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 – 정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납부 법인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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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November 23, 2020

1. 주요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

2020년 9월 25일, 정부는 시행령 제114/2020/ND-CP호를 공포했습니다 (“Decree no. 114”) 국회 결의 제116/2020/QH14호(“결의안 제116호”) 법인세 감면에 관한(“CIT(법인세)”) 2020년 납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회사의 총 매출이 다음 이하인 경우 2,000억 VND, 해당 기업은 2020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CIT)의 30%를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2020 회계연도”). [1]

의결 제114호(Decree no. 114)의 적용을 위한 2020 회계연도 회사의 총매출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가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재화 판매, 가공 및 서비스 제공 수익, 보조금 및 추가 요금이 포함됩니다.

신설되었거나 최근 소유권 이전, 조직 변경, 합병, 인수, 분할, 부분 분할, 해산 또는 파산을 겪어 2020년 중 운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0 회계연도 총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

2. 신청 자격 요건

Decree no. 114에 따라 다음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a)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

b) 협동조합법(Law on Cooperatives)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단체;

c)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 및

d)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을 얻는 기타 주체.

3. 감면 신청 방법

Decree no. 114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세 납세자는 2020 회계연도의 총매출을 추정해야 하며, 예상 총매출이 2,000억 동 이하인 경우 분기별 납부 대상 법인세액의 70%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말에 실제 총매출이 2,000억 동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는 연간 법인세 확정신고 시 법인세 감면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Decree no. 114에 따른 30% 법인세 감면은 법인세법상 부여된 다른 세제 혜택을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에만 적용됩니다. [4]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당사는 Decree no. 114가 베트남의 중소기업계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지원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WHO의 예측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1년 말까지 계속 확산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Decree no. 114가 개정 및 보완되어 2021년 납부 대상 법인세도 감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Decree no. 114는 소급 적용되어 Resolution no. 116이 시행된 2020년 8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20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1] 시행령 제114/2020/ND-CP호 제2.1조.

[2] Decree no. 114/2020/ND-CP 제2.2조.

[3] Decree no. 114/2020/ND-CP 제1조.

[4] Decree no. 114/2020/ND-CP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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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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