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bers 베트남 투자 가이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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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February 15, 2022

소개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는 기존 투자법 2014("LOI 2014")를 대체하는 투자법 2020("LOI 2020")을 공포했습니다. 2021년 3월 26일, 베트남 정부는 LOI 2020의 세부 지침을 담은 시행령 제31/2021/ND-CP호("시행령 31")를 공포했습니다. 시행령 31은 공포 당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으며, 유사 사안을 규율하던 규정들, 즉 역내 투자에 관한 시행령 제118/2015/ND-CP호("시행령 118") 및 해외 투자에 관한 시행령 제83/2015/ND-CP호를 대체했습니다.

아래에서 분석해 보겠지만, 2020년 투자법(LOI 2020) 및 시행령 제31호는 2014년 투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요건, 더욱 투명하고 매력적으로 개선

2020년 투자법(LOI 2020)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업종 및 투자 분야 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제6조) 및 (ii) 조건부 투자 업종(부록 II).

LOI 2014와 비교하여 LOI 2020은 채권추심업을 금지 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조건부 사업 업종을 243개에서 227개로 축소하였는데, 이 중에는 물류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많은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OI 2020의 공포에 이어 Decree 31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 목록을 제정했습니다: (i) 시장 접근이 금지되는 업종(부록 I의 섹션 A) 및 (ii)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업종(부록 I의 섹션 B).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부록 I의 A섹션에 명시된 25개 업종 및 거래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며, 부록 I의 B섹션에 명시된 59개 업종 및 거래에 투자하기 전에는 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OI 2014 및 Decree 118에 따라, 베트남이 아직 개방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베트남의 WTO 양허표 또는 투자에 관한 국제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베트남 법령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부문 및 하위 부문의 경우, 기획투자국(DPI)은 검토 및 결정을 위해 기획투자부 및 소관 관리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Decree 31에 따르면 베트남이 투자에 관한 국제조약상 아직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시장 접근 제한 규정도 없는 사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 접근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LOI 2020 및 특히 Decree 31에서 도입된 중대한 변화입니다.

Decree 31에 따르면, 상기 시장 접근 제한 업종 목록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그 지분율의 합계는 특정 사업 분야에 관한 특정 국제조약에 규정된 최고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 그 지분율의 합계는 해당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국제조약에 규정된 최고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여러 지분율 요건이 적용되는 다수의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가장 엄격한(가장 낮은) 요건을 가진 사업 분야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장 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 기획투자국(DPI)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이 국제협약에서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적용 가능한 조건이 없는 분야에 투자하려는 경우 여전히 허가증 발급을 망설이고 있으며, 기획투자부와의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식 질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된 Decree 31의 본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의 강화

시행령 31호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대상 수혜자 범위는 시행령 118호의 목록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추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제품의 생산 및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의 제공, 과학기술법에 따른 기술 진보에서 파생된 제품의 생산;
  • 산업단지(클러스터) 내 기술 인프라의 개발, 운영 및 관리;
  • 건축 자재를 제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화학비료공장, 야금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및 재활용하는 것;
  • 과학기술 기업의 연구 결과물로부터 얻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 혁신 스타트업.

나아가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법령에 규정된 특정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토지 사용 프로젝트 시행 시 투자자 선정을 위한 적용 원칙 및 요건의 명확화

2020년 투자법(LOI 2020)은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투자자 선정 조건과 관련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법(Law on Land)에 따른 토지사용권 경매
  • Law on Bidding에 따른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 LOI 2020 제29.3조 및 제29.4조에 규정된 투자자 승인.

실제로 이러한 규정은 토지법, 입찰법 및 투자법상의 현행 규정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LOI 2020을 이해하면 모든 사례에 단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을 파악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투자법에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 및 도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일괄 투자기본승인

2020년 11월 5일자 Resolution No 164/NQ-CP의 지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토지 면적, 자본 출처 등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Decree No 11/2013/ND-CP 및 Decree No 99/2015/ND-CP에 따른 투자 승인을 받거나 투자법에 따른 투자정책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동일 유형 프로젝트에 대해 두 가지 인허가 메커니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투자자에게 여러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2020 투자법(LOI 2020) 제정 이후, 모든 주택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LOI 2020에 따라 투자 기본 승인(투자 정책 승인) 절차에 통일되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해당 프로젝트들에 대한 인허가권자 및 절차의 중복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M&A 승인 신청 추가 대상 사례

LOI 2014 및 Decree 118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수합병 승인(이하 “M&A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영위하는 경제 조직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 출자나 주식 또는 지분 인수의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 또는 LOI 2014 제23.1조 (a), (b), (c)호에 규정된 경제조직이 해당 경제조직 정관자본의 51%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자본 지분율이 51% 미만에서 51%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기존 51%에서 51%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2020년 투자법(LOI 2020)은 모든 투자자가 투자 전 단계부터 전체 투자 기간에 걸쳐 국방 및 국가 안보를 보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M&A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섬, 접경 지역, 해안 지역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토지사용권증을 이미 취득한 대상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M&A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Decree 31은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및 경제특구 내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제외한,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역”. Decree 31에 명시된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역”에 대한 현재의 해석은 모호하여, 외국인 투자자, 대상 회사 및 관할 당국이 대상 회사의 토지가 안보 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이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국가기관 내부 문서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과제입니다.

원칙적 개정 및 명확화의 조정

2020년 투자법(LOI 2020)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 원칙 승인(in-principle approval)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서면 투자정책승인에 명시된 목적이 변경되거나 투자정책승인이 필요한 목적이 추가되는 경우;
  • 토지사용 면적이 10% 이상 또는 30헥타르 이상 변경되거나 투자 위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총 투자자본이 20% 이상 변경되어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일정이 연장되고, 프로젝트의 총 투자 기간이 최초 서면 투자정책승인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 이행 일정을 12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투자정책승인 과정에서 평가되고 의견이 수렴된 기술이 변경되는 경우;
  •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운영 전에 투자자가 승인됨과 동시에 교부된 최초 서면 투자정책승인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변경되거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있는 경우)이 변경되는 경우.

국내 투자자 지위 인정을 위한 외국인 지분율 기준 강화

LOI 2014에 따라,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정관자본의 51% 이상을 다음 주체가 보유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즉, (i)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ii) 외국 법할권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게 적용되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투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 외국인 투자자; 또는

(b)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을 보유한 법인; 또는

(c) 외국인 투자자와 (b)호에 명시된 법인 모두.

2020년 투자법(LOI 2020)은 기준 지분율을 51%에서 50%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입법자들의 전략적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우호적인 투자 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합작회사의 경영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더욱 까다롭게 만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LOI 2014 및 Law on Enterprises 2014에 따르면 정관자본의 50% 초과 51% 미만의 지배적 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여전히 국내 투자자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투자 대상 회사의 정관자본 50%를 초과하는 지배적 과반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회사에서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정관자본 비율은 50%이며, 이 기준은 나머지 50%를 보유한 국내 파트너가 투자 회사 내에서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한 투자자가 현지 투자자 지위를 누리면서도 회사 내 의사결정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은 엄격한 규정은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지향하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베트남 정부는 과거처럼 대규모 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대신,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과 경험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증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명확화

LOI 2014와 비교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보증에 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은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고 토지를 배정하거나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일시납(총액)으로 징수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가 토지사용권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 투자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
  • 이미 계약이행보증금이 예치되었거나, 서면 IRC 또는 투자정책승인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출자 또는 자금 조달이 완료된 투자 프로젝트의 양수를 근거로 국가가 투자자에게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국가는 투자자가 다른 토지 사용자로부터 토지사용권 및 지상물을 유효하게 양수받은 것을 전제로,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투자자에게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0 투자법(LOI 2020)은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금이 증액될 때 프로젝트 이행 보증을 위한 예치금을 조정해야 하는 투자자의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종료 사유 명확화 및 조정

2020년 투자법(LOI 2020)은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 사유를 투자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유와 인허가 당국의 결정에 따른 사유라는 두 가지 범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2020년 투자법(LOI 2020)은 인허가 기관이 투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첫째, 허위 거래를 바탕으로 실행된 프로젝트가 이에 포함됩니다. 둘째, 프로젝트 착수 전 의무 보증금 예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거나 예치 보증을 받지 못한 투자 프로젝트 역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LOI 2020은 투자자가 토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지연하여 토지가 회수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모든 유형의 토지 회수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LOI 2020에 따른 변경은 토지 회수의 여러 사유 중에서도 (기타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당국에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한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ecree 31에 따라 조정된 주요 시행령들

LOI 2020 및 Decree 31의 개정에 따라, Decree 31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여러 시행령들이 조정되었습니다.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징수에 관한 Decree 46/2014/ND-CP: LOI 2020 제20.2조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총리는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 기간이 Decree 46/2014/ND-CP 제19.3.d조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 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골프장 투자 및 사업에 관한 Decree 52/2020/ND-CP: 투자 정책 승인 절차,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투자자 승인, 골프장 프로젝트 조정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투자자 선정 입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Decree 25/2020/ND-CP: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위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규정, 원칙적 투자 승인 대상 여부에 따른 토지 사용 투자 프로젝트 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도시 개발 투자 관리에 관한 Decree 11/2013/ND-CP: LOI 2020에 따라 도시 구역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규정이 조정되었으며 투자 승인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이테크 파크 규정을 공포한 Decree 99/2003/ND-CP: 수출가공기업 관련 규정, 하이테크 단지 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결론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LOI 2020 및 Decree 31(여러 개정안 포함)은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를 보다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비록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등록 및 증액 자본, 주식 취득 출자금 총액은 264억 6천만 달러에 달해 2020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신규 등록 및 증액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주식 취득을 위한 출자금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 경제 분류 체계 내 21개 업종 중 18개 업종에 투자했으며, 그중 가공 및 제조업이 총 14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본을 유치하여 전체 등록 투자 자본의 53%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전력 생산 및 송배전업은 신규 및 증액 프로젝트와 지분 인수를 위한 납입 자본 건수는 적었으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힘입어 57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본(전체 등록 투자 자본의 21.6%)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부동산 사업, 도소매업이 각각 24억 1,000만 달러와 12억 7,000만 달러의 총 등록 자본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건수를 기준으로는 가공 및 제조업이 전체의 30.5%, 도소매업이 28.2%, 전문·과학 및 기술 활동이 16.5%를 차지했습니다.

투자국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첫 11개월 동안 100개 국가 및 지역이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총 투자 자본 76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투자액의 28.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으나, 이는 2020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43억 6천만 달러(전체 투자액의 16.5%)로 2위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등록 투자 자본 37억 달러(전체 투자액의 14%)로 3위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홍콩, 대만이 주요 투자국에 올랐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위에서 설명한 2020년 투자법(LOI 2020) 및 시행령 제31호(Decree 31)의 주요 개정 사항을 고려할 때, 당사는 베트남이 2022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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