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M&A 2021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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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April 28, 2021

법률 및 실무

1. 동향

1.1 M&A 시장

글로벌 시장 상황과 맞물려 베트남의 M&A 시장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베트남의 총 M&A 거래 규모는 50% 이상 감소했으며, 2019년 기준 거래 규모는 약 35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제한령 등 정부가 시행한 엄격한 코로나19 조치는 M&A 당사자들의 거래 평가, 의사 결정, 계약 협상 및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베트남 기업투자·M&A연구원(CMAC Institute)의 2019-2021년 베트남 M&A 시장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된 주요 부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사(due diligence)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아니함
  • COVID-19로 인한 매수인의 투자 전략 조정; 및
  • 매수인의 재정적 어려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M&A 활동의 타격을 가장 적게 받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인수 및 구조조정 거래가 목격되었습니다.

1.2 주요 동향

인수 방식과 관련하여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 사모발행 거래 건수는 인수 거래보다 적었으나, 전체 M&A 거래 가치에는 더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모발행은 주로 은행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KEB하나은행이 8억 7,861만 달러에 BIDV 지분 15%를 인수하고 아오조라은행이 1억 3,900만 달러에 OCB 지분 15%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제약 부문에서도 SK인베스트먼트의 Imexpharm 투자, VinaCapital의 Thu Cuc 병원 투자, Aska Pharmaceutical의 Ha Tay Pharmaceutical 투자 등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 기업 인수(Takeover) – 이 방식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여러 투자자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주요 거래 규모는 건당 3,500만 달러에서 9억 2,000만 달러에 이르며, 대상 회사의 지분 20%부터 통상 100%까지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 국영기업(SOE) 민영화(주식회사 전환) – 이는 202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 민영화가 계획되었던 91개 국영기업 중 2020년 첫 7개월 동안 재정부로부터 민영화(즉, 민간 투자자의 주식 인수) 승인을 받은 국영기업은 6개에 불과했습니다.

인수 지역 및 투자자의 국적 측면에서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M&A – 베트남 기업이 다른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는 거래가 전체 M&A 거래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M&A에 참여한 대표적인 베트남 기업으로는 Masan Group, Vingroup, Vinamilk, Gelex 등이 있습니다.
  • 인바운드 M&A –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주로 일본, 한국, 태국, 싱가포르 등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인바운드 M&A는 2020년 전체 M&A 거래 규모의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첫 9개월 동안 일본 투자자와 베트남 기업 간에 공시된 M&A 거래는 19건에 달했으며, 특히 Mitsubishi Corporation과 Nomura Real Estate가 Vingroup의 한 프로젝트 지분 80%를 공동 인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해외 M&A – 이 분야는 예상 밖으로 활기를 띠었으며, 2020년 첫 8개월 동안 베트남 기업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86건이 총 2억 1,840만 달러 규모로 승인되었습니다. 투자 대상국은 24개국에 달했으며, 특히 독일이 베트남 투자자들로부터 9,3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두드러졌고, 라오스, 미얀마,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3 주요 산업

2020년에 활발한 M&A 활동을 보인 산업은 부동산, 은행 및 금융, 제약, 유통 부문이었습니다.

반면 호텔·관광, F&B, 교육 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이었으며, 성사된 거래 건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2. 규제 분야 개요

2.1 기업 인수

베트남에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주요 법적 수단은 지분 인수(share purchase)와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business or asset purchase)입니다.

주식 매수

주식 취득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사모 발행(회사의 신주 인수), 기존 주주로부터의 매수, 증권거래소를 통한 매수 또는 주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의 경우, 매수인은 지분율에 따라 대상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명의로 이미 취득한 모든 사업 인허가를 승계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인수 전후를 불문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식 범위 내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매수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 거래를 통해 매수인은 (법률적 및 상업적으로) 필요하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자산만을 선별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자산 양도에 수반되는 복잡한 세무 및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2 주요 규제기관

베트남 내 M&A 활동의 주요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 관련 활동을 감독하고, 기업 및 투자에 관한 법률을 정부에 제안하며, M&A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세부 시행규칙(Circular)을 발행하는 기획투자부(MPI);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M&A 승인 부여 등 성(省)급에서 M&A 관련 법적 절차 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기획투자국(DPI);
  • 베트남의 공모 기업 및 상장 기업과 이들의 M&A 활동을 주로 감독하는 국가증권위원회(SSC);
  • 기업결합에서의 반독점 관련 문제를 감독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규제 기관인 국가경쟁위원회(NCC); 및
  • 은행 부문 M&A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 제약 부문의 경우 보건부, 보험 부문의 경우 재무부와 같은 기타 전문 관할 당국.

2.3 외국인 투자 제한

베트남에는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는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FOL), 투자 형태에 대한 제한, 특정 규제 산업 내 특정 인허가 취득에 대한 제한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나 산업 부문이 이러한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4.3 지분 취득의 걸림돌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한도(FO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

2.4 반독점 규제

기업결합, 즉 경제적 집중에서의 반독점 규제는 주로 Law on Competition 2018 및 그 안내 시행령인 Decree No 35/2020/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집중(기업결합)은 합병, 신설합병, 주식 및 자산 인수, 합작회사 설립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NCC)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 기준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이 계열사로 속한 기업집단의 베트남 시장 내 총자산이 3조 동(미화 1억 3,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직전 회계연도 기준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이 계열사로 속한 기업집단의 베트남 시장 내 총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3조 동(미화 1억 3,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거래 금액이 1조 동(미화 4,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및/또는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관련 시장에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경우.

상기 기준치는 신용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별로 상이합니다. 경제적 집중(기업결합)이 베트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 번째 기준(즉, 거래 가액)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집중은 베트남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법률 및 그 하위 시행령에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국가경쟁위원회(NCC)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2.5 노동법 규정

기업 결합의 경우(다수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 중 하나), 사용자는 Labour Code 2019에 따라 근로자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승인된 근로자 활용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기존 사용자와 승계하는 사용자의 공동 책임입니다.

고용주 밑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근로자가 정리해고될 경우, 최소 2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6 국가안보 심사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 소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2020년 투자법에 따른 국가 안보 및 국방의 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도서, 해안 또는 국경 지역에 위치한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 안보 및 국방을 이유로 DPI의 M&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DPI는 MPI, 그리고 경찰청(Ministry of Police) 및 국방부(Ministry of Defence)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투자자의 주식 취득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최근 주요 법률 동향

3.1 주요 법원 판결 및 법률 동향

지난 3년 동안, M&A 거래를 규율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기존 법률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18년 경쟁법, 2019년 증권법, 2020년 기업법 및 2020년 투자법이 포함됩니다. 뒤의 세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각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투자법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업종 또는 분야는 (i)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이 아직 허용되지 않는 분야와 (ii) 조건부로 접근이 허용되는 분야의 두 가지 목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이 해당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현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시장 접근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주가 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모든 투자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지분율 기준이 51% 이상이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지주회사를 통한 M&A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기업법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임시 주주총회(GMS)를 소집하거나 이사회(BOM)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보통주 총수의 5% 이상(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더 낮은 비율)만 보유하면 됩니다.

또한 우선주 주주는 이제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GMS) 결의는 주총에 참석하고 동일한 종류의 회사 총 우선주식의 최소 75%를 대표하는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결됩니다.

2019년 증권법

전략적 투자자와 전문 주식 투자자만이 사모 발행을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인수를 고려하는 매수인은, 해당 인수로 인해 해당 공개회사의 총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신설 법 규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2018년 경쟁법

의무적 기업결합신고 기준 및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참조: 2.4 반독점 규제 자세한 내용은 참조.

과거에는 경제력집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3.2 기업인수법의 주요 개정 사항

베트남 법률상 독립된 기업인수(Takeover)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M&A 활동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주로 다음에 제시된 법률들이 적용됩니다: 3.1 주요 법원 판결 및 법률 동향.

4. 지분 매집(Stakebuilding)

4.1 주요 지분 매집 전략

공개매수를 개시하기 전에 대상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상 명시된 특정 제한으로 인해 그리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참조: 4.3 지분 취득의 걸림돌 자세한 내용은 참조.

4.2 대량보유 주식 보고 기준

공개회사(Public Companies)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 국가증권위원회(SSC) 및 해당 주식이 상장된 증권거래소에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특정인 또는 특수관계인 그룹이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거나 더 이상 주요 주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즉, 회사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및
  • 보유 주식 수가 회사 총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를 초과하여 변동된 주요 주주.

그러나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취득 또는 신주 발행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업(Private Companies)

주요 지분 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외국인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획투자국(DPI)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4.3 지분 취득의 걸림돌

회사는 공시 또는 신고 의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임의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 한도(FOL)는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베트남 상장기업의 지분 취득에 주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WTO 양허안 또는 베트남 법령(예: 은행, 보험, 물류)에 따라 규정된 외국인 지분 한도(FOL);
  •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개방된 업종 목록에 명시된 외국인 지분 한도(FOL)(다음에 소개된 바와 같음: 3.1 주요 법원 판결 및 법률 동향). 목록에 있는 업종이 외국인 지분율 제한(FOL)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경우, FOL은 자동으로 50%가 적용됩니다; 또는
  • 주주총회(GMS)의 승인을 거쳐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회사 자체가 설정한 외국인 지분 한도(FOL).

또한 일정 수준의 지분 매집은 주요주주 보유현황 공시 및 공개매수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참조: 4.1 대량보유 주식 보고 기준 및 6.2 의무 공개매수 기준선 자세한 내용은 참조.

4.4 파생상품 거래

베트남에서는 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되며, 주로 Law on Securities 2019 및 시행령 Decree No 158/2020/ND-CP에 따라 규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제한 없이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정규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시장(OTC, 즉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파생상품이 직접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4.5 신고/보고 의무

정규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증권회사 및 투자운용펀드는 파생상품 시장 서비스 제공에 대해 SSC의 승인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수시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 증권거래소는 매 거래일 종료 시 각 파생상품 유형별 미결제약정 수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및
  • 증권거래소는 규정된 기한 내에 파생상품의 상장/상장폐지 또는 파생상품 계약 양식 변경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장외(OTC) 거래의 경우:

  • 거래자는 거래를 실행한 후 베트남 증권예탁원(VSD)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 VSD는 파생상품의 최종 결제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베트남 경쟁법은 파생상품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4.6 투명성

대상 회사 및 국가증권위원회(SSC)에 제출해야 하는 공개매수 신고서에 주주는 공개매수의 목적과 공개매수 이후 대상 회사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5. 협상 단계

5.1 거래 공시 요건

상장회사가 관련된 M&A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회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자체의 공시로도 이어집니다.

  • 인수합병 건에 처음 접근하는 단계에서 입찰자의 공개매수 제안을 접수하는 즉시;
  • 협상이 시작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가 체결되었을 수 있는 시점에, 해당 거래를 승인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통과;
  • 거래 착수 전 또는 최종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변동(예: 회사의 신규 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
  • 대상회사가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정보(예: 잠재적 거래에 관한 비공식 정보)를 인지하고, 대상회사가 해당 사건이나 정보를 확인하거나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경우; 또는
  • 타깃 기업의 운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2 시기에 관한 시장 관행

공개회사는 엄격한 공시 의무의 대상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공시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M&A 거래 당사자들은 통상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 체결 후 또는 거래 종결(closing) 후에 거래를 공시합니다.

5.3 실사(Due Diligence)의 범위

일반적으로 대상 회사에 대한 법률 실사 범위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대상 회사 및 그 자회사, 계열사 및 사업장의 기업 정보;
  • 대상 회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인허가, 승인 및 면허;
  • 중요 계약;
  • 지식재산권,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자산
  • 고용; 및
  • 과거 또는 현재의 소송 및 과태료/벌금을 포함한 부채.

팬데믹으로 인해 법률실사(Due Diligence)의 범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또는 갱신 조건에 대한 확인 요구가 더욱 엄격해졌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사정변경(Hardship) 발생 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5.4 스탠드스틸(거래동결) 또는 독점 조항

스탠드스틸 (거래 중지 합의)

스탠드스틸 합의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흔하지 않습니다:

  • 대상 회사가 외국인 지분 한도(FOL)에 도달했거나 거의 도달했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상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개매수가 매수인의 주식강제매수(squeeze-out) 메커니즘을 촉발하는 경우, 매수인이 대상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6.10 주식 강제매수 청구(Squeeze-Out) 메커니즘 자세한 내용은 참조; 및
  • 매수인이 대상 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

독점권 조항은 베트남의 M&A 거래에서 일반적이며, 다른 잠재적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이 조항을 활용하여 매수인과의 협상 단계 및 실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5 최종 계약

공개매수 조건은 공개매수 공고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대상 회사 및 국가증권위원회(SSC)에 제출하는 등록 서류에 기재됩니다.

공개매수 공고에는 다음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매수 예정 주식 수;
  • 입찰 금액 및 결제 방식;
  • 공개매수의 유효기간; 및 매수 신청 주식 수가 실제 매수 제안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의 해결 방안.

6. 구조화

6.1 인수/매각 절차의 소요 기간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 인수는 공개매수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4개월이 소요됩니다. 공개회사의 제3자배정 증자는 일반적으로 SSC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상장기업의 M&A의 경우 사업 인수나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래 규모, 당사자 간의 협조, 실사(due diligence) 절차, 관할 기관의 인허가 절차 등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를 종결(closing)하기까지 최소 5개월이 소요됩니다.

팬데믹에 대응하여 취해진 정부의 조치들은 대면 회의, 특히 M&A 거래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GMS)에 분명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 거래 당사자들은 화상 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온라인 클로징 진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온라인 딜 프로세스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6.2 의무 공개매수 기준선

공개매수 의무 기준은 대중공사에만 적용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개매수가 의무화됩니다:

  • 해당 인수로 인해 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 해당 인수로 인해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이미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5%, 45%, 55%, 65%, 7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 강제매수(squeeze-out) 메커니즘이 발동됩니다 (참조: 6.10 주식 강제매수 청구(Squeeze-Out) 메커니즘). 이 경우 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전 공개매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다시 개시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주총회(GMS)에서 승인된 신주 발행 계획에 따라 상기 기준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신주 인수; 및
  • GMS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 즉 상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유권 취득을 위한 의결권 있는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GMS 결의서에 투자자의 성명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6.3 대가

현금과 주식은 베트남 법률상 적법한 대가이지만, 현금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코로나19 환경 또는 기업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서 가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은 조건부 대가(예: 언아웃(earn-outs)), 지분 유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주가 되어 매매 대금의 일부를 조달하는 방식, 진술 및 보증 보험, 가격 조정 등의 수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은 통상 회계, 세무 및 법적 쟁점을 수반하므로,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6.4 기업인수 제의의 일반적인 조건

공개매수 조건은 법률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거래 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제 당국은 매수 조건의 설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거래 당사자들은 통상 다음과 같은 청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 해당 제안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GMS) 승인;
  •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의 M&A 승인 취득;
  • 대상 회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승인 또는 면허가 취득되었을 것;
  • 매수인의 권리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잔여 주주들과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 필요한 경우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 대상회사의 핵심 인력, 중요 계약 및 지식재산권이 유지되는 경우; 및
  • 대상 회사의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MAC)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6.5 최소 수락 조건

최소 수락 조건

입찰자는 등록 서류 및 공개매수 공고에 최소 응모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즉, 대상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입찰자가 정한 최소 응모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FOL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최소 응모 조건은 일반적으로 타깃 기업 내에서 매수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대한 지분율 기준선으로 설정됩니다:

  • 모든 주주총회(GMS)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권 기준을 확보하거나;
  • 최소한 주주총회의 중요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습니다.

관련 지배력 기준치

타깃 기업의 정관에서 더 높은 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에 관한 GMS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GMS 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6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주식의 종류 및 각 종류별 주식의 총수;
  • 대상회사의 업종 및 사업 부문 변경;
  • 대상회사의 조직 및 관리 구조 변경;
  •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대상 회사의 총 자산 가치 중 35%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또는 자산의 매각;
  • 대상 회사의 조직 개편; 및
  • 대상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위 사항 외의 사안에 대한 GMS(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GMS 회의에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최소 50%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우선주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C)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GMS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GMS 회의에 출석한 해당 우선주 보유 주주가 보유한 대상 회사의 우선주 중 최소 75%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6 자금 조달 확보 요건

비상장기업 간의 결합은 매도인/대상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자의 자금 조달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률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반면, 공개적인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수인의 자금 조달 확보를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대가를 수반하는 공개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개매수와 관련된 일체의 대금을 결제할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입찰자의 에스크로 계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 공개매수자는 (불특정 다수의 대상 회사 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공개기업으로서 공개매수 등록 당시 장부가액 기준 300억 베트남동 이상의 완납된 정관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6.7 거래 보장 조치의 유형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 안전장치 조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독점 조항;
  • 권유 금지 조항;
  • 계약 해제 수수료(break-up fee); 및
  • 은행 지급보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중대한 부정적 변경(MAC) 조항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M&A 당사자들에게 더욱 결정적인 계약상의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참조: 10.3 계약 파기("Broken-Deal") 분쟁 자세한 내용은 참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택 대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 과정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데 익숙해짐에 따라 거래 중간 기간(Interim Period)은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6.8 추가 지배구조 권리

인수인이 대상 회사의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즉,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 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배구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 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보 사항에 대한 거부권;
  • 이사회(BOM) 후보를 추천할 권리;
  • 대상 회사의 모든 거래 및 관계에서 (매수인의 지침에 따라) 대상 회사를 법적으로 대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회사의 법적 대리인 중 1인을 지정할 권리;
  • 특정 중요 계약의 체결 전 이사회(BOM) 또는 총괄이사의 의무적 보고; 및
  • 정기 보고서 또는 입찰자가 지정한 자(예: 수석회계사 또는 총괄이사)를 통한 정보 접근권.

6.9 대리 의결권 행사

법률상 대리 투표가 허용됩니다. 주주는 1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에 주주총회(GMS)에 대리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10 주식 강제매수 청구(Squeeze-Out) 메커니즘

공개매수를 통해 대상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 이상(전체 지분 제외)을 취득한 매수인 및 그 특수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이전 공개매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주주들로부터 잔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주주가 공개매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11 취소 불능 약정

대상 회사의 주요 주주가 행하는 취득 청약 또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취소 불능 확약은 민사 거래의 성격을 띠고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약은 공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 간에 취소 불능 확약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조사나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소 불능 확약(irrevocable commitments)을 적용할 경우, 인수인의 공식적인 공개매수 제안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공시 및 정보 공개

7.1 입찰 내용 공개

공개매수는 매수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개되거나, 법률상 의무적 공개매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됩니다.

입찰자는 다음에 규정된 의무 공개매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6.2 의무 공개매수 기준선, 2019년 증권법에 규정된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공개매수는 등록 단계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며, 매수인은 인수 대상 회사와 국가증권위원회(SSC)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SSC는 서류 접수 사실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SSC가 매수인의 적법한 제출 서류를 수령하였음을 공고하거나, 타깃 기업 주식과의 교환을 위한 매수인의 신주 발행을 승인한 경우, 매수인은 승인된 투자설명서를 매수인, 공개매수 사무취급기관 및 SSC의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7.2 요구되는 공시 유형

기업결합에 따른 주식 발행의 경우, 공개기업 및 상장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주식 발행 전:
  1. 대상회사의 신주 발행 결정 공시;
  2. 대상 회사 주식과의 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 결정에 대한 매수인의 공시;
  3. 매수인 총자산 가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또는 대상 회사가 매수인의 자회사나 관계회사가 되도록 하는 주식 취득 결정에 대한 매수인의 공시;
  4. 대상회사 및 SSC의 매수인 공개매수 접수 사실 공시; 및
  5. 매수인, 공개매수 사무취급기관 및 SSC의 웹사이트를 통한 매수인의 승인된 투자설명서 공시.
  • 주식 발행 후:
  1. 회사가 신주 발행 결과를 SSC에 보고함에 따른 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변동 공시;
  2. 매수인이 대상 회사 주식과의 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 결과를 SSC에 보고한 후 매수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변동 공시;
  3. 매수인, 공개매수 사무취급기관 및 SSC의 웹사이트를 통한 매수인의 공개매수 결과 공시,
  4.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었음을 공시하는 경우, 그리고
  5. 주식 교환 후 대상회사가 매수인의 주요 주주가 되었음을 공시하는 경우.

7.3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입찰자가 현금 대가를 제안하는 경우, 공시 문서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인이 대상 회사의 불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주식 교환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된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은 입찰자의 최근 2개년 연간 재무제표(최근 재무제표가 제때 감사받지 못한 경우 직전 2개년의 다른 2개년 연간 감사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함), 및
  • 승인된 감사인이 감계한 대상회사의 최근 연도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베트남 회계기준(VAS)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7.4 거래 문서

거래 문서 전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자는 투자설명서나 등록 양식을 통해 입찰 가격, 입찰 규모, 자금 조달 출처, 공개매수 목적 등 제안의 주요 조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8. 이사의 의무

8.1 이사의 주요 의무

일반적으로 이사회(BOM) 구성원과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부담합니다:

  • 법률,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GMS) 결의에 따라 위임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의무;
  • 회사의 정당한 이익 극대화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 기술 및 근면함을 다할 의무;
  •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대한 충실 의무; 및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 의무.

기업결합 시, 상기 의무는 주주총회(GMS)의 승인을 받기 위한 거래 제안서를 준비하거나 이후 거래를 실행할 때 이사회(BOM) 구성원 및 경영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2 특별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

이사회(BOM)가 기업결합 시 특별위원회나 임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사회 자체나 전략투자위원회 등 이사회 산하에 기존 설치된 위원회가 기업결합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합니다.

8.3 경영판단의 원칙

베트남 사법 체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경영진이 수탁자 책임 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베트남 법원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8.4 독립적인 외부 자문

이사회(BOM)는 일반적으로 기업결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독립적인 법률, 재무, 세무 및 상무 자문사를 찾습니다.

8.5 이해상충

회사와 이사회 구성원, 기타 관리자, 주주 또는 그들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은 베트남 사법관할권 내에서 엄격한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특수관계인 및 그들의 관련 이해관계 목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회(BOM) 구성원 및 기타 관리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가진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계약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이사회(BOM) 또는 주주총회(GM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 정관에 더 낮은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최근 재무제표에 기재된 회사 총자산가액의 35%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BOM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항목 이외의 특수관계인 거래, 그리고 회사 총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회사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주주총회(GM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 구성원, 관리자 또는 주주는 해당 거래에 대한 이사회(BOM) 또는 주주총회(GMS)의 승인 결의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개기업의 경우, 공개기업의 자회사 또는 공개기업이 정관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타 회사와의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정밀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승인 및 집행되지 않은 거래는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됩니다. 이러한 거래의 당사자들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거래의 이행으로 취득한 모든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9. 방어 조치

9.1 적대적 공개매수

베트남 법률에는 적대적 M&A나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상 적대적 인수와 우호적 인수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베트남에서의 M&A 거래는 대부분 우호적이며 협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적대적이든 협의에 의한 것이든 상장회사의 지배 지분 인수를 고려하는 모든 투자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권 법령에 명시된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6.2 의무 공개매수 기준선 자세한 내용은 참조.

9.2 이사진의 방어 조치 활용

적대적 방어 조치는 베트남 법령상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BOM이 원치 않는 기업 인수를 방어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베트남 법령상 허용되거나 최소한 금지되지 않은 몇 가지 조치 및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참조: 9.3 주요 경영권 방어 수단 자세한 내용은 참조.

9.3 주요 경영권 방어 수단

일반적으로 방어 조치의 목적은 적대적 인수 기업의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상 회사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거나 인수 억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방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환매(자기주식) – 대상 회사는 유통 주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자사주 일부를 매입하며,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적대적 인수자의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나이트(백기사) – 대상 기업이 ‘적대적’ 인수자에 의해 인수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공정한 대가를 받고 지분의 과반수 또는 회사 전체를 인수해 줄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는 방식;
  • 화이트 스콰이어(백색의 기사) – 화이트 나이트 방어와 유사하나, ‘우호적’ 투자자가 적대적 M&A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지분 일부만을 인수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포이즌 필(poison pill) – 대상 회사는 자사 주주들에게 대상 회사의 주식(플립인) 또는 적대적 인수 회사의 주식(플립오버)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대상 회사의 주식 가치 또는 적대적 인수 회사의 자체 주식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 스탠드스틸 협약(현상유지 협약) – 대상 회사와 적대적 인수자는 인수자가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므로, 양 당사자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인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 팩맨(Pac-Man) 전략 –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하여 대상 회사가 역으로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을 과반수 매입하려는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며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의 결과로 베트남 상장기업들 사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주식 시장의 최대 하락기 동안 주가를 안정시키고 추가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회사의 급락한 주가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잠재적인 적대적 인수자로부터 대상회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4 이사의 의무

BOM 구성원 및 기타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상 신인의무(fiduciary duties)를 부담합니다. 참조: 8.1 이사의 주요 의무 자세한 내용은 참조.

9.5 이사의 거부권 행사 능력(“Just Say No”)

베트남에서 이사회(BOM)가 “단순 거절(Just say no)” 전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합리적인 주의, 기술 및 근면함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단순히 협상을 거부하거나 제안을 즉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공개기업의 공개매수 시, 대상 회사의 이사회(BOM)가 "단순히 거부(just say no)"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제안에 대한 평가나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가증권위원회(SSC)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이사회 전체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견서에 해당 소수의견도 첨부해야 합니다.

10. 소송

10.1 소송 빈도

베트남에서는 M&A 거래와 관련된 소송이 흔히 발생합니다.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VIAC 또는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된 M&A 분쟁은 약 100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6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외국 중재기관이 처리한 약 12건의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

M&A 분쟁은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 및 보증 의무, 지분 보유, 손해배상 등 체결된 거래 문서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매도청구권(콜옵션) 또는 매수청구권(풋옵션)의 불이행, M&A 이후의 내부 경영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10.2 거래(Deal) 단계

M&A 분쟁은 통상 본계약(최종 계약) 체결 후 또는 거래 종결(클로징) 이후에 제기됩니다.

10.3 계약 파기("Broken-Deal") 분쟁

중대한 부정적 변경(MAC) 조항

M&A 거래 계약서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MAC) 조항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MAC 조항에는 COVID-19와 같은 팬데믹에 대한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해 거래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자연재해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같이 MAC 조항에 규정된 보다 일반적인 상황이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거래를 파기하기에 충분한 사유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MAC) 조항의 예외는 대상 회사가 거래 종결 시까지 통상적인 영업 과정대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지하겠다는 매도인의 확약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무산된 거래 사례들을 볼 때, 매도인의 상기 확약 준수 여부는 극심한 분쟁 사안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거래 구조

실무적으로 거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구조에 확신을 갖고 서둘러 딜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사가 완료될 때까지 딜 구조의 법적 실현 가능성이 간과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들은 원치 않더라도 다른 대안적 딜 구조에 합의해야 하거나, 딜을 중단하고 위약 수수료(breakup fee)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래 구조의 법적 타당성, 특히 다단계 구조, 지주회사 및 사업회사 구조, 또는 복잡한 FOL이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실사 프로세스에 앞서 법률 고문의 적절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1. 주주행동주의(Activism)

11.1 주주행동주의

주주 행동주의는 베트남에서 여전히 낯선 개념입니다. 이는 어떤 법률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베트남 주주들의 주요 관심사도 아닙니다. 주주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이슈보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금 지급 확보를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1.2 주주행동주의자의 목표

행동주의 주주 중에서 기업에 M&A 거래, 기업분할, 주요 사업 부문 매각을 권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주들은 해당 M&A 거래가 회사의 기존 사업에 가치를 더하지 못하거나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부결시키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유명 건설사인 Coteccons와 Ricons 간의 추진 중이던 합병은 2018년 및 2019년 Coteccons 정기 주주총회(AGM)에서 Coteccons 지분을 합산하여 최소 35% 보유하고 있던 싱가포르계 투자자 Kustocem 및 그 우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Kustocem은 이번 합병 거래가 Coteccons의 당시 주가 하락과 불안정한 경영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관계자들은 Kustocem이 지분 희석 및 합병 후 Coteccons 경영진 내 자사 측 인사의 교체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Coteccons와 Ricons의 합병에 대한 Kustocem의 강력한 반대 행보와 지속적인 지배구조 변경 요구는 많은 Coteccons 이사 및 임원들의 사임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직책의 대부분은 이후 BOM 의장 및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총괄이사를 포함하여 Kustocem 측 인사로 교체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Eximbank의 지분 15%를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인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SMBC)은 은행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와 2020년 및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이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해 현재 9명인 이사회(BOM) 구성원을 최대 7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BOM 부의장의 해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총회들이 여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아직 소집되지 못하여 그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주주들이 신규 거래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고 경영진이 회사의 성장은 물론 안전을 확실히 지켜주기를 기대하므로, 앞서 언급된 주주 행동주의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11.3 거래 종결(Completion)에 대한 방해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발표된 거래의 완결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승인 단계에서 거래에 반대했던 주주라면 반대표를 행사했을 수 있으며, 다른 과반수 주주에 의해 거래가 승인된 경우에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전량 매수 청구하고 해당 회사의 주주 지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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