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부터 베트남 국세총국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특히 산업단지 내 가공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조사 후 대다수의 기업이 세금 체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 기업에 부과된 세액은 수천억 베트남 동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세관 당국의 막대한 세금 추징 고지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Le Toan
세금 추징 처분을 받은 기업 중 다수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에 불복 청구를 제기했으며, 일부 기업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추징세액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
조세 부과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세금 적용은 세법 규정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특정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이러한 명백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나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에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결코 이것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세무조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남부 지역의 한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 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세관 당국은 수천억 동에 달하는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세관 당국이 과세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제조업용 수입 원자재의 실제 재고 기록이 재무제표상의 기록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세관 당국이 Decree 106/2010/ND-CP 제1.16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Circular No. 194/2010/TT-BTC 제23.2조를 처분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특히 시행령 제106/2010/ND-CP호에 명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재고 원자재의 실제 기록과 회사의 재무 보고서상 기록 간의 차이는 시행령 제106/2010/ND-CP호 제1.16조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서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모호한 일반적 사유만을 인용함으로써 세금 부과의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를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든 세금은 납부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과세당국의 이러한 불명확한 답변 태도는 세금 부과 결정을 내림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책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세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당국의 타당한 설명도 없이 최대 수천억 동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법 규정 완비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은 기업의 존폐와 수백, 수천 명의 고용을 포함하여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세무 정책과 명확한 세금 추징 법적 근거의 확립은 과세 관청이 정당하게 과세하고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조세 관리를 규율하는 법령에는 모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ecree 106/2010/ND-CP 제16조 제3항이 그 예입니다(상자 기사 참조).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과세 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세금을 자유롭게 징수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과세 관청은 오직 법을 집행할 권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과세 관청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셈이 됩니다.
과세 관청이 법에서 인정하고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과세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의무 위반 내용과 그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세금 징수 및 부과 사례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과세 관청 간의 미해결 민원 및 분쟁 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국익을 위해 세법 규정을 완성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향한 베트남 시장의 매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Decree 106/2010/ND-CP 제16조 제3항의 규정: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수입 또는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e/ 세관 당국이나 기타 기관에 의해 적발된 세법 위반 세무 신고 및 산출의 기타 사례.
Circular No. 130/2008/TT-BTC(효력 만료) 제V부 제20항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과세 기간 중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으로부터 발생한 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0. 법률로 규정된 기타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