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3년 6월 20일, 국회는 약 13년 전 제정된 종전의 소비자권익보호법(2010년 11월 17일 공포된 제59/2010/QH12호 및 시행령 제99/2011/ND-CP호, 이하 "현행 소비자권익보호법")을 대체하기 위해 신소비자권익보호법 제19/2023/QH15호(이하 "신소비자권익보호법")를 공포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 발효 예정이며 29개 조항이 추가된 개정 PCR 법은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와 정의 제공, 기타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최근 시행령 Decree No. 13/2023/ND-CP, “Decree 13/2023/ND-CP” 포함)과의 연계성 강화,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의 적응 등을 통해 현행 PCR 법의 공백과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ew PCR Law 제3조 제2항에 따른 영리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Traders")의 이해를 돕기 위한 New PCR Law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정의의 개정
New PCR Law 제3.1조는 기존 Current PCR Law 제3.1조에서 정의했던 “소비자”의 정의에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굵은 글씨 표시): “개인, 가족 또는 조직의 일상적 필요를 위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자”(“개정된 정의”). 이번 개정은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무 적용 측면에서 여전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의는 개인적/사적 용도로 제품/상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소비자와 동일한 행위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소매업자/유통업자/기타 개인/조직을 더욱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정의 규정은 New PCR Law의 맥락에서 “사람(person)”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이 용어가 개인 소비자와 단체(법인) 소비자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단체 소비자도 개정된 정의에 포함된다면, 해당 고객이 영업 활동 중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서비스가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정보 보호의 구체화
Decree 13/2023/ND-CP의 시행에 이어 현행 PCR Law 제6조를 기반으로 하여, 신규 PCR Law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6개 조항을 소비자 정보 보호에 할애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정보 보호 규정의 수립 등을 포함한 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New PCR Law)은 Decree 13/2023/ND-CP와 보다 긴밀히 연계되도록 마련되었으나, 두 법령 간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인 개정 신용정보법 제18.3조는 Decree 13/2023/ND-CP 제17조의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신용정보법과 Decree 13/2023/ND-CP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완전한 규정 준수를 위해 해당 법령들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3. 금지 행위 목록의 확대
개정 PCR 법은 기존 금지 행위에 대한 몇 가지 조정을 가하고 다수의 금지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금지 행위 목록을 제시하며, 주목할 만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사기 또는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이제 "해당 제품,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자에 대해 관할 정부 기관이 발급한 이미지, 문서, 인증"이 포함됩니다.
(ii) 사업자의 과실 또는 사업자가 등록/통지/게시/광고/합의/약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배상, 환불 또는 교환해 주지 않는 행위.
(iii)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강제 조건으로 추가적인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취약 소비자의 새로운 범주
베트남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별도의 소비자 범주로 취약계층 소비자를 인정한 것입니다(이하 "취약계층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란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이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이용할 때 정보 접근성, 건강, 재산 및 분쟁 해결 측면에서 다수의 부정적인 결과에 노출되기 쉬운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와 관련하여 신소비자권리보호법(New PCR Law) 제8.3조에 규정된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사항으로는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낙인찍기, 차별 및 취약성을 악용하는 행위의 방지, 불만 제기, 분쟁 해결 청구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소비자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세스, 절차, 방법 또는 조치의 수립 및 공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 소비자가 자신의 취약 소비자 신분과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증명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관련 의무가 있지 않는 한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이관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사업자의 공표된 정책과의 불일치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영향력 있는 자'의 정의 및 규제
인플루언서(Influential Persons)는 이제 New PCR Law에 따라 "정부 규정에 따른 특정 분야, 산업 또는 직업에서 전문가, 명망 있는 자 또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자"로 인정되고 정의됩니다. 콘텐츠가 협찬(스폰서)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역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및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인플루언서의 이미지, 조언 및 추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6. 매매 및 거래의 재정의 및 재분류
현행 PCR Law(소비자권익보호법)는 "방문판매", "원격판매(통신판매)", "계속적 용역 제공" 계약의 체결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규 PCR Law은 각 유형에 대해 사업자(Trader)의 상응하는 의무를 포함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규정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이 판매 및 거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i) 직접 판매: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장 외 판매를 포함합니다.
(ii) 특별 거래: 원격 거래, 지속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판매.
원격 거래와 관련하여,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New PCR Law)은 소비자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7. 분쟁 해결
Current PCR Law와 마찬가지로, New PCR Law 역시 소비자와 거래자(Trader) 간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협상, 조정, 중재, 소송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urrent PCR Law가 다수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등에 협상과 조정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New PCR Law는 피해 소비자의 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분쟁 해결의 경우 거래 가액이 1억 VND 이하인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민사 사건에 대해 약식 판결 절차가 조건 없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거래 가액이 1억 VND 이상인 사건 역시 2015년 민사소송법 제317.1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