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집행법 제106/2025/QH15호에 따른 민사집행사무소 및 민사집행관 모델: 주요 핵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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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7/8/2026

1. 서론

2026년 7월 1일, 민사판결집행법 제106/2025/QH15호(“2025 LCJE”)가 발효되었습니다. 2025 LCJE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적 발전 요구를 반영하여 민사판결 집행 분야 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민사판결집행법 내에서 민사집행사무소와 민사집행관 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2. 민사집행사무소와 민사집행관은 완전히 새로운 법적 제도인가?

소송 절차 및 민사판결 집행을 지원하고 민사판결 집행의 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7월 24일 호치민시에서 시범 운영된 집행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61/2009/ND-CP호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에 따라 집행관은 (i) 법원 또는 민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른 서류 송달, (ii)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의 요청에 따른 집행관 조서 작성, (iii)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판결 집행 요건 확인, (iv)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법원 판결 및 결정의 직접 집행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집행관 제도는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말, 국회는 집행관 제도 실시에 관한 결의 제107/2015/QH13호를 채택하여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관 제도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령 제61/2009/ND-CP호에 이어, 정부는 2013년 10월 18일자 시행령 제61/2009/ND-CP호를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제135/2013/ND-CP호를 공포하였고, 이후 집행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08/2020/ND-CP호가 제정되었습니다.

명칭 변경 및 경과 규정

새로 시행된 2025 LCJE에 따르면:

제11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81/2025/QH15호로 개정·보완된 법원조직법 제34/2024/QH15호 제104조 제10항 및 제123조 제4항, 그리고 공증법 제46/2024/QH15호 제9조 제1항 h목, 제11조 제3항 b목, 제14조 제6항 및 제8항 중 ‘집행관사무소(Bailiff Office)’라는 문구는 ‘민사집행사무소(Civil Judgment Enforcement Office)’로, ‘집행관(Bailiff)’이라는 문구는 ‘민사집행관(Enforcement Officer)’으로 대체된다.”

동시에 제116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본 법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집행관(Bailiff)은 재임명 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으나, 정부 규정에 따라 2027년 7월 1일 이전까지 집행관 신분증을 민사집행관(Enforcement Officer) 신분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집행관사무소는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정부 규정에 따라 2027년 7월 1일 이전까지 명칭을 “민사집행사무소(Civil Judgment Enforcement Office)”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일 이전 법률에 따라 집행관사무소 및 집행관이 달성한 판결 집행 결과는 인정되며, 본 법에 따라 다시 집행할 필요가 없다.

민사집행사무소와 민사집행관은 법률에 따라 종전 집행관사무소 및 집행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사무소와 민사집행관이 2025 LCJE를 통해 처음 명문화되었으나,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법적 제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 집행관사무소(Bailiff Office)와 집행관(Bailiff) 제도를 승계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집행관의 활동이 주로 하위 법령(특히 정부 시행령)에 의해 규율되었고 민사판결 집행을 주관할 권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무적으로 집행관은 주로 서류 송달과 집행관 확인서(조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으며, 집행 요건 확인이나 실질적인 집행 주관은 전체 업무에서 적은 비중만을 차지했습니다.

집행관 제도와 집행관사무소를 법률로 성문화하는 것은 집행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사판결 집행의 사회화(민영화)를 촉진하며, 민사집행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 민사판결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종전 집행관사무소 및 집행관 모델과 비교한 민사집행사무소 및 민사집행관의 직무와 권한의 주요 변경 사항

일반적으로 민사집행사무소와 민사집행관의 직무 및 권한은 이전 제도의 내용을 상당 부분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민사집행사무소가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및 결정의 범위 확대

시행령 제08/2020/ND-CP호 제51조와 비교하여, 2025 LCJE는 민사사건의 1심, 항소심, 상고심 및 재심 판결·결정 외에도 민사집행사무소가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및 결정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그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성(省) 또는 직할시 민사집행기관으로 이송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ii. 민사집행기관 소재지 법원이 발령한 임시긴급조치 적용 결정 및 화해성립인정 결정;

iii. 민사집행기관 소재지 법원이 베트남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을 허가한 외국 법원의 민사 판결·결정 및 외국 중재판정;

iv. 민사집행기관 소재지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중재판정 및 임시긴급조치 적용 결정;

v. 국가경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불공정경쟁행위처리위원회가 발령한 경쟁사건 처리결정, 그리고 이들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집행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사건 처리결정에 대한 불복 해결 결정;

vi. 민사집행기관 소재지 수사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발령한 손해배상 관련 전환조치(선도처분) 적용 결정; 및

vii. 민사집행기관 소재지 지역 인민법원이 내린 파산선고 결정.

단, 민사집행사무소의 판결 집행 주관 범위에는 2025 LCJE 제33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집행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 사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민사집행사무소장의 권한 신설 및 확대

i. 민사집행사무소의 장은 사무소의 집행 관할 범위 내에 있는 판결 및 결정에 대해 집행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집행관사무소의 장이 민사집행지부장 또는 민사집행국장에게 집행 결정 발령을 요청할 수만 있었던 시행령 제08/2020/ND-CP호와 비교할 때 새로 도입된 발전 사항입니다.

ii. 민사집행사무소의 장은 판결이나 결정에서 오기 또는 오산 등으로 인한 명백한 문언상·수치상 오류가 발견된 경우 판결·결정을 내린 기관에 경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위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정, 보완 또는 설명이 여전히 불명확하거나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집행사무소의 장은 직근 상급 인민법원에 검토 및 해결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근 상급 인민법원은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린 법원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iii. 민사집행사무소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자에게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해 상고심(cassation) 또는 재심(reopening) 절차를 제기하도록 청원하거나,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에게 최고인민법원 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iv. 민사집행사무소의 장은 1심 이의신청(불복청구)을 직접 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전의 시행령 제08/2020/ND-CP호에서는 집행관이 수행한 민사판결 집행 활동과 관련된 이의신청 처리가 공적 민사집행기관의 관할이었습니다. 반면 2025 LCJE는 민사집행사무소의 장에게 본인 및 해당 사무소에 소속된 민사집행관의 민사판결 집행 결정 및 행위에 대한 1심 이의신청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c. 민사집행관 권한 신설 및 확대

종전에는 집행관이 판결집행확보조치나 강제집행조치를 적용할 권한도 없었고 관할 기관에 적용을 요청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집행관은 집행을 종료하고 관할 기관에 통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 LCJE에 따라 민사집행관은 관할 기관이나 조직에 은행 계좌 또는 보관 중인 자산의 동결, 거래 정지, 자산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이전이나 등록 정지, 그리고 자산의 현상 변경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025 LCJE에 민사집행관의 집행확보조치 적용 요청 권한이 추가됨으로써 집행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재산 은닉 및 탕진 위험이 완화되며, 이러한 보전성 조치의 긴급성이 보다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2025년 민사판결집행법(LCJE) 및 민사집행사무소와 민사집행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151/2026/ND-CP호에 따른 민사집행사무소의 집행 절차

일반적으로 민사집행사무소에서의 집행 절차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a. 1단계: 집행 신청서 접수

• 이해관계 당사자는 관할 민사집행사무소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방식: 직접 방문, 우편 발송, 구두 진술 또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 신청서를 접수한 민사집행사무소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판결문 또는 결정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를 확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 시효: 판결 또는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 또는 의무 이행 기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5년 (단, 긴급사태, 객관적 장애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민사판결 집행 신청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b. 2단계: 민사집행사무소와의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인과 민사집행사무소 간의 집행 주관에 관한 약정은 서비스 계약의 형태를 취합니다.

• 서비스 계약에는 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집행해야 할 의무 내용 및 집행 신청일; 집행 요청 수행에 대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보수, 집행 비용 및 기타 비용(있는 경우), 그리고 지급 방식 및 기한; 계약 위반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식; 그리고 기타 조건(있는 경우).

• 계약 체결은 대면 방식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면 문서 또는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날인된 전자문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c. 3단계: 신청에 따른 집행 결정 발령

• 민사집행사무소장은 서비스 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집행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민사판결 집행 요청이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사무소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d. 4단계: 임의 집행 및 집행 화해

• 임의 집행(자발적 이행) 기간은 피집행인이 집행 결정을 적법하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단, 임시긴급조치를 적용하는 결정의 경우는 제외).

• 민사집행관은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 권리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소환하여 집행에 출석하고 처리하게 할 권리가 있으며, 집행에 관한 당사자 간 화해를 주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전부 또는 일부 집행에 대해 화해에 합의한 경우, 민사집행관은 합의 조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내용이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그 집행 결과는 인정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이전이 요구되는 경우, 민사집행관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행을 주관하되 민사판결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권자가 채무액을 상계하기 위해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민사집행관은 채권자에게 해당 자산을 인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일방 당사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잔여 의무의 집행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e. 5단계: 집행 요건 조사 및 확인

• 임의 집행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집행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후 9일 이내(임시긴급조치 적용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조사는 즉시 진행되어야 함).

• 조사는 규정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현장 대면 또는 서면 방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 조사 및 확인 결과
    • 집행 요건 충족
      • 집행확보조치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관은 법률에 따라 관할 민사집행기관에 집행확보조치 결정 발령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합니다. 관할 민사집행기관은 민사집행관의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건을 배당하여야 하며, 배당받은 민사집행관은 집행확보조치를 적용하는 결정을 발령하여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집행인의 계좌 또는 보관 자산을 즉시 동결할 필요가 있으나 동결 결정이 아직 발령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관은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해당 계좌 또는 자산을 보유한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동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사항:
        집행확보조치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피집행인이 여전히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관은 집행을 종료하고 법률에 따라 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민사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집행 종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2025 LCJE 제95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집행관은 민사집행기관에 집행확보조치 해제 결정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강제집행조치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민사집행사무소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을 종료하고 강제집행조치 적용을 위해 사건을 민사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비스 계약이 정산·해지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민사집행사무소의 장은 집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집행 기록 일체를 관할 민사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집행 기록의 인계인수는 서면으로 작성됩니다.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민사집행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집행을 주관하고 집행 결정을 발령하여야 합니다.

      • 집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민사집행관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합의 내용이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그 집행 결과는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4단계와 동일.)

    • 집행 요건 불비

      신청인과 민사집행사무소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사무소는 집행을 종료하고 2025 LCJE 제31조 제5항 c목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정산 및 해지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는 시행령 제151/2026/NĐ-CP호 제46조에 따라 다른 관할 민사집행기관 또는 민사집행사무소에 집행을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f. 6단계: 집행 종결

•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집행사무소가 진행하는 민사판결 집행 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들은 서비스 계약 정산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5 LCJE 제55조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사무소와 신청인이 집행 종료에 합의한 경우; 2025 LCJE 제38조 제1항에 따른 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집행을 종료하고 집행확보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민사집행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집행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집행인이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민사판결 집행을 주관할 민사집행사무소 선택 시 고려사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집행 주관을 민사집행기관 또는 민사집행사무소 중 한 곳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건의 성격,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집행확보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의 적용 가능성, 채무자의 실질적인 변제 자력, 그리고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a. 민사집행사무소의 경우

민사집행사무소(Civil Judgment Enforcement Office)는 민사집행관의 전문 직무 수행 조직으로, 법률에 따른 집행을 주관하고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사기업(개인기업) 또는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고유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서비스 계약, 계약의 이행 또는 민사집행사무소나 소속 민사집행관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결됩니다. 또한 해당 사무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속 민사집행관을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사무소의 장점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서비스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므로, 신청인을 대함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소가 신청인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의 목표나 선호에 맞추어 소통 및 업무 방식을 수립하는 데 보다 큰 유연성을 가지며 집행 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민사집행사무소와 소속 민사집행관이 집행확보조치나 강제집행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관은 관할 기관에 집행확보조치 적용을 “요청”할 수만 있을 뿐, 해당 조치나 강제집행조치를 적용하는 결정을 직접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집행인이 집행을 회피하거나 저항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 민사집행사무소가 집행 요구사항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b. 민사집행기관의 경우

민사집행기관(Civil Judgment Enforcement Authority)은 법률에 따라 판결 및 결정의 집행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른 모든 판결 및 결정을 집행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법률이 정한 요건, 순서 및 절차에 따라 집행확보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건, 재산 분쟁이 수반되는 사건, 또는 집행확보조치나 강제집행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민사집행기관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판결 및 결정의 건수가 매우 방대하므로, 실무상 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c. 선택 시 고려사항

민사집행사무소 또는 민사집행기관을 선택할 때 신청인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i. 관할 기관의 결정:

신청인은 해당 사건이 민사집행기관과 민사집행사무소 양측 모두의 관할에 속하는지, 아니면 민사집행기관에만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사무소의 선택은 단순히 피집행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 절차 및 관할 범위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ii. 사건의 성격 및 복잡성:

피집행인(채무자)이 다수이거나, 재산 분쟁이 있거나, 강제집행조치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각 기관의 관할 범위와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iii. 피집행인의 상황 및 재산 은닉·탕진 위험:

피집행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처분할 조짐을 보이거나, 변제 자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법률에 따라 집행확보조치나 강제집행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적 민사집행기관의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iv. 유연성, 비용 및 소요 시간: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하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집행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분쟁의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확보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 사건의 경우 민사집행사무소가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민사집행사무소 및 민사집행관에 대한 2025 LCJE의 위 분석에 기초해 볼 때, 민사집행사무소와 민사집행관의 역할과 권한은 이전 법령에 규정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 LCJE는 여전히 강제집행조치 및 민사판결 집행에서의 공권력 행사를 공적 민사집행기관의 관할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 LCJE는 민사집행사무소 모델이 실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온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민사집행사무소와 민사집행관의 권한 확대는 공적 민사집행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집행의 주도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며, 민사판결 집행의 사회화와 법적 안정성 및 공권력 행사 통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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