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머니 서비스 –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포용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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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April 27, 2021

모바일 머니 서비스 –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포용의 가능성

2021년 3월 9일, 통신 계좌를 소액 재화 및 서비스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머니(Mobile-Money) 시범 사업이 총리 결정문 제316/QD-TTg호에 따라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Decision 316”).

이 프로그램에 따른 Mobile-Money 서비스 출시는 현금 없는 경제를 촉진하고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 특히 농촌, 산간, 오지, 국경 및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포용을 확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의 Mobile-Money 서비스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반영될 것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첫 번째 Mobile-Money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제공자”)은 모바일 머니(Mobile-Money) 서비스 제공이 허용됩니다.

1. 모바일 머니의 정의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1] 특정 서비스가 모바일 머니(Mobile-Money) 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 결제 및 수납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고, (ii)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이용 가능해야 하며, (iii) 모든 사람이 해당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거래 거점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베트남에서 모바일 머니(Mobile-Money)의 법적 정의는 결정문 제316호에서 처음 규정된 것이 아니라, 비현금 결제에 관한 시행령 제101/2012/ND-CP호를 대체하는 시행령 초안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머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발행하고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객을 식별하는 전자화폐로 정의됩니다.

2. 모바일 머니 생태계의 참여 주체

서비스 제공자

본 제도의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서비스 제공업체(Provider)는 전자지갑 중개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업이어야 하며, (i)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지상파 공공 이동통신망 구축 인가를 함께 받았거나, (ii)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지상파 공공 이동통신망 구축 인가를 받은 모회사로부터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및 데이터 사용을 허가받은 자회사여야 합니다.

이용자

개인 휴대폰 가입자라면 누구나 Mobile-Money 서비스(이하 “이용자”) 휴대폰 번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 신분증 또는 여권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 제316호는 모바일 머니 등록 전 최소 3개월 연속 해당 통신 회선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용자는 (i) 모바일 머니 계정당 월 거래 한도 1,000만 동, (ii) 사업자당 1인 1계정 보유 제한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거래 지점

거래 지점은 제공업체가 개설한 특정 주소를 가진 전기통신 서비스 지점이거나 제공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 지점일 수 있습니다.

결제 제휴 가맹점

결제 제휴 가맹점에는 Mobile-Money 계좌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는 상점 및 재화·서비스 공급업체가 포함됩니다.

국가기관

Decision 316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SBV”)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MIC”) 및 공안부(“MPS”) 기업의 모바일 머니(Mobile-Money) 서비스 배포 신청을 평가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모바일 머니(MOBILE-MONEY) 자금 흐름

현금 입금(Cash-in)

이용자는 거래처에서 현금을 충전하거나,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전자지갑 계정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Mobile-Money 계정에 잔액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Cash-out)

현금 인출은 Mobile-Money 서비스 제공업체의 모든 거래처에서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Mobile-Money 계정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 전자지갑 또는 동일한 제공업체가 운영하는 타인의 Mobile-Money 계정으로 송금할 수도 있으나, 타 제공업체가 운영하는 Mobile-Money 계정으로의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Decision 316의 전술한 목적을 반영하여 가맹점이 승인하는 경우 이용자는 소액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머니(Mobile-Money) 생태계 내 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머니(Mobile-Money) 서비스 핵심 사항

모바일 머니 계정 입금액의 금전적 가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Mobile-Money 계정에 입금한 금액의 금전적 가치를 증액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즉 입금액은 있는 그대로 Mobile-Money 계정에 입금 처리되어야 합니다. 선불 이동통신 계정은 프로모션 제도를 통해 입금 시 고객에게 더 많은 통화 크레딧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은 선불 이동통신 계정과 Mobile-Money 계정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선불 이동통신 계정에서 Mobile-Money 계정으로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두 계정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능력 메커니즘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상업은행에 결제보증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잔액이 상시 모든 모바일머니(Mobile-Money) 계좌의 총 예치금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제보증계좌는 모바일머니 서비스의 지급 능력을 담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지급결제 계좌, 급여 계좌, 전자지갑 서비스용 보증계좌 등 제공업체의 다른 계좌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모바일 머니 계좌 및 지급 보증 계좌의 잔액 정보를 확인, 모니터링 및 추출할 수 있도록 SBV, MIC, MPS에 모바일 머니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객알기제도(KYC)

비현금 결제의 두드러진 트렌드 중 하나는 시행규칙 Circular 16/2020/TT-NHNN에서 도입된 전자 비대면 고객확인(EKYC)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객과 그 거래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한, 모바일 머니(Mobile-Money) 서비스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서 예외가 아니며 EKYC와 기존의 대면 KYC 절차를 모두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바일 머니 서비스의 최초 가입 및 이용 시 고객과의 대면 접촉(기존 KYC) 또는 전자적 방식(EKY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KYC의 경우 제공기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실행 가능한 기타 수단(예: 안면 인식, 홍채 인식 또는 지문 인식)을 활용하여 이용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노력의 일환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행위, 비정상적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경고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시행하고 관할 국가 관리 기관(SBV, MPS, MIC)과의 공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 관리 기관이 조사 시 모바일 머니 계정 내 이용자의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제공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개인소득세(PIT)”) 및 Decision 316에서 요구하는 기타 과세 대상 금액. 현재로서는 조사 및 추징금 징수 과정에서 공급업체(Provider)가 세무 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이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 징수를 목적으로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 등록 하에 운영되는 대금 결제 수용처로 이루어지는 소액 거래를 주시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또한, Decision 316의 문언에 따르면 사용자가 Mobile-Money 서비스 이용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제공자의 매출은 항상 0이 되므로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거래에는 상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정 제316호는 모든 개인에게 현금 없는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만,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간편한 모바일 머니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할 때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금융 소외 계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정 제316호에 규정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Viettel 및 VNPT와 같은 주요 통신사들이 이미 이 분야의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3]

기타 법률 업데이트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법령도 공포되었습니다.

  1. Decision 10/2021/QD-TTg ~의 식별 기준을 규정합니다 하이테크 기업. 본 결정은 주로 베트남 내 하이테크 제품 제조업체 및 하이테크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됩니다.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이테크법 제21/2008/QH12호(개정 포함) 제18.1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도, 기업은 (i) 하이테크 제품에서 발생하는 매출, (ii) 연구개발 비용, (iii)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직원 수와 관련된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결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Decree 31/2021/ND-CP 2020년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0)의 세부 시행을 규정하고 안내합니다. 이는 2020년 투자법이 시행된 연초 이후 가장 기대되던 법령입니다. 투자 관리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지침을 포함하는 시행령 Decree 31은 공포일(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며, Decree 118/2015/ND-CP 및 Decree 83/2015/ND-CP를 포함하여 2014년 투자법을 세부 규정하고 안내하던 대다수의 법령을 대체합니다.
  3. Decree 35/2021/ND-CP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0)의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한 민관협력(PPP) 모델 에 관한 한. 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PPP 프로젝트의 투자 분야 및 규모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전반적으로 (i) 교통, (ii) 전력망 및 발전소, (iii) 관개 부문, 청정수 공급, 배수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iv) 보건, (v) 교육–훈련, (vi) 정보기술 인프라를 포함한 6대 핵심 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PPP 프로젝트의 규모는 각각 최소 1조 5,000억 VND, 1조 5,000억 VND, 2,000억 VND, 1,000억 VND, 1,000억 VND 및 2,000억 VND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시행령은 Decree 63/2018/NĐ-CP를 대체하며 2021년 3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Decree 18/2021/ND-CP Decree 134/2016/ND-CP를 개정합니다 수출입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특히, 본 시행령은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관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면세 물품 판단의 법적 근거는 조약에 명시된 면세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이며, 조약에 해당 품목 및 수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약의 체결을 제안하거나 조약에 참여한 기관 또는 전문 관리 기관이 발급한 서면 확인서입니다. 본 시행령은 2021년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5. Decree 21/2021/ND-CP 민법의 이행을 규정합니다 채무 이행의 담보. 본 시행령에 따라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은 이제 4가지 유형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i) 유동자산 또는 장래에 형성될 자산/재산, (ii) 소유권 유보부 자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각된 자산, (iii) 유치권 조항이 위반된 쌍무계약에서 의무의 목적물이 되는 자산, (iv) 관련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귀속되는 자산입니다. 본 시행령은 시행령 제163/2006/ND-CP호를 대체하며 2021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 Circular 09/2021/TT-BTC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회계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사. 통행령(Circular)에 따르면, 현장 조사는 (i) 검사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회계 서비스 제공자가 100개 이상의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제표상 회계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200억 VND 이상인 경우 3년마다 실시하거나, (ii)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마다 실시합니다. 본 통행령은 Decision 32/2007/QD-BTC를 대체하며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7. Circular 01/2021/TT-BKHDT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업자 등록. 본 법령은 2020년 기업법 시행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통지 제20/2015/TT-BKHDT호 및 통지 제02/2019/TT-BKHDT호를 대체합니다. 기타 서식 외에도 본 서식 체계는 주로 (i) 사업자등록 신청 서식 10종, (ii) 기업이 발행하는 통지서 및 기타 서류 서식 28종, (iii) 가계사업자용 서식 6종, (iv) 기업등록증, 지사/대표사무소/영업장 등록증 서식 7종, (v) 기관 및 개인용 서식 2종으로 구성됩니다. 본 통지는 2021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8. Circular 03/2021/TT-BKHDT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투자등록. 본 법령은 2020년 투자법 시행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베트남 내에서 수행되는 투자 활동, 베트남 개인 및 기관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투자 활동,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한 양식을 규정한 통지 제16/2015/TT-BKHDT호 및 통지 제03/2018/TT-BKHDT호를 대체합니다. 본 통지는 2021년 4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9. Circular 19/2021/TT-BTC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전자 세무 거래. 납세자는 총세무국(GDT) 웹 포털에 등록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두 가지 채널, 즉 (i) GDT 웹 포털과 연계된 관할 당국의 웹 포털(예: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재무부 웹 포털 및 기타 국가 기관의 웹 포털), 그리고 (ii) T-VAN 플랫폼 제공업체를 통해서도 전자 세무 거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통행령은 Circular 110/2015/TT-BTC를 대체하며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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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MA,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on Mobile Money 2019, https://www.gsma.com/sotir/wp-content/uploads/2020/03/GSMA-State-of-the-Industry-Report-on-Mobile-Money-2019-Full-Report.pdf, 2021년 4월 5일 접속.

[2]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부연하자면, 모바일 기기를 전통적인 은행 상품에 접근하기 위한 단순한 추가 채널로 제공하거나 전통적인 은행 상품 또는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 또는 결제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Mobile-Money를 둘러싼 경쟁, https://tuoitre.vn/chay-dua-cung-cap-mobile-money-202103120841292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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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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