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3년 12월 1일부터 최소 4억 베트남 동 이상의 거래는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본 기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2) Law No. 14/2022/QH15, Pham Minh Chinh 총리의 최근 Decision No. 11/2023/QD-TTG 및 Circular No. 09/2023/TT-NHNN의 핵심 사항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 2022)이 2023년 3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일련의 고액 거래에 대한 의무 보고 요건을 명시한 결정 제11/2023/QD-TTG호를 발표하였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은 AML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시행규칙 Circular No.09/2023/TT-NHNN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외부 위탁 서비스를 통한 KYC 정보 검증 허용;
• 제3자를 통한 KYC 수행 지원; 그리고
• KYC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과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자금세탁방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의 범위 확대.
1. KYC(고객확인제도) 절차에 대한 견해
2022년 개정 AML Law은 개인 고객의 식별 정보, 특히 다음과 같은 고객 프로필을 가진 대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국적자;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 복수국적자; 그리고
• 무국적자.
새로운 주요 변경 사항으로 베트남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고객확인제도(KYC)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1.
2022년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2)의 독특한 특징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타 기관이 제공하는 외주 서비스를 통한 고객확인제도(KYC) 정보의 검증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2. KYC 검증을 위해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률에 따라 고객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행한 KYC 검증 결과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개정 AML Law(자금세탁방지법)은 베트남 기업들에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객 확인 정보 검증" 서비스 제공자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이기만 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베트남 표준산업분류체계(VSIC) 공포에 관한 결정 제27/2018/QD-TTg호에 해당 서비스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 규정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 및 외주 서비스의 올바른 업종 분류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VSIC에 대한 사업자등록기관의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입니다.
KYC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는 특정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외주 업체를 통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3:
• 고객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 또는 관련 비금융 전문직 및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아웃소싱이나 대리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 법인인 경우, AML Law 2022의 규정 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요청이 있을 시 보고 대상 기관에 고객 확인 정보를 적시에 온전하게 예치 및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할 당국의 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2년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2)은 고객이 서로 다른 신용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상이한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KYC 절차를 중복해서 거쳐야 했던 불편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한 고객은 KYC를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은 해당 고객에 대해 최초에 수행된 KYC 결과를 신뢰하여 원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CIC)와 유사하게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의 KYC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금융기관 시스템 간의 오픈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2. 전자자금이체, 고액 거래 및 의심 거래 보고
보고 의무 측면에서 자금세탁방지법(2022년)은 고객확인제도(KYC) 대상 규정과 일관되게 "중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자금세탁 방지 보고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제 전자 자금 이체(EFT)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Circular 09/2023/TT-NHNN(Circular 09)은 다음 금융기관들이 수행하는 최소 5억 베트남 동 이상의 국내 EFT 또는 최소 1,000미국 달러 이상의 해외 EFT를 SBV의 자금세탁방지국(AML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 송금 기관(즉, 고객을 대신하여 이체 지시를 시작하는 기관);
• 중개 기관(즉, 송금 의뢰 기관과 수취 기관 간에 이체 지시를 수신하고 전달하는 기관); 및
• 수취 기관(즉, 이체 지시를 수신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기관).
이에 따라 전자자금이체(EFT) 처리에 관여하는 현지 기관에 특정한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5:
• 송금 기관은 비현금 결제 및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중개 기관 및 수취인은 비현금 결제 및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송금을 식별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은 해당 규정 위반 송금을 거부, 보류하거나 사후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심 거래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송금 기관 및 수취 기관;
• 개인 및 기업 고객; 그리고
• 계좌번호, 통화, 거래 일자 및 목적 등의 거래 내역 정보.
베트남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수취인이나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개인 모두 특정 고객 확인 정보(예: 생년월일, 신분증 또는 여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기업 세금 코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반면, 상기 언급된 보고 의무는 다음 시나리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중개 금융기관;
•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대금 결제를 위한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금융기관인 거래.
고액 거래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최소 4억 베트남 동 이상의 거래는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보고되어야 합니다.6. 한편, 2023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규정은 고액 거래의 기준 금액을 3억 베트남 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2022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2)은 "의심 징후"를 식별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차별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대행(지급결제중개) 부문의 의심거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지갑을 통한 신속한 입출금;
• 당일 고액 거래가 발생했으나 전자지갑의 잔액이 적거나 전무한 경우;
• 전자지갑에 거액의 자금이 갑작스럽게 입금되는 경우;
•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자산 생성 범죄에 연루된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한 전자지갑 입출금 또는 전자지갑 간 송금; 그리고
• 전자지갑에 접속하기 위해 로그인 기기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고객.
은행 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심 거래 징후가 추가되었습니다.
• 고객이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거나 타인을 대신하여 거래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징후; 그리고
• 해외에서 접속 기기나 IP 주소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계좌를 통한 온라인 거래.
한편, 다음과 같은 일부 의심스러운 징후는 삭제되었습니다.
•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고객 계좌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래; 및
• 고객의 금융리스 대상 자산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
증권 분야에서는 의심스러운 징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고객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스템 외부로 증권을 이체하는 경우"라는 징후 삭제.
•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의 증권투자펀드 및 증권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새로운 징후 추가.
맺음말
2022년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2)은 더욱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여 베트남 국내 개인 및 법인의 송금뿐만 아니라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서도 진입 장벽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보고 의무 기관은 직원 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 AML 전담 부서 설치 또는 인력 확충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더 큰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대는 기존 정책, 절차 및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Circular 09의 요건과의 격차를 식별하고 보완하는 등 보고 의무 기관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지갑과 같은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이제 고객확인제도(KYC) 절차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의무를 공식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2)은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보고해야 하는 은행 부문의 구체적인 의심 거래 지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 Law 2022)은 다음과 같이 보다 유연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고액 거래 보고 기준액 상향;
• 금융기관이 동일 고객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이 수행한 KYC 결과나 외부 전문 서비스 업체를 활용해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복을 제거하고 KYC 절차를 간소화 및 가속화.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관리 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개인 및 법인 고객 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중앙집중형 KYC 데이터 센터 시스템 구축; 및
• KYC 정보 검증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등록 코드를 안내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기관.
이를 통해 시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데이터 접근과 활용이 촉진될 것이며, 이는 베트남중앙은행(SBV) 산하 국립신용정보센터(CIC)의 기존 운영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미주:
1 AML Law 2022 제4.1.dd조
2 AML Law 2022 제13조
3 AML Law 2022 제14조
4 Circular 09 제9.1조
5 AML Law 2022 제4.1.dd조
6 Decision No. 11/2023/QD-TTG
*면책 조항: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