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 2020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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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October 12, 2020

1. 일반 사항

1.1 중재 제도의 활용도

베트남 내 국제중재의 확산

국제 중재는 베트남에서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대중적인 중재 기관인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의 통계에 따르면 신규 관리 사건 수와 전체 분쟁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VIAC은 2019년에 전년 대비 52.2% 증가한 274건의 신규 사건을 관리함), 그중 거의 절반이 국제 분쟁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호치민시 한 곳에서만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재 기관들이 5,898건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건이 5,777건(2017년 이후 170건 포함), 상사중재기구에서 해결 중인 사건이 40건, 성공적으로 화해·조정된 사건이 250건이었으며 법원에 의해 중재판정이 취소된 사건은 4건이었습니다.

소송 건수에 비하면 사건 수는 여전히 적은 편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10만 건의 상사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베트남에서는 국내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분쟁 해결 방식으로 국제 중재가 주로 선택됩니다. 베트남 내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절차도 존재하지만, 사건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사 중재를 선택하는 곳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무려 40%가 분쟁 발생 시 상사 중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재가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재인이 법률 및 국제 관행의 전문적 분야에서 판사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아울러 법원 소송 절차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2 동향

베트남의 중재 2019-20

2019년 베트남 당국은 중요한 제도적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중반부터 최고인민법원은 '1심 법원에서의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 규정 가이드 결의안' 초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최근 초안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관련된 절차적, 서류적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초안을 통해 법원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공공 보건, 사기 또는 뇌물 수수 등과 같은 엄격한 제한적 상황에만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 2일 총리는 계약 관련 법령 완비 및 상사중재와 조정을 통한 계약 분쟁 해결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는 Decision 1268/QD-TTg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의 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UNCITRAL Model Law의 명시적 도입 가능성과 함께 이를 국제 관행에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

코로나19는 베트남 내 중재 절차 진행 방식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는 사건 절차의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화회의 및 화상회의를 통한 심문 진행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소포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서류를 송부하도록 권장되어 왔습니다. 중재판정부 역시 당사자들이 제출한 절차 중지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1.3 주요 산업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부동산 부문 관련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보류되었던 다수의 프로젝트가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1.4 중재기관

베트남에서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국제 중재 기관입니다. 이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베트남 최초이자 가장 공신력 있는 중재 기관이라는 VIAC의 명성과,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저명한 중재인 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VIAC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베트남 내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VIAC가 중립성, 효율성, 전문성 사이에서 훌륭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외 당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 중재 제도의 활용도, VIAC은 2019년에 전년 대비 52.2% 증가한 274건의 신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 준거법령

2.1 준거법

국제중재를 규율하는 법령

2010년 상사중재법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 중재의 형태(기관 중재 또는 임시 중재), 중재 절차, 중재판정(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함)을 포함하여 국제 중재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2015년 민사소송법입니다.

UNCITRAL 모델법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

2010년 상사중재법과 2015년 민사소송법에 따른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은 모두 대체로 UNCITRAL 모델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상사중재법 초안 작성자들은 UNCITRAL 모델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Model Law에 따르면 국내 판정이든 국제 판정이든 모든 판정은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010년 상사중재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판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직접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판정 취소 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UNCITRAL Model Law는 '공공질서(public polic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상사중재법은 취소 절차에서 법원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온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2 국내법 개정 사항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중재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진행 중이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실질적인 변화로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3. 중재합의

3.1 집행가능성

2010년 상사중재법에 따르면 중재 합의는 본 법 제18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는 몇 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 중재합의를 체결한 자에게 권한 또는 행위능력이 결여된 경우;
  •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중재합의 체결 당시 과실, 강박 또는 협박 상태에 있었으며 중재합의의 무효 선언을 요청한 경우; 또는
  • 중재합의가 법적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2 중재 가능성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 분쟁

베트남 법의 접근 방식은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일련의 대상 사안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상사중재법 제2조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분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상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중재
  • 최소 일방 당사자가 상행위를 하는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중재 및
  •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있다고 규정된 기타 분쟁.

또한, Civil Procedures Code 2015 제470.1조는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유형의 분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영토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민사 사건.
  • 부부 양방이 베트남의 장기 거주자인 경우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간의 이혼 소송; 및
  •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베트남 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민사 사건.

분쟁의 “중재 가능성” 판단

베트남 법은 분쟁이 "중재 가능한지(arbitrable)"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사중재법상 통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판단할 때 검토해야 할 질문은 해당 중재가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상행위에 종사하는지 여부입니다.

3.3 국내 법원의 접근 방식

일반적으로 베트남 법원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를 존중하며, 중재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절차를 중지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3.4 유효성

중재 조항의 독립성 원칙은 2010년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계약이 무효(또는 실효되거나 수정)되더라도 중재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중재판정부

4.1 선정의 제한

베트남에서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아무나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010년 상사중재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베트남 민법에 규정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
  • 대학교 졸업 학력 및 전공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및
  • 특별한 경우, 매우 전문적인 자격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자는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수사기관 또는 판결집행기관의 판사, 검사, 수사관, 집행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또는
  • 현재 형사 기소 중인 자, 형사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 중인 자, 또는 형의 집행은 마쳤으나 전과 기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자인 경우.

4.2 채무불이행 절차

중재인 선정 실패 시 후속 절차

베트남에서는 기관 중재와 임의(Ad-hoc) 중재가 구별됩니다. 기관 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 선정 방식이 실패하는 경우(예: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기관의 장이 중재인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된 중재인 선정 방식이 무산되면 법원이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다수 당사자 간 중재 기본 절차

베트남 법은 중재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선임하지 못할 경우, 기관 중재의 경우 중재 기관의 장(선임 기한 만료 시)이 선임하며, 임의중재의 경우 법원(당사자 일방의 요청 시)이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4.3 법원의 개입

베트남 법원은 일반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중재인 선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중재인 선정 절차에 관여하는 유일한 경우는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에서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결정을 내릴 때뿐입니다.

4.4 중재인의 기피 및 해임

2010년 상사중재법 제42.1조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상황에서 중재인 기피(교체)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대리인인 경우:
  • 중재인이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중재인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 분쟁이 해결을 위해 중재에 회부되기 전에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의 조정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였던 경우(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4.5 중재인 요건

베트남 2010년 상사중재법 제21조에 따르면 중재인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42.2조에 따라 자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동일한 공개 의무가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의 중재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관할권

5.1 중재 제외 대상

2010년 상사중재법 제2조에 명시된 베트남의 접근 방식은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사 분쟁, 상행위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 그리고 베트남 법에 따라 중재 회부가 명시적으로 허용된 기타 분쟁입니다.

또한 베트남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특정 분쟁들이 존재하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베트남 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민사 분쟁입니다.

5.2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에 관한 권한 원칙(competence-competence)은 2010년 상사중재법에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5.3 법원 개입 요건

2010년 상사중재법 제44조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를 다룰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판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부존재 결정과 관련하여 드물기는 하나 중재판정부 자체의 반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5.4 이의제기 시기

2010년 상사중재법 제44조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5 관할권/소송요건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베트남에서는 본안 심리 가능성(Admissibility) 및 관할권(Jurisdiction) 문제에 대한 사법 심사 기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0년 상사중재법 제44조 및 최고인민법원 결의안 제01/2014/NQ-HDTP호에 따라 법관은 관할권/심리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심 신청서, 첨부 서류 및 증거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전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새롭게(de novo)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통상 이해됩니다.

5.6 중재합의 위반

2010년 상사중재법 제6조에 따라 중재 합의가 존재함에도 당사자가 해당 합의를 위반하여 법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법원이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5.7 제3자

베트남 법에 따라 제기되는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제5.1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해당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분쟁을 중재로 회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 상사중재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가 존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중재합의는 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인 기관이 운영을 종료하거나, 파산하거나, 해산, 신설합병, 흡수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조직개편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중재합의는 그 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기관에 대해 계속 유효합니다.

6. 가처분 및 보전처분

6.1 구제 수단의 유형

베트남의 중재판정부는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제48.1조에 따라 임시처분(Interim Reliefs) 또는 긴급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법 제49.2조에 의거하여 중재판정부가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대상 자산의 현상 변경 금지;
  • 중재 절차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처분;
  • 분쟁 자산 압류;
  • 일방 또는 쌍방 분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보전, 보관, 매각 또는 처분 요청;
  • 당사자 간의 임시 금전 지급 요청; 및
  • 분쟁 대상 자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금지.

2010년 상사중재법 제50.5조 및 Decree 63/2011/ND-CP 제26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 결정은 법원의 임시처분 결정과 동일하게 직접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은 별도의 민사판결 집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6.2 법원의 역할

법원의 긴급 임시처분 결정

2010년 상사중재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한 후 관할 법원에 하나 이상의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미 중재판정부에 하나 이상의 임시처분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임시처분이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당사자의 임시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긴급 구제

Resolution No 01/2014/NQ-HĐTP 제12조에 따르면 베트남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임시처분의 유형에는 중재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즉 상사중재법 제50.2조에 열거된 임시처분이 포함됩니다(다음 참조 6.1 구제 수단의 유형).

그러나 법원은 임시구제명령(보전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더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2010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제48조에 따라, 당사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에 긴급구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일련의 추가적인 긴급구제처분을 명시한 2015 Civil Procedures Code 제114조가 포함됩니다. 관련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대상 자산 압류;
  • 분쟁 대상 자산에 대한 재산권 이전 금지;
  • 분쟁 대상 자산의 현 상태 변경 금지;
  • 구황작물 또는 기타 생산물, 상품의 수확 및 판매 허용;
  • 은행, 기타 신용기관, 국고에 개설된 계좌의 동결; 기탁소에 보관된 재산의 동결;
  • 채무자 재산의 동결;
  • 관련 당사자의 특정 행위 수행 금지 또는 특정 행위의 이행 강제;
  • 채무자의 베트남 출국 금지; 및
  • 소송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항공기 또는 선박 압류.

외국 소재 중재 지원을 위한 긴급 구제

베트남 법률상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긴급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긴급중재인

베트남 법률에는 긴급 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6.3 소송비용 담보 제공

베트남 법에는 아직 법원 및/또는 중재판정부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에 대한 임시 처분을 신청하거나(2010년 상사중재법 제49조 (c)호),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동결함으로써(2010년 상사중재법 제114조 제10항에 따른 법원의 권한) 소송비용 담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절차

7.1 적용 규정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제5장은 베트남 내 중재를 위한 여러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신청서의 형식 및 내용 요건(제30조), 중재 절차의 개시 시점(제31조), 중재신청서의 통지(제32조), 중재 분쟁에 대한 소멸시효(제33조), 중재 비용(제34조), 답변서(제35조), 반송신청서(제36조), 중재신청서·반송신청서·답변서의 취하 또는 수정 절차(제37조), 중재 절차 중의 화해 협상(제38조).

7.2 절차적 단계

베트남에서는 2010년 상사중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적 단계가 요구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됩니다:

  • 중재신청서 제출(법 제30조);
  •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서 통지 및 송달(법 제32조); 및
  • 답변서 제출(법 제35조).

이 구조는 베트남 중재판정부 규칙(예: VIAC 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추가 서면 제출 및 절차 명령(예: 답변서, 재답변서)의 지위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명령을 내리고 추가 서면 제출을 허용하는 편입니다.

7.3 중재인의 권한 및 의무

2010년 상사중재법 제21조에 따라 중재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 분쟁 해결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
  • 분쟁 해결 시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
  • 분쟁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
  • 보수를 받을 권리;
  • 법률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해결하는 분쟁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
  •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원활한 해결을 보장할 의무; 및
  • 직업 윤리 강령을 준수할 의무.

7.4 법정대리인

베트남 내 중재 절차에 출석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법정대리인 직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임장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여 대리인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8. 증거

8.1 증거 수집 및 제출

2010년 상사중재법 제30조, 제35조 및 제46조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청구서 및 답변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제46조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상대방에 대한 문서 및 증거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나 당사자가 필요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문서와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원에 문서/증거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판정부가 문서 제출 요청을 승인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증인 및 증인 진술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제47조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증인의 심리 출석을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출석명령을 요청하게 됩니다. 실무상 이러한 증거 개시, 문서 제출, 증인 진술서 활용, 증인 신문(반대신문) 절차는 사건마다 유연하게 적용되며, 통상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판정부의 절차 지휘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비밀유지특권(privilege)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 비밀유지특권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8.2 증거 법칙

베트남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특별히 적용되는 증거 규칙(예: 국제상사중재 증거조사에 관한 IBA 규칙과 유사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증명할 의무가 있고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일반 원칙만이 존재합니다(상사중재법 제46조). 또한 당사자는 최종 심리기일 전 언제든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이해됩니다(VIAC 중재에 적용되는 VIAC 중재규칙 제25조, 또는 2010년 상사중재법 제37조에 따른 서면 제출 내용 수정 권한 참조).

8.3 강제 권한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분쟁 관련 문서의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는 법원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관할 법원의 법원장은 문서 제출/증인 출석 요청 명령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심리할 판사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판사는 지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문서 제출/증인 출석 명령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 비밀유지

9.1 비밀유지의 범위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제21조는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중재 절차에 대한 비밀유지 일반 의무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재인은 “법률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해결하는 분쟁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경우 명시적인 비밀유지 의무는 없으며, 단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기본 규칙만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조항의 문언상 당사자가 다른 후속 절차에서 중재 절차의 문서와 판정문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10. 중재판정

10.1 법적 요건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2010 제61.1조는 중재판정이 갖추어야 할 요건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급일 및 발급 장소;
  • 원고 및 피고의 성명(명칭) 및 주소
  • 중재인의 성명 및 주소
  • 청구 취지 및 분쟁 사안 개요;
  • 당사자들이 사유 기재가 불필요하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문 발급의 근거;
  • 분쟁 해결 결과;
  • 판정 집행 기한;
  • 중재 및 기타 관련 비용의 분담; 그리고
  • 중재인의 서명.

2010년 상사중재법 제61.3조에 따라 중재판정의 효력 발생 기한은 최종 심리 종료 후 30일 이내입니다. 판정문 내용이 방대해지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실무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본안 심리를 마친 후 판정문 작성을 사실상 완료한 뒤 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짧은 최종 심리를 여는 것입니다.

10.2 구제 수단의 유형

베트남 법은 중재판정부가 명할 수 있는 구제수단의 유형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중재판정부는 법 준수 의무(2010년 상사중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실체법상의 구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 법상 조치와 관련하여 상사 구제수단의 경우 Law on Commerce 제292조는 다음을 포함한 7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특정 이행(강제이행);
  • 과태료;
  • 손해배상금;
  • 이행의 정지;
  • 계약의 해지; 및
  • 계약 해제.

10.3 이자 및 소송 비용 회수

소송 비용

베트남 법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의 배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중재 수수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사중재법 제34조령에 따른 일반 원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중재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중재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법률 비용 또는 기타 합리적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판정부가 패소 당사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이해관계 / 이자

베트남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이자 지급 판정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당사의 실무 경험상, 당사자들이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중재 관련 베트남 법률 사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상법 제306조 및 2015년 민법 제307조에 따른 당사자의 지연이자 청구권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11. 중재판정의 재심리/취소 심사

11.1 상소 사유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제4.5조에 따라,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며 베트남 내에서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제한된 사유에 한하여 베트남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제69조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 시에는 해당 신청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제68조는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본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에 위반하여 진행된 경우;
  •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해당 내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중재판정부가 판정 선고의 근거로 삼은 당사자 제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중재인이 분쟁 일방 당사자로부터 금전, 자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수수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 판정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UNCITRAL 모델법 제36조에 명시된 사유를 대체로 따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입니다.

11.2 상소 범위의 배제/확대

당사자들은 이의 제기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Resolution No 01/2014/NQ-HDTP 제15.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재판정 취소 신청 심리 중에 법원은 해당 판정이 상사중재법 제68.2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참조: 11.1 상소 사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3 사법 심사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재심리할 수 없습니다.

12. 중재판정의 집행

12.1 뉴욕 협약

베트남은 1995년부터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의 체약국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협약 비준에는 네 가지 유보 조항이 수반되었습니다:

  • 뉴욕협약은 체약국에만 적용됩니다;
  • 비체약국인 경우 뉴욕협약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만 적용됩니다.
  • 뉴욕협약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결정된 상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 베트남 법원 또는 관할 당국에서의 뉴욕협약 해석은 베트남 헌법 및 법률에 부합해야 합니다.

12.2 집행 절차

베트남 내 중재판정의 집행

베트남에서는 국내 중재판정과 외국 중재판정이 구분됩니다. 특히 국내 중재판정은 (판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완전한 집행력을 가지며, 신청인은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사판결집행기관에 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 중재판정은 먼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판정을 집행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법무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는 민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해당 서류를 송부합니다. 법원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심리 수리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당사자, 검찰 및 법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2개월 이내에 법원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신청서 심사 정지;
  • 신청서 심사를 종결하거나;
  • 신청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법원이 판정을 승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판정은 집행됩니다.

다만 외국 중재판정 승인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통상 오랜 기간(1~2년)이 소요되는 파기환송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소된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지 법원에서 판정이 취소된 경우는 베트남 법원이 해당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Civil Proceeding Code 2015 제45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의 국가면제 항변

국가면제는 2015년 민사소송법 제459조에 따른 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유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2015년 민사소송법은 외교적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 또는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른 개인, 기관 및/또는 단체와 관련된 민사 사건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아직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것이 변경된다면, 2015년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집행 및 승인 단계에서 국가면제(주권면제) 항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3 법원의 태도/접근 방식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결정한 절차를 재심리하지 않고 해당 판정이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만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2015년 민사소송법 제457조 제2항). 법원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2015년 민사소송법 제45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합의를 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중재 합의는 준거법에 따라,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기관, 단체 및 개인인 채무자가 중재인 선임 및 외국 중재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적법하게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 분쟁에 대한 외국 중재판정이 당사자들이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안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외국 중재인에게 해결을 요청한 사안과 요청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판단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해결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외국 중재인의 구성 및/또는 외국 중재인이 진행한 분쟁 해결 절차가 중재합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재합의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 중재판정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이 해당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준거법 본국의 관할 기관에 의해 기각되거나 취소된 경우.
  •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해당 분쟁은 중재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외국 중재판정부 판정의 베트남 내 승인 및 집행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매우 포괄적이고 개방적이어서, 법원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실제 집행률도 비교적 낮게 나타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에서 집행된 외국 중재 판정의 비율은 47.8%에 불과했으며, 집행이 거부된 비율은 21.7%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법상 중재 판정의 승인이 거부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부적법한 통지, 중재 합의 체결 권한의 결여, 그리고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 위배입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거부

Civil Procedure Codes 2015 제459조는 "공공질서(public policy)" 대신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이라는 심사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 국내 중재 판정의 취소 절차에 적용되는 Resolution 01/2014/NQ-HDTP 제14.2조는 신청을 검토하는 베트남 법원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원칙이 “베트남 법률 체계의 개발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행위 원칙” 중 하나인지 여부; 및
  • 해당 판정이 “정부의 이익 및 제3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러나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베트남 법원은 때때로 이 원칙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국내 중재 판정을 취소한 판결에서 법원은 실체법적 문제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견해와 다르게 해석한 점이 중재판정부의 불공정성을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패소 당사자를 차별하였으므로 해당 판정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널리 인용되는 또 다른 사건인 Toepler 대 Sao Mai 사건에서 법원은 승소 당사자가 손해를 경감하지 않은 것이 베트남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베트남의 손해배상 법리와 상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구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베트남 법을 잘못 적용한 판정이 “베트남 법률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재심리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의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 조항 안내 결의가 시행되면 “베트남 법률의 원칙”의 해석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기타 사항

13.1 집단소송 또는 단체 중재

베트남 법은 집단중재 또는 단체중재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4년 기업법 제50조, 제72조, 제161조에 따라 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대표소송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2015년 민사소송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2015년 민사소송법 제30조 제4항은 회사와 사원/주주 간의 분쟁이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유형의 대표소송이 중재가 아닌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3.2 윤리 강령

2010년 상사중재법 제21조에 따라 중재인은 직업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 법상 포괄적인 직업윤리 강령은 없으나(2010년 상사중재법 제21조 및 제42조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특정 의무 제외), 각 중재기관은 자체적인 윤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는 2015년에 제정된 자체 중재인 윤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과 관련하여, 중재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범이나 직업적 기준(예: IBA 대리인 지침)은 없습니다. 대신 대리인은 소속 변호사회의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변호사는 Law on Lawyers 제5조에 따른 베트남 변호사 윤리 및 행동 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13.3 제3자 자금 지원

베트남 법상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에 관한 법적 체계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의 구조에 따라 외국 자금제공자와의 대출 형태인 경우, 자금을 지원받는 당사자는 해당 자금을 베트남 중앙은행에 외국차관(대외채무)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3.4 병합

베트남 법령상 중재 절차의 병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VIAC 규칙 제15조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별도로 계류 중인 중재 신청 사건들을 가장 빠른 개시일의 단일 중재 절차로 병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3.5 제3자

중재 합의/판정에 구속되는 제3자

베트남 법은 제3자가 중재 합의 또는 판정에 기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판례로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15년 민법 제415조에 따라 제3자는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제3자는 중재 합의에 근거하여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내 법원 및 외국 제3자

베트남 법은 베트남 법원이 외국인 제3자를 기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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