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는 현행 투자법 2014(LOI 2014)가 발효된 지 5년 만에 투자법(LOI 2020)을 통과시켰습니다.
LOI 2020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이 신법의 많은 조항들은 2030년을 향한 외국인 투자 정책에 관한 2019년 8월 20일 자 정치국 결의안 Resolution 50/NQ-TW(Resolution 50)에서 1년 앞서 도입된 정책적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Resolution 50은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보다 선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입니다.
전반적으로 신규 법률은 투자 조건,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요건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개정 투자법(LOI 2020)에서 도입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조건 명확화, 단 더 빠른 변경 가능성 상존
LOI 2020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1] 이는 회사의 정관 자본금, 투자 방식, 투자/사업 범위, 투자자의 역량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기준으로 한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로 정의됩니다. [2]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제안한 투자가 (i) 시장 개방을 확약하지 않은 업종 목록과 (ii)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사업 업종 목록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을 누릴 수 있으며, 즉 상기 시장 진입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해당 두 목록은 2020년 공포 예정인 LOI 2020 시행령 초안의 부록 III 및 부록 IV로 현재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LOI 2020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법률 및 결의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례 및 결의안,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서 정한 조건 외에도 국내외 투자자 모두를 위한 투자 조건에 관한 시행령(Decree)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4] 정부 시행령(Decree) 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국제조약에 적용되는 절차보다 신속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시장 진입을 허용하거나 이를 철회하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과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국제조약에 따른 시장 진입 조건보다 더 우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입법적 움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국내 투자자 지위 인정에 관한 외국인 지분율 기준 강화
LOI 2014에 따라,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정관자본의 51% 이상을 다음 중 하나가 보유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즉, (i)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ii) 외국 법할권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투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 외국인 투자자; 또는
(b)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을 보유한 법인; 또는
(c) 외국인 투자자와 (b)호에 명시된 법인 모두.
LOI 2020은 이제 기준을 "51%"에서 "50%"로 낮추었습니다. [5]
이는 베트남 입법자들의 전략적 조치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을 누릴 목적으로 합작회사의 경영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명확히 하자면, 2014년 투자법(LOI 2014) 하에서는 기업법 2014(Law on Enterprises 2014)에 따라 정관자본의 50% 초과 51% 미만을 지배하는 외국인 지분을 가진 기업도 여전히 국내 투자자로 대우받았습니다. 이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 지위를 누리면서) 피투자회사의 정관자본 과반수("50% 초과")를 더 이상 지배적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서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정관자본 비율은 50%로, 이는 나머지 50%를 보유한 국내 파트너가 피투자회사에서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한 투자자가 현지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의사결정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구조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3. 국방 및 안보 이유로 강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
Resolution 50에 이어 LOI 2020은 모든 투자자가 투자 전 국방 및 안보 요건을 확보하고 전체 투자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도록 요구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신설 규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투기업(FIE)의 투자 프로젝트가 섬, 국경 지역, 해안가 및 기타 국가 안보와 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실행되는 경우,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원칙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또한 대상 회사의 지분 출자, 주식 인수 또는 지분 취득을 통해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2020 투자법(LOI 2020)에 규정된 국방 및 안보 보장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투자자는 또한 토지사용권, 특히 도서,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 토지와 관련된 토지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대상 회사가 섬, 국경 또는 해안 지역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인수 후 대상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관계없이 투자 전 인허가 당국의 승인(통상 M&A 승인으로 지칭)을 받아야 합니다. [9]
궁극적으로 2020년 투자법(LOI 2020)의 일반 투자 정책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 안보 및 국방에 위해를 가하는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는 취소, 정지 또는 종료됩니다. [10] 총리는 기획투자부의 요청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 및 국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4. 차명 약정의 리스크 최고조 직면
Resolution 50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분야에서 사용되는 차명 계약 등 그림자 투자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법률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제 베트남 당국은 투자자가 베트남 민법(Civil Code 2015)상 통정허위표시(sham transactions)에 기반하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12]
2015년 민법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통정매매/가장행위)는 당사자들이 다른 이면의 진정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설정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13] 통상적으로 차명 약정(nominee arrangement)은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 약정과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경계가 존재하므로, 효력 상실 대상이 되는 정황과 약정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향후 시행령을 통해 배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장(통정허위) 거래를 선언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투자 허가 기관이 이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여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가장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근거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5. 투자 프로젝트 종료 사유의 명확화 및 조정
LOI 2020은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 사유를 투자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유와 인허가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사유라는 두 가지 그룹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후자의 경우, LOI 2020은 인허가 기관이 투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허위 거래를 기반으로 실행된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위 제4항에 상세히 기술됨). 둘째, 착수 전 의무 보증금 예치 대상임에도 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거나 예치 보증을 받지 못한 투자 프로젝트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14]
또한 LOI 2020은 투자자가 토지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토지 사용을 지연하여 토지가 회수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기존에는 이러한 사유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의 토지 회수든 수반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종료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LOI 2020에 따른 변경으로, 다양한 토지 회수 사유 중에서도 (다른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당국에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한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LOI 2020 제9조
[2] LOI 2020 제9.3조
[3] LOI 2020 제9.1조 및 제9.2조
[4] LOI 2020 제7.3조 및 제9.2조
[5] LOI 2020 제23조
[6] LOI 2020 제32.1(d)조
[7] LOI 2020 제24.2(b)조
[8] LOI 2020 제24.2(c)조
[9] LOI 2020 제26.3(c)조
[10] 2020년 투자법(LOI) 제5.3조
[11] 2020년 투자법(LOI) 제47.3조
[12] 2020년 투자법(LOI) 제48.2조 (e)목
[13] 2015년 민법 제124.1조
[14] 2020년 투자법(LOI) 제48.2조 (đ)목
[15] 2020년 투자법(LOI) 제48.2조 (d)목
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