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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March 31, 2021

베트남 내 암호화폐 거래 위험

지난 수년간 베트남에서는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흥미롭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나, 법적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적법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아직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베트남 법률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의 취급 현황,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리스크 및 이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법률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베트남 법률상 가상자산(암호화폐)이란 무엇인가?

2009년 가상화폐가 등장한 이래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그 정의를 면밀히 검토해 왔으나 아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가상화폐를 다음과 같은 범주의 하위 집합으로 분류합니다: 디지털 통화 [1], 반면 IMF와 유럽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가상화폐 [2].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적법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자산, 재화/용역 또는 외환의 법적 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5조 (재산) 2015년 민법은 다음을 정의합니다 “재산”을(를)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물건, 금전, 유가증권 및 재산권.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과 동산은 기존 재산일 수도 있고 장래에 형성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가치의 디지털 표시에 불과하므로 전술한 개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베트남 법률상 재산 또는 자산의 유형이 아닙니다.
  • 제3.2조 (용어의 정의 및 해석) 2005년 상법은 다음을 정의합니다 “상품”을(를)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동산” 및 “토지 정착물.” 가상자산은 위에서 언급된 재산 또는 자산의 유형이 아니므로 본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Decree 80/2016/ND-CP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비현금 결제 수단”을(를)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수표, 지급지시서, 추심지시서, 은행 카드 및 중앙은행이 규정한 기타 지급수단. 이 범위를 벗어난 비현금 지급수단은 불법입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베트남 중앙은행(“SBV”)은(는) 암호화폐를 적법한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암호화폐는 본 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제6.2조 (용어의 정의 및 해석) 2010년 베트남 중앙은행법은 다음을 정의합니다 “외환”을(를) “외국 통화, 유럽 단일 통화 및 국제 또는 역내 결제에 사용되는 기타 통용 통화....” 그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서 중앙은행,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의해 발행되지 않으므로 특정 국가의 공인 통화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는 베트남 법령상 외국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합법입니까?

쉽게 말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는 한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코인을 매수 및 매도하고, 법정화폐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결정 제27/2018/QD-TTg호에 따른 베트남 경제 부문 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법(2020년)에 따른 조건부 또는 금지 업종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베트남 법률이 가상자산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BV는 2018년 4월 13일 자 지침 Directive 02/CT-NHNN에 따라 은행 시스템을 통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탈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Directive 02는 신용기관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업체가 국내외 결제 서비스, 카드 거래, 송금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등과 관련된 불법 카드 거래는 은행 카드 관련 위반 행위 예방 강화에 관한 2021년 1월 7일 자 베트남 중앙은행(SBV) Directive No. 02/CT-NHNN에 따라 추가로 규율됩니다. 구체적으로 SBV는 카드 발급사, 카드 결제 기관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에게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관련 불법 카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투자자와 트레이더는 분쟁 발생 시 적법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극도로 높은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및 디지털 화폐를 발행, 공급 및 사용하는 행위는 지급결제수단 은/는 베트남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 및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지급결제수단을 발행, 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대 1억 동(약 4,300달러) 이하의 벌금 (Decree 88/2019/ND-CP 제26.6(d)조).
  • 불법 결제수단을 발행, 공급 또는 사용하거나, 위조 결제수단/전표를 위조 또는 사용하여 타인에게 1억 동에서 3억 동 사이의 손실을 입힌 경우 최대 3억 동(약 12,9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Criminal Code 2015(개정본) 제206.1(g)조).

추후 업데이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법적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의 인기 상승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가상자산,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 관리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실행 계획을 승인했으며, 관계 당국이 가상자산 및 가상화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2020년 12월을 기한으로 설정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자 Decision No. 1255/QD-TTg).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이 이 분야에서 어떤 입법적 관점을 취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결정문 제1255호 외에도 총리는 2018년 4월 11일 자 지시문 제10/CT-TTg호를 발표하였고, 이후 SBV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두 건의 지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문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제하고 베트남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사업 및 투자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입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와 거래자는 베트남 내 암호화폐 관련 활동과 연관된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 업데이트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법령도 공포되었습니다.

  1. Decree 11/2021/ND-CP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해역 할당을 규정합니다 해양 자원의 개발 및 이용. 본 법령은 시행령 제51/2014/ND-CP호를 대체하며 주로 (1) 해역의 할당, 인정 및 반환, (2) 해역 할당 결정의 연장, 수정 및 보완, (3) 해역 수용 및 해역 할당 결정의 무효화, (4) 해역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방법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본 시행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Decree 15/2021/ND-CP ~의 관리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건설투자사업. 본 시행령은 특히 빌딩 정보 모델링(“BIM”) 및 건설 활동과 공사 관리에 있어 디지털 기술 솔루션의 도입(최종 결정은 투자자 또는 민관합작사업의 경우 관련 투자청에 위임됨)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시행령은 또한 건설투자 프로젝트에 특정 관리 기법과 외국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Decree 04/2021/ND-CP ~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을 규정합니다 교육 부문. 특히 외국 교육기관의 대표사무소는 설립 또는 운영 인가 없이 운영할 경우 최대 40,000,000베트남동(약 1,735미국달러), 사전 승인 없이 외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50,000,000베트남동(약 2,170미국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시행령(Decree)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Decree 08/2021/ND-CP ~의 관리를 규정합니다 내륙 수로 운항. 특히, 본 시행령은 투자자가 내륙수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때 투자, 공공투자, 건설, 토지, 광물, 환경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내륙수로 수로, 항만, 터미널 및 정박지의 건설이 승인된 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계획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시행령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 Decree 05/2021/ND-CP ~의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합니다 공항 및 비행장. 본 시행령은 주로 (1) 공항 및 비행장의 계획, 개항, 폐쇄 및 투자, (2) 공항 및 비행장에서의 등록증, 공항운영자증명서 및 사업 허가서의 발급, (3)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 Circular 03/2021/TT-BTC 법인세 감면에 대해 규정합니다(“CIT(법인세)”) 과학기술기업(“국유무역기업(STEs)”) Decree 13/2019/ND-CP에 따릅니다. 특히, Decree 13/2019/ND-CP에 따른 CIT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STE는 과학기술 제품의 생산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별도로 기록해야 하며, 이는 연간 총매출의 최소 30%를 차지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7. Circular 06/2021/TT-BTC 수출입과 관련된 조세관리법의 여러 조항에 대한 시행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시행규칙은 외화 세금 납부, 전자 세무 거래, 납세 기한, 납부 지연 처리, 환급 절차 및 기타 관련 사안을 규정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8. Circular 30/2020/TT-BYT 건강보험에 관한 여러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 처한 건강보험증 소지자는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통지(Circular)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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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 Dr. Robby HOUBEN, Alexander SNYERS,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Leg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crime,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July 2018, 20 & 21 (https://www.europarl.europa.eu/cmsdata/150761/TAX3%20Study%20on%20cryptocurrencies%20and%20blockchain.pdf를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 가능).

[2] Prof. Dr. Robby HOUBEN, Alexander SNYERS,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Leg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crime,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July 2018, 22 (https://www.europarl.europa.eu/cmsdata/150761/TAX3%20Study%20on%20cryptocurrencies%20and%20blockchain.pdf를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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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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