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반독점 리뷰 2020 - GCR - Global Competition Review
Please download our legal briefing here.
공유하기
게시일:
April 15, 2020

2019년 7월 1일, 14년간 시행되던 종전의 Competition Law 2004 및 관련 하위 지침들을 대체하는 Competition Law 2018(Law No. 23/2018/QH14)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신법이 도입한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는 형식주의에서 효과주의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쟁 당국은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 경쟁 제한성 테스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개혁 조치로는 새로운 관할권 기준과 2단계 심사 절차의 도입이 있습니다. 2018년 경쟁법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시행령(즉, Decree 35/2020/ND-CP)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inter alia), 신고 기준 및 실질적 심사 기준은 2020년 5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가이드라인 시행령). 경쟁법 위반을 다루는 또 다른 시행령(즉, Decree 75/2019/ND-CP)도 공포되어 기업결합 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및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효과

베트남의 기업결합 통제 제도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는 사전(ex ante) 사전 신고주의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예정된 거래가 2018년 경쟁법상 경제적 집중(기업결합)에 해당하고 관할 기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거래 완료 전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행 제도상 신고 면제나 승인 면제 규정은 없으므로, 위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베트남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두 번째 핵심적 특징은 이행정지 의무(Standstill Obligation)입니다. 이는 결합 당사자들이 자동 승인을 받거나 정식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될 때까지 예정된 거래의 진행을 보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1

신고 요건

기업결합 신고 대상 거래

Competition Law 2018(2018년 경쟁법)은 베트남 시장에 중대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든 경제적 집중(기업결합)을 금지합니다. 경제적 집중에는 합병, 신설합병, 인수, 합작투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형태의 집중이 포함됩니다.

흡수합병은 하나 이상의 기업이 모든 적법한 자산, 권리, 의무 및 이익을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기존 영업 활동을 종료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신설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이 모든 적법한 자산, 권리, 의무 및 이익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동시에 기존 기업들의 영업 활동을 종료하거나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인수(Acquisition)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피인수 기업 또는 그 사업 부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에 충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합작투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각자의 적법한 자산, 권리, 의무 및 이익의 일부를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마지막 정의는 합작법인의 활동보다는 법적 형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베트남의 기업결합 규제 제도 하에서는 법인격이나 사단법인격을 갖추어 설립된 합작법인만이 적용 대상이 되며, 단순한 계약상 합작투자는 베트남 경쟁법상 경제적 집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U의 완전기능(full-function) 테스트와 달리, 이 정의는 합작법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지 여부나 모회사로부터의 자율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합작법인이 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실제 사업 운영이 없는 신설 합작법인이든, 지속적으로 매출의 거의 전액을 모회사에 의존하든 관계없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제적 집중으로 해석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거래가 경제적 집중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Competition Law 2018 또는 해당되는 경우 기타 법률에 명시된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언적 해석상 '경제적 집중'의 개념은 모자회사 간 합병 및 기타 유형의 내부 조직 개편과 같은 그룹 내 합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본질적인 내부 조직 개편이며 시장 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전면적인 심사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타당합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당국 역시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필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열사 간 합병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산업별 기업결합 신고 요건

보험, 금융 및 통신 부문의 특정 합병은 해당 산업별 개별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Competition Law 2018에 따른 기업결합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및 금융·은행 부문의 합병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Competition Law 2018에 따라 별도의 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험

보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2

  • 정관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분할, 합병, 신설합병, 해산 또는 법적 형태의 변경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 해외 투자를 진행합니다.

금융 및 은행업

신용기관은 분할, 물적분할, 합병, 인수 또는 법적 형태의 전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3

통신

합병 후 통신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50%에 이르게 되는 기업결합 예정 건은 통신 규제 당국, 즉 정보통신부 산하 베트남 정보통신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4

역외 적용

Competition Law 2018은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영향 평가 방식(effects-base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역외 거래라 할지라도 베트남 시장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베트남 현지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베트남 내부로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의 당사자들은 신고 기준액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신고 기준(Jurisdictional thresholds)

Competition Law 2018(2018년 경쟁법)은 더 이상 시장점유율만을 유일한 관할 심사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신고 요건에 자산 총액, 총 매출액, 거래 가액 등의 재무적 기준도 추가했습니다. 시행령(Guiding Decree)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과 신용기관(CI), 보험사 및/또는 증권사가 관련된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두 가지 관할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준

신용기관(CI), 보험사 및/또는 증권사가 관여하는 결합을 제외하고, 계획된 기업결합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경쟁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별 기준치

신용기관(CI), 보험사 및/또는 증권사가 관여하는 계획된 거래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재무적 기준의 도입과 이전 제도의 30%에서 20%로 낮아진 합산 시장점유율 기준치는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M&A 거래의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의 잠재적 증가는 당국이 법정 심사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배력(Control)'의 정의

폭넓게 정의되며 다음을 포함하는 ‘지배(control)’ 개념은 de facto 지배권은 인수 및 이른바 ‘계열기업군’(아래에서 추가 상술)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A)은 다른 기업(B)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A가 B의 정관 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A가 B의 전체 또는 어느 한 사업 부문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또는
  • A는 다음과 같은 권리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합니다:
  • B의 경영진 또는 임원(예: 사원총회 의장 또는 총괄사장)의 전부 또는 과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면하는 경우;
  • B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 B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

2018년 경쟁법과 가이드라인 시행령 모두 '소극적 지배력'이나 거부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배력'의 정의를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 운영 자본, 시장 및/또는 사업 분야 등 대상 기업의 상업 정책에 중대한 결정에 대해 전원 일치나 특별 다수의 찬성이 요구되는 경우, 소수 주주라도 대상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필자들의 파악에 따르면 비공식적이긴 하나 규제 당국 또한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열 기업 집단

“계열회사 집단”은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참여하는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계열회사 집단’을 해당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해 공동으로 지배 또는 관리되거나, 동일한 경영진을 공유하는 기업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할 기준의 산정

자산 요건 테스트

본 심사 기준에서 “자산”이란 기업결합 당사자 각 사의 베트남 시장 내 자산을 의미하며, 해당 당사자가 소위 ‘계열회사 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전체 집단의 베트남 시장 내 총자산을 뜻합니다. 기업집단의 자산을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상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단순히 SPV를 설립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실질적으로 차단합니다.

자산 기준은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계열사가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시장 내 전체 기업 그룹의 자산이 고려됩니다.

또한 현행 기업결합 규제 제도에는 '자산'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련 당사자의 자산 가치 산정을 위해 해당 당사자의 재무제표를 참조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심사 요건

이 심사 기준에서 관련 매출액은 해당 거래 당사자 또는 계열 기업집단이 베트남 시장에서 기록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액, 즉 베트남 내에서의 매출 및/또는 베트남으로의 매출을 의미합니다.

계열 기업집단의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5

거래 금액 기준 심사 요건

Guiding Decree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베트남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거래 금액 기준 적용이 면제됩니다.6

그러나 해당 법령은 예를 들어 주식 교환 거래나 대가의 일부가 확정되지 않고 향후 대상 회사의 성과에 연동되는 거래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거래 가액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준의 적용이 실무적인 난제가 됩니다.

시장점유율 심사

결합 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관련 시장 내 점유율의 합계입니다. 계열회사 집단에 속한 구성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기업집단의 점유율에 해당합니다.

‘관련 시장’은 유사한 경쟁 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인접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특정 지리적 영역(즉, 관련 지리적 시장) 내에서 대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즉, 관련 상품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은 관련 상품 시장과 관련 지리적 시장을 기초로 확정됩니다.

관련 상품 시장

해당 시행령은 문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세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주요 요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사용 목적 및 가격입니다. 전형적인 사안에서 베트남 경쟁당국, 즉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VNCC)는 관련 상품 시장을 획정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인 중 두 가지에 의존합니다.

규제 당국이 1차적 요인에 근거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체 가능성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요 변화율, 전환 비용, 소비 습관, 고객군별 판매가와 구매가의 차이 등을 포함한 추가 요인 중 하나 또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특정 상품 또는 특정 상품군이 관련된 특수한 경우, 관련 상품 시장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소비 습관 및/또는 정보기술 적용을 포함한 특정 거래 방식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특정 관련 상품 시장의 평가는 주상품의 기능이나 수요를 향상시키는 보완재(add-on) 시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재의 가격 변동은 주상품의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지리적 시장

해당 시행령은 다음을 기준으로 지리적 구역의 경계를 특정합니다. 특히 (inter alia), 물품 운송 또는 서비스 제공의 비용과 시간, 시장 장벽 및 소비 습관.

특정 지리적 영역이 인접 지역과 경쟁 조건이 유사하며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 시간 및 비용으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이 10% 미만으로 상승하는 경우; 또는
  • 시장 진입 장벽(예: 법적 장벽, 재정적 장벽, 소비 습관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시장 획정에 대한 지침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테스트 적용은 여전히 까다로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낮고 접근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개별 및 합산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 테스트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유지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유의미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며 기업이 시장 내 자신의 지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평가

VNCC는 기업결합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 경쟁 제한' 접근방식을 채택합니다.

사전 심사 단계에서 VNCC는 주로 참여 당사자들의 결합 시장 점유율,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그리고 합병 전후 HHI의 변동 폭(Delta)을 바탕으로 계획된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다 포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후속 단계에서 VNCC는 예상되는 합병의 중대한 경쟁 제한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모두 평가하게 됩니다.

중대한 경쟁 제한적 영향 평가

중대한 경쟁 제한적 영향 또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할 때, VNCC는 주로 합병 후 기업이 시장을 봉쇄하거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경쟁 이슈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행령(Guiding Decree)의 규정에 따라, VNCC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전후 결합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 합병 추진 당사자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 제품의 특성, 생산 및 유통망 체계, 재무 역량, 영업권, 기술, 지식재산권 및 합병 후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기타 요소 측면에서 합병이 가져오는 경쟁력 우위;
  • 합병 후 기업이 가격 또는 매출액영업이익률(ROS)을 상당 수준 인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확장을 배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능력; 및/또는
  • 해당 부문 또는 산업의 기타 관련 특수 요인.

긍정적 효과 평가

긍정적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VNCC는 효율성도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VNCC는 다음 요소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존해야 합니다:

  • 국가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산업, 과학 및 기술의 발전(다음을 평가함으로써: 특히 (inter alia), 규모의 경제, 기술 발전 및 혁신의 적용);
  •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 및/또는
  •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 즉 국가대표 기업 육성.

실무상 VNCC는 긍정적 효과 평가와 관련된 요소를 확대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필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된 목록은 망라적인 것이 아니며 증빙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한 GDP나 국가 재정에 대한 기여도와 같은 기타 요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기업결합은 조건 및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나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거 구 제도를 통해 경험했듯이, 각 요소를 공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주로 당국의 재량적 평가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VNCC가 2020년 말까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업결합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일정을 예측하기 위해 당국과 사전 기업결합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의 사전 통지 단계(Pre-notification Phas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Safe Harbours)

수평적 기업결합

사전 심사 단계에서 VNCC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수평결합을 무조건 승인합니다:

  • 합산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 합산 시장점유율이 20%를 초과하고,
  • 기업결합 후 HHI가 1,800 미만인 경우, 또는
  • 기업결합 후 HHI가 1,800을 초과하고 델타(변화분)가 100 미만인 경우.

수직적 기업결합

생산, 유통 및 공급 사슬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의 경우, 각 결합 당사자의 관련 시장별 점유율이 20% 미만이면 조건 없이 승인이 부여됩니다.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결합에 대한 안전지대는 2018년 경쟁법이나 안내 시행령 초안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국과의 구두 협의에 근거하여 필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혼합결합이 시장에 가장 적은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safe harbour)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계획된 거래는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조건부 또는 무조건으로) 승인될지 아니면 금지될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규제 절차의 단계

사전 신고 단계

현행 제도상 사전 통지 또는 사전 협의 단계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전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고 요건이 불확실하거나 예정된 거래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결합 당사자는 해당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 및/또는 VNCC의 관심 대상이며 관련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규제 당국은 과거에도 다수의 협의 요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7 또한 저자들이 아는 한, 당국은 이러한 모든 요청을 환영하며 심지어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이 준비 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 통보 단계는 당사자들이 당국의 초기 우려 사항과 이를 통보 서류에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단계는 역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2018년 경쟁법과 가이드라인 시행령 모두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신고는 텀시트(Term sheet)가 마련되는 즉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와 시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거래 구조와 기본 조건이 충분히 명확해진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서류를 접수한 후 VNCC는 서류가 유효하고 완전한지 여부를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신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이를 완료할 수 있는 30역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예비 심사 단계

예비 심사 또는 1단계 검토(Phase I)는 2단계 규제 절차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는 VNCC가 완전하고 유효한 신고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30일(역일 기준)의 기간이 경과한 후, VNCC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가 무조건 승인되었거나 보다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 어떠한 결정이나 조사 결과도 내리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승인(즉, 자동 승인 메커니즘)되어 규제 절차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2018년 경쟁법이 최초로 '자동 승인'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결합 당사자가 기업결합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VNCC는 비록 해당 결합이 사후에 시장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자동으로 승인된 기업결합을 소급하여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VNCC는 그러한 결합에 시정조치나 조건을 부과할 근거도 갖지 못합니다.

Competition Law 2018(2018년 경쟁법)은 Phase I(1단계 심사)이 시작된 후 VNCC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VNCC가 실무적으로 언제든지 신고서류의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초기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필자들의 파악에 따르면 당국은 구두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며 법정 기한이 준수될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식 심사 단계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정된 거래는 공식 심사 또는 전면 검토 단계(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VNCC는 1단계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일반적인 기업결합의 경우 90일 이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최대 150일 이내에 해당 기업결합의 무조건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전면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단계(Phase II)에서 VNCC는 심사 기한 진행을 정지시키는 'stop the clock' 권한을 행사하여 당사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VNCC의 모든 정보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때까지 법정 심사 기한은 정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요구는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므로 시계 정지 권한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VNCC는 또한 관련 산업 규제 당국(자문 요청 접수 후 역일 기준 15일 이내에 답변 의무가 있음) 및 전문가, 업계 협회 등 기타 제3자(요청 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VNCC에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Competition Law 2018은 자문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응답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 당사자가 VNCC의 2차 정보 제공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VNCC는 추가 정보 요청 없이 심사 시점에 확보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사료됩니다.8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2018년 경쟁법상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는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행정적 이의신청(또는 재심사)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공식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 관련 법령, 즉 2011년 민원·이의신청법(개정안 포함) 및 2015년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경쟁사, 소비자 및 기타 제3자 포함)는9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이의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1심): VNCC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일로부터 역일상 90일 이내에 신청인은 VNCC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2심 이의신청: 1심 이의신청에 대한 VNCC 위원장의 결정에 여전히 불복하거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인은 1심 결정서 발급일 또는 1심 처리 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또 다른 방안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VNCC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 또는 VNCC나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행정 이의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이 종결된 후 개시될 수 있으나, 동시에 병행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 파급효과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기업결합 규제 위반은 건점핑(사전 실행), 위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실행 행위 (Gun jumping)

기업결합 규제 위반의 첫 번째 유형은 그 자체로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10

  • 미신고 거래를 의미하는 절차적 건 점핑(Procedural gun jumping). 이러한 위반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에 반합니다 사전(ex ante) 제도이며, 위반 시 해당 위반자의 총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11
  • 실체적 건 점핑(Substantive gun jumping): 합병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결합을 불법적으로 실행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스탠드스틸 의무를 온전히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위반 행위는 위반자 총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결합 규제는 어떠한 행위가 기업결합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들은 이것이 대상 기업과 매도인 간의 기존 협력 계약의 중단 또는 해지와 같은 부수적·준비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호성은 부수적 합의가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경쟁 당국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전 신고 단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위법한 기업결합

두 번째 유형의 위반 행위는 다음 두 가지 행위로 구성됩니다.

  • 첫째, 정식 심사(즉, 제2단계) 후 당국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을 강행하는 경우이며, 이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둘째, 2018년 경쟁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기업결합의 실행으로, 국내 시장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결합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행위에 대한 최고 과징금 수준은 위반 기업 총매출액의 5%입니다.

합병은 금지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불허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합병 완료와 관련된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겉보기에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기업결합 신고 여부에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신고 대상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추후 해당 거래가 금지된 기업결합으로 판명될 경우, 베트남 법률상 두 가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전(ex ante) 기업결합 통제 제도: 신고되지 않은 불법적인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행위.

미이행된 시정조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부가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결합 당사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구제 수단

2018년 경쟁법은 과징금 외에도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같은 부가처분, 그리고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 또는 시정 조치 형태의 구제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많은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에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강제적 회사분할 또는 자산매각을 포함하며, 후자는 가격 또는 기타 상업적 조건 측면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VNCC는 필요한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제한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시정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Competition Law 2018이 시정조치 협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 당국이 자문 요청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 당사자들은 심사 절차 중 사실상 언제든지 VNCC와 해당 사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협의는 주로 제2단계 심사 중에, 특히 VNCC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당국의 정보 요청 사항이 해결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안된 시정 조치 외에도, 기업결합 당사자들은 향후 베트남 경쟁위원회(VNCC)로부터 문제를 제기받지 않기 위해 부수적 제한 조치(예: 논의 중인 경업금지 약정)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권장합니다. 유의할 점은, 부수적 제한 조치가 기업결합 승인 결정 자체에 의해 면책되는 것은 아니나(즉, 결합 행위 자체만 승인됨), 승인 조건의 일부로서 결의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단계 심사(Phase II)에서 경쟁 제한성 이슈가 VNCC의 주요 초점 중 하나인 만큼, 당국은 부수적 제한 조치가 경쟁 우려를 유발할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결합 기업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시정조치 및 부수적 제한에 대한 협상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시정조치와 제한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VNCC)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VNCC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당국은 제안된 조치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제시되고 모든 경쟁 제한 우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2018년 경쟁법(Competition Law 2018)과 새로운 법령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향후 베트남의 경쟁법 환경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채택된 '효과 기반 접근법'은 구법 체계에서처럼 결합 후 기업의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벗어나,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VNCC)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각 기업결합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mpetition Law 2018(2018년 경쟁법)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관할 심사 기준, 특히 시장 점유율 기준의 유지, 법정 기한 내에 심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당국의 역량, 그리고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경쟁 당국은 사전 신고 단계에서 결합 당사자들과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거듭 밝혔으며, 실제로 과거에 다수의 협의 요청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앞서 언급된 우려의 대부분을 해결해 주기는 하겠으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관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VNC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석

1 OECD 경쟁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의 정지 효과 및 건점핑(Gun Jumping) – 사무국 배경 보고서, DAF/COMP(2018)11, 2019년 2월 20일, 5면, https://one.oecd.org/document/DAF/COMP(2018)11/en/pdf; OECD 경쟁위원회, 완료된 미신고 기업결합 조사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요약 보고서, DAF/COMP/WP3/M(2014)1/ANN3/FINAL, 2015년 3월 11일, 2페이지,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AF/COMP/WP3/ M(2014)1/ANN3/FINAL&doclanguage=en.

2 2000년 보험업법(개정), 제69조 제1항 (e), (h)호.

3 2010년 신용기관법(개정), 제153조 제1항.

4 2009년 전기통신법(개정), 제19조 제5항.

5 시행령 제10조 제1항 (b)호.

6 시행령 제13조 제3항.

7 베트남 경쟁소비자청(VNCCA, 구 경쟁 감시 당국)의 연례 보고서(확인 가능 링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VNCCA는 3건의 자문 요청과 4건의 신고 접수를 처리하고, 5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으며, 1건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http://www.vca.gov.vn/books/BaocaothuongnienCucCT&BVNTD2018.pdf (최종 접속일: 2020년 1월 3일).

8 2018년 경쟁법, 제39조 제3항.

9 제1단계 심사 종료 시 VNCC의 부작위, 즉 제1단계 심사 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OECD 경쟁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의 정지 효과 및 건점핑(Gun Jumping)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논의 요약본, DAF/COMP/M(2018)2/ANN4/FINAL, 2019년 10월 21일, 4면, https://one.oecd.org/document/DAF/COMP/M(2018)2/ANN4/FINAL/en/pdf.

11 본 조항에서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매출액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직전 회계연도에 각 위반 사업자가 해당 관련 시장에서 기록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외부 자료
외부 링크:
Open link
There is no external resources
문의하기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구독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