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1월 6일자 결의 제66.11/2026/NQ-CP호에 따른 주거용지 할당 시 토지사용권 경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액 입찰 후 보증금을 포기하여 국고에 막대한 수익 손실을 초래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2026년 1월 6일부로 시행된 결의안 제66.11/2026/NQ-CP호를 채택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주거용지 할당 시 토지사용권 경매를 규율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경매 참여자의 책임과 규율을 제고하고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주거용 토지 경매에 참여하는 개인이 다음 범위의 사전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 50% 시작가의. 한편, 자산경매법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토지 할당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사용권을 경매하는 경우, 계약금을 시작가의 10%~20%라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실제 주거용 토지 할당 상황에서 토지사용권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참가자를 선별하고 이들이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주거용지 할당을 위한 토지사용권 경매의 낙찰자가 낙찰대금 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경매 결과 승인 결정이 취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7년 2월 28일부로 효력이 종료됩니다. 본 결의안의 규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본 결의안에 따른 거주 목적 토지 할당에 대한 토지사용권 경매 참여 보증금 또는 경매 참여 금지 규정이 관련 규범적 법률 문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본 결의안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 시행규칙 제60/2025/TT-NHNN호에 따른 신용기관의 출자 및 주식 취득 승인 원칙 관련 신설 규정
베트남중앙은행은 최근 Circular No. 60/2025/TT-NHNN(“Circular 60”)은 신용기관이 타 기관 및 기업에 출자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승인 조건, 서류 및 절차를 규율합니다. Circular 60은 2026년 2월 13일부터 공식 발효되어 Circular No. 25/2024/TT-NHNN을 대체합니다. Circular 60의 조항은 승인 신청 서류의 작성, 제출 및 반환 원칙을 주로 개정 및 보완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와의 통합을 통해 전자 행정 절차로의 중요한 전환을 이루고 서류 요건을 간소화했습니다.
(i) 서류의 온라인 제출 및 결과 통보의 공식 도입
• 제출 채널: 국립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인정.
• 기술적 요건: 전자 서류에는 디지털 서명을 사용해야 하며, 문서는 원본/공증본에서 스캔한 PDF 파일 형식이어야 합니다.
• 결과 통보 방식: 온라인 방식으로 서류를 접수한 경우 결과물은 전자적 형태로 발송됩니다. 서면 원본은 신용기관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발급됩니다.
(ii) 국가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감축
SBV는 국가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기업 정보를 독립적으로 조회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참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거나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신용기관은 출자 또는 주식 인수를 받는 기관의 기업등록증명서(ERC)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iii) 인쇄본 서류 및 번역본의 표준화
서면(하드카피) 형태로 제출되거나 원본 문서로 구성된 서류의 경우,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베트남어 번역본: 새로운 규정은 번역문 공증 요건을 폐지하고 번역자 서명 인증 방식만을 인정합니다.
• 원본 대조: 원본과 대조하기 위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대조를 수행하는 자는 단순히 "서명하고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던 기존의 일반적인 요건 대신 책임을 지기 전에 사본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iv) 서류 처리 기간 단축: 유효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기존 45일 대신) 베트남 중앙은행(SBV) 또는 신용기관 관리감독국은 출자 및 주식 취득 승인 또는 불승인 서면을 발급합니다.
(v) 감사국에서 신용기관 관리감독국으로의 권한 변경: 이전 규정에서 주로 은행검사감독청에 속했던 것과 달리 승인 권한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타 기업에 대한 출자 또는 채권의 출자 전환 건은 SBV 총재가 승인하고,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 및 주식 취득은 은행감독국이 승인합니다.
3. 시행령 제356/2025/ND-CP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신규 규정
Decree No. 356/2025/ND-CP (“Decree 356”)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어 종전의 시행령 제13/2023/ND-CP호를 대체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356호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한층 더 엄격하고 선진화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합니다. 기업들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해외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기관, 조직 및 개인인 적용 대상의 삭제, 국적이 확정되지 않은 베트남계 인물로서 베트남에 거주하며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대상 추가.
(ii)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에 있습니다. 개인의 법률상 배우자에 관한 정보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본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통신 이용 기록 및 소셜 미디어 활동과 같은 디지털 행동 데이터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iii) 특히 금융 및 은행 부문에서 신규 규정은 고객의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거래 내역 및 신용 평가 결과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용기관은 처리 목적, 수집 출처 및 관련 당사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관할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iv) 적용 범위 확대 외에도 Decree 356은 정보주체의 동의와 통제권을 강조합니다. 동의는 서면 문서, 음성 녹음 또는 명시적인 옵트인 조치의 형태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므로 통제권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러한 동의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데이터 통제자 및 데이터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이행 시한이 부과됩니다: 데이터 통제자 및 데이터 처리자는 단 영업일 기준 2일 동의 철회 요청이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응할 의무 및 10~20일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정정 또는 삭제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할 것.
(v) 나아가 Decree 356은 인공지능 시스템,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신흥 기술에 적용되는 데이터 보안 표준을 최초로 명문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인공지능 시스템과 가상 환경은 알고리즘 원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에게 선택 배제(opt-out)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온체인(on-chain)에 직접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시값이나 익명화된 데이터의 저장만을 허용합니다.
• 또한 데이터 보호 시장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조건부 사업 부문으로 지정되어, 기관 및 개인은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인허가를 취득하고 전문 자격 및 실무 경험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