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임대차 계약 대처 방법
Please download our legal briefing here.
공유하기
게시일:
December 27, 2021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임대차 계약 대처 방법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2020년 4월 1일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결정 제447/QD-TTg호를 통해 코로나19를 국가 전염병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고강도 조치(비필수 활동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 등)가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자체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통칭 “코로나19 팬데믹”)은(는) 전반적인 진행 중인 계약, 특히 상업용 임대차 계약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 임차 사업장에서의 영업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이행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기사는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하여 불가항력 사건(“FME”) 및 사정변경과 같은 계약상 및 법적 구제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업용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베트남 법률상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임대차 계약에 불가항력(FME) 및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상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ME와 사정변경은 (i)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ii) 피해 당사자가 필요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점은 불가항력(FME)이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루는 반면, 사정변경(hardship)은 계약상 의무 이행이 (극도로 가혹할지라도) 여전히 가능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은 주로 해당 당사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되므로 계약의 정지나 해제로 이어집니다. 반면 사정변경은 계약을 수정하여 그 곤경 속에서도 존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코로나19 및 상업용 임대차 계약상의 지급 의무

a. 상업용 임대차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불가항력(FME) 또는 사정변경(Hardship)에 해당하는가?

FME (불가항력 사건)

불가항력 사건(FME)의 상기 법적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은 넓은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예견 불가능하며 구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발이 공식 선포되기 전에 체결된 상업용 임대차 계약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가항력 사유(FME)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른 상업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에도 통상 정형화된 문구로 작성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맞춤 작성된 불가항력 조항(예: 불가항력 사유 열거 목록,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기타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호치민시의 주거용 주택을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9년 초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로,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불가항력 사건”이란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당사자의 통제 및 대처 능력을 벗어나며, 해당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사건(자연재해, 파업, 폭동, 상사 분쟁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b.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건의 성격과 범위를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c.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의 이행 기한은 합리적으로 연장됩니다.”

위 정의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의 불가항력(FME)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으로 발생함: 코로나19 팬데믹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므로, 본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방 당사자가 통제 및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남: 봉쇄, 비필수 활동 중단, 매장 내 취식 금지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내린 행정적 결정, 특히 지침 15호 및 지침 16호[8]는 발생 및 그 영향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성격을 띠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 사업장 내 생산 및 영업 활동이 중단되고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요건 역시 충족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함: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러한 의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와 불가항력 사건(FME) 기간 동안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임차인의 부동산 임차에 영향을 미쳐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임차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임대차의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약상 균형과 당사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차임 면제 또는 감액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9]

그러나 반대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을 불가항력(FME)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임차인이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합의한 FME 조항의 문언에 크게 좌우되며, 일방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빌미로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0] 실제로 위의 FME 예시 조항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은 FME 목록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비록 해당 목록이 예시적 열거라 할지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자체가 지급 의무 면제를 위해 계약상 요구되는 FME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사정변경 (Hardship)

후자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여, 틀에서 벗어난 사고로 임차인은 계약서의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재협상을 요구하고자 사정변경(hardship) 규정에 기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1] 실제로 사정변경의 법적 요건, 특히 계약 개정 없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정한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궁극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협상 기간 및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 해외 사례

보통법(영미법) 체계인 미국의 경우, 법원은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곤경이 계약 불이행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2]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법원도 금전 지급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 불가항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그러나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에서 식당 영업을 위한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하여 위의 관점들과 상반되는 매우 흥미롭고 대표적인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바로 Hitz Restaurant Group 사건(616 B.R. 374 (Bankr. N.D. Ill. June 3, 2020))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식당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되 배달, 테이크아웃 및 드라이브스루/노상 픽업은 허용한 일리노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Hitz Restaurant Group(“Hitz”)과 임대인 Kass Management Services, Inc.(“Kass”) 간의 임대차 계약상 불가항력(FME) 조항[14]을 발효시켰으며, 따라서 임대료 지급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해당 행정명령이 (i) FME 조항에 따른 “정부 조치”에 해당하고, (ii)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함으로써 Hitz의 임대차 계약 이행 능력을 “방해”했으며, (iii) 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가로막고 배달/포장 영업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Hitz의 임대료 지급 불능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매출 창출 능력이 감소한 비율에 비례(pro-rata)하여 Hitz의 임대료 지급 의무가 감액된다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Hitz는 Kass에게 임대료의 25%(배달 활동에 사용 가능한 주방 공간 25%에 상응하는 비율)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15]

3.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관련 기업 권고사항

a.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에 불가항력(FME) 및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효력이 발생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코로나19 팬데믹 및 그것이 임차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계약 목적 달성 불가, 임차 사업장에서의 생산 및 사업 활동 수익 감소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할 것;

(ii)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예: 온라인 판매, 픽업 서비스, 온라인 강의 등)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iii) 관련 법률 및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을 협상합니다.

b. 계약서 내 정교하게 작성된 코로나19 팬데믹 조항

현재 체결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체결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은 당사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에 관한 국가기관의 행정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불가항력(FME)이나 사정변경(hardship)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당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특화된 표준 조항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의;

(ii) 통지, 논의, 손실 경감 절차; 그리고

(iii) 피해 수준에 따라 당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및 그 이후의 임대료 면제 및/또는 감면율을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률 업데이트

2021년 11월과 12월 초에 몇 가지 중요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1. Decree No. 86/2021/NĐ-CP 유학, 강의, 학술 연구 수행 및 학술 교류를 위한 베트남 국민의 출국과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2021년 9월 25일 자 규정입니다. 본 시행령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총리의 2013년 1월 15일 자 결정문 제05/2013/QD-TTg를 폐지합니다. 본 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유학 컨설팅 서비스 제공 증명서는 계속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Decision No. 34/2021/QD-TTg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 및 국가출입국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전자신원확인(e-identification) 및 전자증명(e-authentication)과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 2021년 11월 8일 자 결정입니다. 본 결정문은 2021년 1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3. Circular No. 08/2021/TT-BTTTT 교육훈련부 장관이 2021년 3월 18일 자로 제정한 학사 교육에 관한 규정을 공포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되며, 본 시행규칙 발효 이후 입학한 입학생에게 적용되고, 정규 학사 교육 규정 공포에 관한 결정문 제25/2006/QD-BGDDT, 학점제를 적용한 정규 학사 교육 규정 공포에 관한 결정문 제43/2007/QD-BGDDT, 결정문 제43/2007/QD-BGDDT와 함께 공포된 학점제를 적용한 정규 학사 교육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시행규칙 제57/2012/TT-BGDDT, 파트타임 학사 과정 규정을 공포한 시행규칙 제06/2017/TT-BGDDT, 제2학위 수여 교육을 규정한 결정문 제22/QD-BGDDT, 제2학사 학위 및 교원 양성 전문학사 학위 교육 규정을 공포한 시행규칙 제10/2018/TT-BGDDT, 학사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07/2017/TT-BGDDT를 대체합니다.
  4. Circular No. 17/2021/TT-BTNMT 2021년 10월 14일 자 기관 및 개인의 수자원 채취 및 이용 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2017년 11월 7일 자 시행규칙 제47/2017/TT-BTNMT를 대체합니다.
  5. Circular No. 87/2021/TT-BTC 2021년 10월 8일 자 국고의 주요 활동에서의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11월 15일 자 시행규칙 제133/2017/TT-BTC를 대체합니다.
  6. Circular No. 98/2021/TT-BCA 2021년 10월 20일 자 불만, 고발, 청원, 진정에 관한 경찰의 민원인 접견 업무 규정을 정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7. Circular No. 28/2021/TT-BGDĐT 2021년 10월 20일 자 실용 영어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공포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 12월 2일 자 결정문 제66/2018/QD-BGDDT를 대체합니다.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결정문 제66/2018/QD-BGDDT와 함께 공포된 실용 영어 정규 교육 프로그램은 본 시행규칙 제2조가 시행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8. Circular No. 71/2021/TT-BTC 2014년 5월 25일 자 정부 결의안 No.63/NQ-CP에 따라 사회화 주체로부터 아직 소급 징수되지 않은 법인세 체납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7월 22일 이전에 설립되어 사회화 활동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사회화 주체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i) 특정 상황별 기간에 걸친 총리 결정문(Decision No. 1466/QD-TTg, Decision No. 693/QD-TTg 및 Decision No. 1470/QD-TTg 포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전술한 결정문들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 부족분(있는 경우)을 추가 신고하고, 자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 또는 과세관청이 소급 징수할 법인세 체납액을 자체 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시행규칙은 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Circular No. 151/2014/TT-BTC에 따라 소급 징수되지 않는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이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9. Circular No. 77/2021/TT-BTC 기업에 대한 국가 자본 투자 감독, 재무 감독, 성과 평가 및 국영기업과 국가 출자 기업의 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재무부의 2015년 12월 15일 자 시행규칙 제200/2015/TT-BTC의 개정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시행규칙의 주요 유의점 중 하나는 2가지 법률 문구의 대체입니다. 즉, (i)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문구가 “완전 국영기업(wholly state-owned enterprise)”으로, (ii) “공공 유틸리티 제품 및 서비스(public utility products and services)” 문구가 “경상 경비 충당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 제품 및 서비스(public products and services funded by state budget for covering recurrent expenditures)”로 대체되었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21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0. Circular No. 20/2021/TT-BGTVT 항공 인프라 자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업과 항공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는 당국 간의 협력 규정을 공포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1. Circular No. 15/2021/TT-BYT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 입찰을 규정한 보건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15/2019/TT-BYT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본 시행규칙은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s)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내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drugs) 공급 및 사용의 감독과 조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12. Circular No. 15/2021/TT-NHNN 금 사업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24/2012/ND-CP의 일부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베트남중앙은행(SBV) 총재의 시행규칙 제16/2012/TT-NHNN의 개정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본 문서의 일부 문구 및 부록이 다음과 같이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i) “phiếu trừ lùi có xác nhận của Hải quan(세관 확인을 받은 감액 전표)”라는 문구는 “Phiếu trừ lùi in từ hệ thống thông tin nghiệp vụ Hải quan có xác nhận của doanh nghiệp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tài liệu này(해당 서류의 정확성에 대해 기업 확인을 받아 세관 업무 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한 감액 전표)”로 대체되고, (ii) “nộp trực tiếp hoặc gửi qua đường bưu điện(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이라는 문구는 “nộp trực tiếp tại bộ phận một cửa hoặc qua dịch vụ bưu chính(원스톱 민원창구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서비스 접수)”으로 대체되며, (iii) 시행규칙 제29/2019/TT-NHNN에 의해 개정된 시행규칙 제16/2012/TT-NHNN의 부록 10b는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10b로 대체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3. Circular No.09/2021/TT-BLDTBXH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공익신고자의 고용 상태 보호를 위한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 제08/2020/TT-BLDTBXH의 개정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4. Circular No. 04/2021/TT-TTCP 민원인 접견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시행규칙의 주요 유의점 중 하나는 민원 접견 담당자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인 접견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거부 사유를 고지하고 민원 접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 민원 접견을 관할하는 규제기관의 장은 접견 거부 통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서는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별지 제0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시행규칙 제06/2014/TT-TTCP를 대체합니다.

‍

[1] 2015년 민법 제156.1조
[2] Civil Code 2015 제420.1조
[3] Civil Code 2015 제351.2조; Commercial Law 2005 제294.1(b)조
[4] Commercial Law 2005 제296.1, 2조
[5] Commercial Law 2005 제295.1조, 제305조
[6] Civil Code 2015 제420.2, 3조
[7] Civil Code 2015 제420.4조
[8] 코로나19 팬데믹 예방 및 통제 조치 시행에 관한 2020년 3월 27일 자 지침 No. 15/CT-TTg 및 2020년 3월 31일 자 지침 No. 16/CT-TTg
[9]https://tuoitre.vn/tranh-chap-cho-thue-mat-bang-dich-covid-19-la-su-kien-bat-kha-khang-20211016220200273.htm
[10] 상게서.
[11] 사정변경 조항 관련 최근 분쟁은 https://tuoitre.vn/lai-them-chu-nha-bi-cgv-kien-ra-toa-doi-don-phuong-cham-dut-hop-dong-ma-khong-boi-thuong-20210507174451205.htm 참조
[12] 예: Lantino v. Clay LLC, No. 1:18-cv-12247(S.D.N.Y. May 8, 2020) 참조
[13] Cass. Com., 16 Sept. 2014, n° 13-20.306 참조
[14]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률, 정부의 조치 또는 부작위,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의무의 이행이 방해받거나 지연, 저해 또는 방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임대차 계약에 규정된 의무 또는 약정의 이행을 면제받는다. . . . 자금 부족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15] 링크

‍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자료
There is no external resources
문의하기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구독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