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018년 경쟁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행령 Decree No. 35/2020/ND-CP(시행령)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신고 기준액, 세이프하버, 예상 기업결합의 실질적 심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베트남의 새로운 기업결합 규제 제도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 브리핑은 기업결합 심사 지침 시행령(Guiding Decree)이 베트남의 개정 기업결합 규제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MNC)은 추진하려는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 대상일 경우 포괄적 심사에 수반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새로운 개념의 도입. 가이드라인 시행령이 제시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지배력(control)'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A)이 다른 기업(B) 또는 B의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가 B의 정관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또는
- A가 B의 하나 또는 전체 사업 부문에서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또는
- A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 B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전체, 사원총회 의장 또는 (총)사장을 임면하는 행위; 또는
⦁ B사의 정관 등 설립 문서를 개정하는 행위; 또는
⦁ 조직 구조, 영위 업종, 사업 규모, 자금 조달 및 운용 등 B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행위.
‘지배(control)’ 개념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업결합에 있어 중요합니다. 첫째, ‘기업결합(인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추진 중인 거래가 해당 제도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시행령에서 집단 내 하나 이상의 회원사에 의해 공동 지배를 받거나 동일한 경영진을 공유하는 기업 집단으로 정의하는 ‘관련기업집단’의 개념과 직결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관할권 기준(신고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래 당사회사뿐만 아니라 각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2. 새로운 관할권 기준치(Threshold) 해당 시행령은 두 가지 관할 기준액을 도입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 모든 부문의 거래에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신용기관(CI), 보험사 및 증권사가 관련된 거래에 적용됩니다.
일반 기준: 위에 열거된 기업이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 중인 기업결합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경쟁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 회사 일방 또는 해당 관련 회사 집단의 총자산 또는 총 매출액/매입액: 3조 베트남 동(VND)
거래 금액 1조 VND
결합 시장 점유율 20%
특별 기준: 신용기관(CI),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가 관련된 계획된 거래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자산, 매출액 및 합산 시장점유율 수치는 거래 예정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 경우 모두 거래금액 기준치는 역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안전지대(Safe Harbours) 규정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와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안전지대(Safe harbours)는 본 안내 시행령(Guiding Decree)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계획된 거래는 승인됩니다: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 결합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 결합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이며, (i) 합병 후 HHI가 1,800 미만이거나 (ii) 합병 후 HHI가 1,800을 초과하고 델타(Delta)가 100 미만인 경우.
수직 결합의 경우, 각 사업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각각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실질적 평가. 정밀 심사 또는 공식 평가 단계에서 계획된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경쟁 당국은 해당 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모두 검토합니다.
제한적 영향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된 요소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합병 전후의 결합 시장 점유율 및 시장 집중도;
- 제품 특성, 재무적 역량 및 기술 등을 측면에서 합병을 통해 창출되는 경쟁 우위; 및
- (i) 가격을 인상하거나 매출 수익률을 높이거나, (ii)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 또는 확장을 배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합병 기업의 능력.
긍정적 효과 평가와 관련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모의 경제 및 과학 기술 혁신의 적용 등을 통해 입증되는, 국가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산업, 과학 및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SMEs)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 이른바 '국가 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s)'의 육성.
새로운 경쟁당국인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설립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이 임박했으며 올해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경쟁당국 관계자 역시 빠르면 2020년 중반까지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기업 경영진과 사내변호사들이 향후 예정된 거래에 새로운 기업결합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