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은 오픈 API, 전자결제, 블록체인, P2P 대출, e-KYC 및 기타 혁신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핀테크 법제는 다소 낙후되어 이러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술 시대에 핀테크 기업과 신용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핀테크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들은 베트남 핀테크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베트남 내 핀테크 활동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규제 샌드박스" 또는 "샌드박스")를 마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샌드박스의 세부 내용이나 예상 발표일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모든 최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는 잠재적 또는 중대한 변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는 최소한 참여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 및 요건과 참여자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할 통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예상치 못한 조건 및/또는 더 과중한 의무가 핀테크 기업에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베트남은 핀테크 활동을 규율하는 규정의 양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 성공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따라서 베트남은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핀테크의 범위를 개방하거나 제한함에 있어 이들 국가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2P 대출은 정부에 큰 우려 사항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작년 중국에서 여러 P2P 대출 플랫폼이 붕괴한 이후 자율 규제 P2P 대출 기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중국의 느슨한 P2P 대출 규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는 베트남 역시 P2P 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내 다수의 P2P 대출 기업의 운영은 낮은 정보 보안 수준, 정보 투명성 부족,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 금리 등 고객(차주 및 대여자/투자자 포함)에게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기 리스크들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가 베트남 내 P2P 대출 플랫폼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P2P 대출 기업의 영업 활동을 면밀한 감독 하에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사이버 보안 및 핀테크 활동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핀테크 기업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법적 결과입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가 발효 및 시행될 때 미참여 핀테크 기업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영을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샌드박스가 SBV에 참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청탁-승인(ask-give)’ 메커니즘을 유발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미참여에 따른 법적 결과는 불확실하며 이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핀테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하겠으나, 규제 샌드박스 및 기타 핀테크 활동 관련 규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기술 및 금융 상품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핀테크 기업은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를 충분히 인지하고 가능한 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공포된 기타 법률 문서들도 존재합니다:
• 보건부의 국가 관리 대상 사업 조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Decree No. 155/2018/ND-CP. 특히 본 시행령은 많은 사업 조건을 폐지하고 식품 안전, 의약품, 화장품, 건강검진, 치료 등에 대한 일부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RMW)에 관한 Decree No. 157/2018/ND-CP. 특히 본 시행령은 동일한 사안을 규율하던 Decree No. 141/2017/ND-CP를 대체하여 고용주의 소재지에 따라 RMW를 5%~5.8% 인상합니다. 법률상 RMW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및 실업보험료 상한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므로,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재정 활동에서의 전자거래에 관한 Decree No. 165/2018/ND-CP는 국가 예산, 조세 및 공과금, 증권, 회계 등을 포함한 재정 활동에서 전자거래를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대체로 본 시행령은 재정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문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하는 절차 및 재정 활동 전자거래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본 시행령은 Decree No. 27/2007/ND-CP를 대체하여 2019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식화 신용기관의 국유자본 산정에 관한 지침인 Circular 30/2018/TT-NHNN. 본 통자의 목적은 기업 가치 평가 시 주식화 목적에 포함될 잠재적 개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Decree No. 126/2017/ND-CP 제31조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통자는 주식화 신용기관의 잠재적 개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국유자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 계좌 잔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신용기관의 주식화 과정에서 가치 평가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통자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신용기관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은행)의 거주자 차주에 대한 외화 대출에 관한 Circular No. 24/2015/TT-NHNN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Circular No. 42/2018/TT-NHNN. 본 통자는 은행이 수입 상품 대금 결제를 위해 차주에게 대출을 제공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조건과 기한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의 달러화 현상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수출 상품의 제조 및 유통을 위한 대출의 경우 Circular No. 24/2015/TT-NHNN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던 단기 대출 제공 기한을 삭제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따르면, 이 기한 폐지는 베트남 수출업체와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통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