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 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초안 발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분 한도 65% 또는 50% 적용
Please download our legal briefing here.
공유하기
게시일:
December 20, 2024

소개

신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에 관한 전기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초안이 산업통상부에 의해 마련되어 현재 대중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의 합작법인 설립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주식 및 지분 인수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과 투자자의 본국 간에 체결된 국제 협정에 따른 시장 접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설 또는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 자본금 지분율은 6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고 전력을 수출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50%로 제한됩니다.
  • 경험: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국내 또는 해외에서 유사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최소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재정 역량: 투자자는 자본 조달 계획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통해 재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 연도(감사 완료) 기준 투자자의 순자산이 프로젝트 총 투자자본을 초과해야 합니다.
  •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투자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문 기술 및 관련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

인허가의 경우 절차는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합작투자(Joint Venture) 방식: 투자자는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라 기획투자부(DPI)로부터 투자등록증명서(IRC)와 기업등록증명서(ER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의 일치된 의견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시행령 초안은 이러한 의견을 DPI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IRC 및 ERC 신청 심사 과정 중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투자자는 DPI에 신청하기 전에 독립적으로 필요한 부처 의견을 확보해야 하거나, 신청 절차 진행 중 DPI가 해당 부처들과 내부적으로 조율해 주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M&A 방식: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투자법, 전력법 제26조를 준수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해역이용승인 권한을 가진 관할 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21/2021/ND-CP호에 따라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해역의 배정, 인정, 연장,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천연자원환경부나 성급 인민위원회가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M&A 방식의 경우, 시행령 초안은 국방부, 공안부, 산업통상부, 외교부의 일치된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사안을 회부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기획투자국(DPI)에 주식/출자지분 취득 등록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 주식 취득 또는 지분 취득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운영 중인 조직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 투자의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 조직이 경제 조직 정관자본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 외국인 투자자가 도서 지역, 국경 지역, 해안 지역 또는 국가 안보 및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지역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조직에 투자하는 경우.

따라서 M&A 방식을 선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복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기획투자국(DPI)으로부터 M&A 승인 취득.
  • 국방부, 공안부, 산업무역부 및 외교부의 승인 취득.
  •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해양 공간 점·사용 허가 관할 기관의 승인 확보.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 간의 권한 중복을 포함하여 여러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또한, 시행령 초안에는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명확한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프로젝트 실행의 지연과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관계 기관들이 동일한 프로젝트를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여러 번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기타 조건

국가 전력망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을 수출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한 국내 발전단가 프레임워크의 최고 가격보다 수출 가격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인센티브

제8차 전력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베트남은 2030년까지 6,000MW, 2050년까지 30,000~50,000MW의 해상풍력 발전을 달성하여 동남아시아의 해상풍력 발전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초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 단계에서의 해역이용료 면제 및 가동 후 최대 12년 동안 해역이용료 50% 감면.
  • 건설 기간 중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 추가 감면은 투자법 및 토지법에 따름.
  • 국가 전력망에 전력을 판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출금 상환 기간(최대 12년 초과 불가) 동안 최소 80% 이상의 장기 전력 계약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초안이 통과되면, 이전에는 국가 안보상의 우려로 민감한 분야로 여겨졌던 베트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절차적 요건은 여러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기한이 없어 번거로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동일한 프로젝트를 여러 번 승인해야 할 수도 있어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더욱 저해합니다.

외부 자료
There is no external resources
문의하기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구독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