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ICC)가 새로운 ICC 중재·조정 규칙을 발표하기 위해 3월 지역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함에 따라, 상사 분쟁을 해결할 때 단순히 소송이나 중재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며 우호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베트남 비즈니스계가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LNT & Partners의 Logan Leung 변호사는 전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상사 분쟁 해결 방식을 신중하게 재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 Le Toan
조정(Mediation)은 오랫동안 민간 및 공공 기관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대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특정 노동 분쟁 및 행정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며(법원 연계 조정), 소규모 지역 분쟁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됩니다(풀뿌리 조정). 그러나 외국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때 기업들은 조정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상사 조정 해설
조정 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제3자(조정인)의 지원을 받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조정의 핵심 요소는 원만성이므로, 양 당사자가 모두 그 이용에 동의해야 하는 자발적 절차입니다. 절차 진행 방식에 정해진 틀은 없으나, 조정인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 간의 논의를 촉진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조정을 돕는 조정인을 두는 것은 논의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데 종종 도움이 되므로, 당사자들끼리 사적으로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상사조정이 가지는 장점은 수없이 많으며,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비용이 적거나 심지어 전혀 들지 않아 훨씬 저렴한 절차
- 절차가 1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 훨씬 신속한 절차
-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역량
- 절차 전반에 걸친 완전한 비밀 보장.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분쟁의 경우, 특히 외국 당사자에게는 베트남 법원을 통한 해결이 항상 접근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중재는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인을 선정하여 합의 협상을 원활하게 이끄는 상사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나 국제상공회의소(ICC)와 같은 여러 유수의 기관들은 당사자들의 절차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사조정의 전 세계적 발전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더욱 신경 쓰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에 따라, 상사조정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여러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ICC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ICC의 조정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활용도도 낮습니다. 2014년 1월 1일, 13년간 시행되었던 ICC ADR 규칙을 대체하여 ICC 조정 규칙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를 개시(조정인 선정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절차적 관리 규칙을 규정합니다. 실제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고정된 방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 규칙은 ICC 절차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2013년에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KLRCA)가 상사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사자 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KLRCA Mediation Rules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여러 부분에서 ICC Mediation Rules와 유사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고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중재 강국인 싱가포르 역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제상사조정 실무그룹을 두고 있으며, 이 그룹은 싱가포르를 조정 허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법무부에 수많은 권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는 단독 조정법 제정과 사법적 지원 강화가 포함됩니다.
베트남의 상사조정 제도
전통적인 대립형 소송 절차에서 화해 및 당사자 중심의 조정으로 전환하려는 아시아 전역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민법 제11조에 조정을 명문화할 정도로 이를 강력히 지지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입니다.
전속 풀뿌리조정법(Law on Grassroots Mediation)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지만, 상사조정은 아직 본격적인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적인 자체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VIAC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7년에 마련된 이 규칙은 기업들이 베트남 국내에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만 ICC나 KLRCA와 같은 다른 중재기관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법률 및/또는 상업 분야 교육을 이수한 다수의 국내외 조정인(mediator)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규모가 크거나 더 복잡한 분쟁의 경우 언제든지 해외 전문 조정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조정을 기피하는 이유로 자주 제기하는 대표적인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도출된 합의 결과의 구속력 및 법원의 인정 여부입니다. 합의서는 자연스럽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만, 법원 판결문이나 중재판정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선진국들의 법적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조정 절차의 본질인 원만한 합의 성격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도 조정 합의서 집행을 위한 법원 소송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데, 이는 조정 합의의 목적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담아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대립적인 태도로 합의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그리고 지키고자 노력했던 관계를 단절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확실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상사중재법 제58조는 조정을 통해 도출된 “결정”에 대해 중재판정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유용한 규정이기는 하나, 법은 이것이 중재의 틀 내에서 동일한 중재인에 의해 진행된 조정에만 적용된다는 점, 즉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는 복합 중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베트남 법체계 하에서 (VIAC 및 기타 외국 중재기관 모두에서 성립된) 순수 조정 합의를 집행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는 계약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쟁은 주로 해당 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해결되며, 잠재적인 청구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될 것입니다.
여전히 선호되지 않음
조정의 압도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VIAC의 조정 전담 규칙에 따라 해결된 사건은 10건 미만에 불과합니다. 조정이 소송 비용 수십억 동과 수백만 동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응은 다소 의외입니다. 또한 수개월(혹은 수년!)에 걸친 치열한 소송 절차를 단 며칠간의 협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상사조정의 높은 성공률은 통계로도 확연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상사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기업들의 경우, ICC(국제상업회의소) 조정 절차에 회부된 사건의 75% 이상이 성공적인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상사조정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분쟁에 대한 베트남의 친(親)조정 기조를 감안할 때, 베트남도 상사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법적 체계와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아직 흔하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 매력적이고 유효한 대안으로 남아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상사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 계약 체결 시 (흔히 중재 전 단계로서) 상세한 조정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결국, 차선책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화되는 소송이나 중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사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얻을 것은 많고 잃을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