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정부는 시행령 제114/2020/ND-CP호를 공포했습니다 (“Decree no. 114”) 국회 결의 제116/2020/QH14호(“결의안 제116호”) 법인세 감면에 관한(“CIT(법인세)”) 2020년 납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회사의 총 매출이 다음 이하인 경우 2,000억 VND, 해당 기업은 2020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CIT)의 30%를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2020 회계연도”). [1]
의결 제114호(Decree no. 114)의 적용을 위한 2020 회계연도 회사의 총매출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가 수령할 자격이 있는 재화 판매, 가공 및 서비스 제공 수익, 보조금 및 추가 요금이 포함됩니다.
신설되었거나 최근 소유권 이전, 조직 변경, 합병, 인수, 분할, 부분 분할, 해산 또는 파산을 겪어 2020년 중 운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0 회계연도 총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
Decree no. 114에 따라 다음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a)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
b) 협동조합법(Law on Cooperatives)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단체;
c)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된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 및
d)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을 얻는 기타 주체.
Decree no. 114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세 납세자는 2020 회계연도의 총매출을 추정해야 하며, 예상 총매출이 2,000억 동 이하인 경우 분기별 납부 대상 법인세액의 70%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말에 실제 총매출이 2,000억 동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는 연간 법인세 확정신고 시 법인세 감면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Decree no. 114에 따른 30% 법인세 감면은 법인세법상 부여된 다른 세제 혜택을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에만 적용됩니다. [4]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당사는 Decree no. 114가 베트남의 중소기업계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지원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WHO의 예측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1년 말까지 계속 확산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Decree no. 114가 개정 및 보완되어 2021년 납부 대상 법인세도 감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Decree no. 114는 소급 적용되어 Resolution no. 116이 시행된 2020년 8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20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1] 시행령 제114/2020/ND-CP호 제2.1조.
[2] Decree no. 114/2020/ND-CP 제2.2조.
[3] Decree no. 114/2020/ND-CP 제1조.
[4] Decree no. 114/2020/ND-CP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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