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일본, 한국, 싱가포르 투자자들에게 인수합병(M&A) 선호 대상국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부동산, 식음료, 유통 및 제조업(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국내 기업 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외 자본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M&A 규제 법률 통합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국내 기업들 역시 M&A에 접근할 때 윈윈(win-win) 마인드를 아직 충분히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M&A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거래 종결(closing)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베트남의 법적 환경에서 M&A 진행 중 발생하는 주요 장애 요인과 함정,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논의합니다.
베트남 M&A – 기업법과 투자법 간의 중복 규정
Law on Enterprise (LOE)와 Law on Investment (LOI)는 모두 M&A와 관련된 규정의 주요 원천입니다. 두 법률은 모두 기업의 설립 및 지분 양도를 규율하므로 규제 범위가 중복됩니다. 동시에 두 법률의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법(LOE)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기업등록증명서(BRC)를 취득하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국내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투자등록증명서(IC)를 취득해야 합니다. IC를 취득하려면 타당성 조사 보고서처럼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나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포함해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BRC 등록은 기업등록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반면, IC 신청 서류는 시 인민위원회(P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C가 IC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획투자국(DPI)이 기업의 HS Code를 대조 확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될 수 있는 업종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 후 DPI는 시장 진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여러 부처에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DPI는 이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묻지 않는 선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행정 절차가 최대 6개월 또는 1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300개 이상의 업종이 '조건부 투자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설립되는 기업은 IC가 발급되기 전에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사고방식은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럽게도, 투자등록증명서(IC)가 발급되기 전에 관할 인민위원회로부터 원칙적 승인을 먼저 받도록 LOI를 개정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원칙적 승인 신청과 IC 발급 신청이라는 두 번의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료주의적 장벽이 오히려 베트남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설립의 어려움은 당사자 중 일방(주로 매수인)이 외국인 투자자인 M&A 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규정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49% 이하인 기업을 국내 기업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투자등록증명서(IC)를 취득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안전하지만 비효율적인 해결책, 즉 FDI 기업을 처음부터 신설할 때와 동일하게 엄격한 요건과 규제에 직면하면서도 어쨌든 IC를 발급받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거래 종결 조건에 미치는 법적 영향
기업법(LOE)상 지분 인수의 완료는 투자자가 주권을 수령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가 등재될 때 성립합니다. 투자법(LOI)상 외국인 투자자는 공식적으로(FDI 정의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IC)를 발급받아야만 현지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IC 취득 절차는 훨씬 더 까다롭고 성(省) 인민위원장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이 절차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유능한 자문사를 통해 면밀히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는 베트남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뒤처져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규모 M&A 거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이유(즉,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BVI나 싱가포르의 지주회사를 인수하여 베트남 정부가 세수를 잃게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인수 대상 기업이 이미 FDI 기업인 경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상 기업이 현지 기업인 경우, 역외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거래 완료를 위해 IC를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현지 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현지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주(holding)'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외국인의 운영 회사 지분 보유에 제한이 없는 분야에서 베트남 내 모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 시 유의해야 할 함정
베트남의 법률실사(LDD)는 대상 회사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타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LDD 프로세스의 출발점은 매수인이 시장 진입에서 배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제 대상이라면 해당 사업 부문을 정리하거나 위에서 설명한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상 기업의 특성입니다. 가족 기업의 경우 이중장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 전 장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만을 신뢰해야 하며, 비감사 장부에 기재된 '이익'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법률실사(LDD)를 통해서도 해소하기 어려운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소송(미확인 소송)’ 리스크입니다. 베트남에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지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LDD는 진술 및 보증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대상 회사는 계류 중인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만을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세무 리스크입니다. 세무관리법상 조세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대상 회사가 기한 없이 세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LDD 진행 당시 과세 관청에서 미결 상태로 남아 있던 일부 쟁점들이 몇 년 후에 불거져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의 세무 채무가 매매 대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여전히 존속하고 변제 능력이 있다면 세무 손해배상(인뎀니티) 조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베트남에서 철수해 버린다면 대상 회사가 위험에 노출되어 궁극적으로 매수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과세 관청에 조속한 세무 확정(정산)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세무 확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바로 많은 매수인들이 지분 거래 대신 자산 양수도 거래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자산 양수도가 불가능한 사모펀드 투자에 비해 순수 M&A에서 훨씬 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시 유의해야 할 함정
계약 협상은 양측 변호사의 역량과 양해각서(MOU) 또는 텀시트(term sheet)의 상세 수준에 따라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MOU나 텀시트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협상이 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거래 가격 책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전 문서들은 양측의 기대치를 제한하고 우선매수청구권(first right of refusal),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경업금지 조항 또는 유보사항(reserved matters) 등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는 주요 개념들을 사전에 조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의성실과 윈윈(win-win) 솔루션을 추구하는 양측 변호사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측 변호사가 거래의 성공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나누는 드문 사례를 목격하기도 하지만, 모든 거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고, 변호사들이 공정성을 증진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의뢰인 이익만을 밀어붙이는 비협조적인 협상만큼 답답한 상황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러한 대립적 사고방식을 심어준다면 양측 모두 패자가 되고 오직 변호사만이 승자가 될 뿐입니다.
계약 협상 시 양측 모두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일방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은 진술 및 보증,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해 모든 조항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도인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는데, 이는 오히려 협상을 지연시키고 상호 피로감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 측 변호사는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계약 문언의 강도를 완화함으로써 고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매도인에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거나, 변호사가 선임될 때까지 혹은 매수인 측 변호사가 쟁점 사항을 매도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협상을 잠시 유예하는 것입니다.
외국 변호사들은 현지 로펌 변호사들의 협조가 부족하다거나 M&A 실무의 기본을 모른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에서 더 자주 목격하는 것은 현지 변호사를 과소평가하거나 우월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외국 변호사들입니다.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나 압박 전략은 일부 미개척 신흥 시장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풍부한 국제 거래 경험을 갖춘 베트남 현지 로펌의 정상급 변호사들을 상대로는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윈윈(win-win)하는 협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체면 살리기'식 논쟁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위협을 삼가는 등의 작은 실천이 변호사 간, 나아가 당사자 간의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거래 종결 후 쟁점 사항
거래 종결이 곧 거래의 완전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풋옵션이나 전환사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이행에 대해 일정한 담보가 제공됩니다. 현재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에는 풋옵션 행사를 요구하는 매수인과 풋옵션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매도인 간의 분쟁이 계류 중입니다.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 Agreement) 문언의 엄격한 해석에 의존하는 측과 M&A 거래 완료 전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존하는 측 사이에서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정밀하게 작성되었다면 어느 쪽의 해결책이든 분쟁 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에 대한 마지노선(red line)을 설정하고, 그 마지노선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헤징이나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M&A에도 여러 걸림돌과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거 다수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규제 당국과 원활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경험 풍부한 M&A 자문팀과 함께한다면,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하고 투자등록증(IRC)을 발급받아 거래를 완결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