상인의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징수 결정을 내립니다. 납부 기한은 징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45일로 연장되었으며 납부 완료 후 10일 이내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인의 유연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이는 상인이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납부하고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후 보고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했던 Decree 81의 이전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Decree 128은 베트남의 무역 판촉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행정적 걸림돌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본 시행령은 기업이 보다 효과적인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의 통상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Decree 128은 미래를 위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기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