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개념 및 Law on Enterprises 2020의 기타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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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1/6/2025
본 브리핑은 베트남이 FATF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된 이후 도입된 신규 실소유자 규정을 살펴보고, 주요 규제 준수 의무와 국제적 비교 사항을 조명합니다.

베트남이 FATF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됨에 따라, 규제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 초점은 법률 개정안 초안에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LNT & Partners의 Tan Ho 변호사는 새롭게 떠오르는 규제 환경을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제공합니다:

- 새롭게 도입된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정의에 대한 분석

- 기업의 주요 준법 의무: 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및 보고

- 미국, 싱가포르, 태국, 중국의 비교 통찰

- 베트남 기업, 특히 크로스보더 또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을 위한 실무 지침

본 간행물은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시행될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는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사내변호사 및 기업 경영진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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