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분쟁 “호치민시 떤빈군 하모나(Harmona) 아파트” 사건은 최근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시행사는 토지사용권과 향후 신축될 부동산을 BIDV 사이공 북부지점에 근저당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이 지난 후 시행사는 분양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인도하였으며 분양자들도 입주를 마쳤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분양자들이 분양 대금을 완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에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자인 시행사가 채무 변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inh Tran 변호사 – 부동산 전문 그룹 담당 파트너 변호사, LNT & Partners FBNC와 함께 진행한 본 사건에 대한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