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시행령 Decree 219/2025/ND-CP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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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3/9/2025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219/2025/ND-CP호(“Decree 219”)을 통해 베트남은 외국인 노동 규정에 상당한 변화를 도입합니다. 이 중대한 시행령은 이전 규정(시행령 Decree No. 152/2020/ND-CP 및 시행령 Decree No. 70/2023/ND-CP)을 대체하며, 행정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고 국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며 고급 외국인 인재에 대한 베트남의 유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행령 Decree 219 초안에 대한 저희 인사이트를 팔로우해 주신 분들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비교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본 개정 사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Decree 219가 가져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허가서(WP) 신청 절차 간소화: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구인 공고, 외국인 인력 수요 보고(FLDR), 노동허가 신청 절차가 단일화되고 신속한 절차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소요 기간이 기존 약 5주에서 약 3주로 단축되었습니다.

2) 단기 방문에 대한 워크퍼밋(WP) 면제 범위 확대: 단기 근무(1회당 30일 미만) 시 적용되던 엄격한 '연간 3회' 입국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 체류 기간이 역년 기준 총 90일 미만인 경우 노동허가가 면제되어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 완화된 경력 요건: 전문가 및 기술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최소 경력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 부문(예: 첨단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및 기타 사회경제적 발전 우선 부문)의 전문가는 관련 경력 요건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4) 분산 처리 권한: 노동허가 및 면제 확인서 발급의 주요 관할 당국이 내무부(MOHA) 및 시·도 내무국(DOHA)에서 성급 인민위원회(PC)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권한을 하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5) 정기 보고 의무 폐지: 사용자의 외국인 인력 사용에 관한 상반기 및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행정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6) 디지털화 강화: 시행령 제219호는 노동허가(WP) 및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WPEC) 신청 시 온라인 제출과 전자 거래를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목표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Decree 219/2025/ND-CP는 외국인 노동 규정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혁신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화, 절차 간소화 및 면제 범위 확대의 흐름은 보다 기업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는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숙지하여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업무 효율성 제고와 확대된 기회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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