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재확산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봉쇄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공급망의 연속성과 물류 활동에 지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송 기업들을 지원하고 원활한 운송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법률 문서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1. 봉쇄 기간 중 영업이 허용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현재 세 가지 봉쇄 지침이 시행 중입니다.
Directive No. 16/CT-TTg (“Directive 16”) 및 지침 제15/CT-TTg호(“Directive 15”)은 필수재 또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운영 유지를 허용합니다.
공문 제2601/VPCP-KGVX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이 허용되는 서비스 목록을 명시했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산업통상부는 필수재 품목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 공식 공문 제4481/BCT-TTTN호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다음 4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필수 식품 품목 목록은 Decree 15/2018/ND-CP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2. 지역 간 화물 차량의 검역소 통과를 위한 '그린 스트림(Green Stream)' 운송 카드(QR 코드) 의무화
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 정부 당국에 의해 다음 문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부패하기 쉬운 물품(농산물, 신선식품, 냉동식품), 필수재 및 생산·영업용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이 지침 16호가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QR 코드 취득 없이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식 공문 제5017/TCDBVN-VT호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지침 제16호를 시행 중인 성(省) 내에서만 운행하는 화물 운송 차량의 운전자와 직원에 대해 72시간 유효한 SARS-CoV-2 음성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공식 공문 제5753/BYT-MT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음성 판정 확인서”).
운전자가 봉쇄 구역에서 더 낮은 수준의 제한이 적용되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을 위해 음성 확인서(Certificate for Negative)를 소지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25일, 공식 공문 제1015/TTg-CN호가 발령되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도시 도로에서 QR 코드를 보유한 필수재 운송 차량에 대한 검문 검사가 면제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7일, 공식 공문 제7630/BGTVT-VT호가 발표되어 QR 코드와 음성 확인서를 모두 보유한 차량에 한해 방역 검문소 통과 시 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QR 코드가 없는 경우 음성 확인서의 유효성이 확인되면 통행이 허용됩니다.
3. 중앙기관 지침과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성·시 목록
2021년 8월 25일, 교통운송부는 물류 활동 촉진에 관한 중앙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방 규정에 관한 공식 공문 제8849/BGTVT-VT호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공문 제8849/BGTVT-VT호는 필수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각 성에 촉구했습니다.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과 같이 8개 성/시에서 차별화된 지역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물류 기업은 배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성의 관할 지방 당국에 문의하여 서로 상이한 현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재정부는 베트남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조직 및 개인의 의무에 관한 지침을 담은 통일령 제51/2021/TT-BTC("통일령 51")를 공포했습니다. 본 통일령은 2021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베트남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활동에 관한 재정부 장관의 통일령 제123/2015/TT-BTC("통일령 123")를 대체합니다. 통일령 5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및 규제 대상 확대
Circular 123과 비교하여, Circular 51은 적용 대상에 청산회원과 해외예탁증서 발행기관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한 본 시행규칙은 그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여, 베트남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외국인 투자자 그룹 목록 업데이트 절차 간소화
Circular 51은 소유권 보고 및 정보 공개 대리인의 변경 없이 특수관계 외국인 투자자 집단 내 외국인 투자자 수만 변경되는 경우의 정보 업데이트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외국인 투자자의 위임장(POA)만 필요하며, 전체 외국인 투자자 목록의 주체들이 새로운 위임장/선임장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Circular 51은 이전 Circular 123의 규정과 비교하여 베트남 주식 시장 내 외국인 투자 활동 주체의 보고 제도에 새로운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3. 외국인 투자자의 수탁은행 및 증권사 동시 계좌 개설 허용
종전 Circular 123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거래코드를 등록한 후 규칙에 따라 수탁은행에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증권회사에 개설된 증권거래계좌에 증권을 예탁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증권거래계좌에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당 투자자는 더 이상 수탁은행에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Circular 51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예탁증서 발행기관은 수탁은행의 증권예탁계좌 외에도 증권회사에 예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증권회사당 하나의 증권예탁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Circular 51은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과 관련된 2019 Securities Law, Decree 155/2021/ND-CP의 시행을 안내하는 문서 체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1년 8월에도 몇 가지 중요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1. Circular 45/2021/TT-BTC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사전가격약정제도(APA)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APA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서 실제 거래가 발생하고 제안된 APA 적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납세의무를 결정짓는 거래의 실질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와, 독립적인 비교대상군을 분석·비교·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 거래일 것;
• 조세 분쟁 또는 이의신청에 연루되지 않은 거래일 것;
• 거래는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탈세, 조세 회피 또는 조세조약 남용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Circular)은 2021년 8월 3일부터 발효됩니다.
2. Circular 46/2021/TT-BTC 국영기업 지분 매각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Circular 46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지분 매각 단계에서의 세금 과소 신고 처리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로의 공식 전환 이후 세금 과소 신고가 적발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국가 예산에 미납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본 시행규칙(Circular)은 2021년 8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3. Decision 22/2021/QD-TTg: 2021년 7월 2일, 총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지분 매각 신청 대상 국영기업의 분류 기준에 관한 결정 제22/2021/QD-TTg호(이하 '국가지분 매각 대상 국영기업')를 공포했습니다.
분류 기준은 (i) 국가 100% 지분 보유 국영기업, (ii) 국가 65% 초과 지분 보유 국영기업, (iii) 국가 50% 이상 65% 이하 지분 보유 국영기업 등 3개 유형 기업의 영위 업종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지분 매각 대상 국영기업(SOE)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결정(Decision)은 2021년 8월 19일부터 발효됩니다.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