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베트남 신규 시행령 초안: 워크퍼밋(노동허가증) 면제 요건 면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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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3/7/2025

2025년 5월, 내무부(“MHA”) 정부에 새로운 시행령 초안(“시행령 초안”)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규율하며, 2020년 12월 30일자 시행령 Decree No. 152/2020/ND-CP(“Decree152/2020”), 2023년 9월 18일자 시행령 Decree No. 70/2023/ND-CP로 개정됨(“Decree 70/2023”). 이 시행령 초안은 노동허가증(“WP”),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고 고용주가 고급 외국인 인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주요 제안 중에는 WP 면제 및 관련 절차를 규율하는 프레임워크의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 업데이트는 WP 요건 면제 증명서와 관련된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강조합니다.

1. 노동허가(WP) 면제 사유 변경 사항

a.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 3회 제한 폐지

현행 Decree 152/2020에 따라 관리자, 임원,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여 30일 미만 근무하는 외국인은 누적 입국 기간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노동허가서(WP) 취득이 면제됩니다. 역년 기준 연 3회 [1].

Draft Decree에 따르면 관리자, 임원,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연간 총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은(는) 노동허가증(WP)이 면제됩니다 [2]. 이에 따라 시행령 초안은 “연 3회 이하” 제한을 삭제하여, 반복적인 단기 입국(예: 30일 미만)을 가능하게 함,WP 요건을 수반하지 않고.

이번 개정은 서비스 계약 체결을 통해 해외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나 도급업체를 활용하는 베트남 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도급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업무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베트남에 연간 30일 초과 및 3회 이상 파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외국인 직원의 단기 방문이 연간 3회 초과 시 워크 퍼밋(WP)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베트남 기업의 급여 명부에 있거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지 않더라도, 베트남 기업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의 WP 신청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3회를 초과하는 반복적인 단기 방문의 경우 더 이상 노동허가서(W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해외 계약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b. 우선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새로운 사례

시행령 초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새로운 워크퍼밋(WP) 면제 사유를 도입합니다.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및 기타 우선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4]. 이러한 보완은 내무부(MHA)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지정된 정부의 개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5]. 내무부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자격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 근로자 및 기술적·재정적 역량을 보유한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베트남으로.

2. 워크퍼밋(WP) 면제 확인서 재발급 및 연장 절차

Decree152/2020 및 Decree 70/2023은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WP 면제 확인서”). 시행령 초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a.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WP Exemption Certificate) 재발급 및 연장 절차 보완

Decree152/2020에 따라 WP 면제 증명서가 만료되거나 정보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WP 면제 확인서 연장이나 재발급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본 시행령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여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 연장 절차, 이에 따라 고용주는 기존 WP 면제 확인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 최대 연장 기간은 2년, 워크퍼밋(WP) 연장과 유사함 [6]. 아울러, 고용주는 만료일 최소 10일 전, 늦어도 4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WP 면제 확인서 [7].

· 워크퍼밋 면제증명서(WP Exemption Certificate) 재발급 절차 유효한 증명서의 분실, 훼손 또는 성명, 국적, 여권 번호, 근무지 위치나 기관·단체·기업의 명칭 변경(식별 번호/기업 등록 번호의 변경 없음)으로 인한 경우 WP 면제 확인서 [8].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 워크퍼밋(WP) 면제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증 기간에서 해당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 [9].

· 연장 또는 재발급 절차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특히 재발급 절차는 신청서, 인증서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및 유효한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분실한 경우는 제외)만을 요구합니다 [10].

MHA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경 사항은 경미한 변경 및 만료 시 고용주가 노동허가증(WP) 면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동 수요를 지원합니다.

b. 노동허가 면제증명서 신청 간소화

외국인 인력 수요 승인 요건 폐지

시행령 초안은 다음을 삭제합니다. 외국인 노동 인력 수요 설명에 관한 독립 절차 [11].결과적으로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또는 노동허가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 인력 수요에 대한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12].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긴급하거나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에서 고용주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킵니다.

워크퍼밋(WP) 면제 신청 제출 서류 명확화

Decree152/2020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WP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명하기 위한 적격 서류에 대한 지침이 부족합니다. 시행령 초안에서는 사안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3]:

· 법률에 따라 관할 당국이 발급한 베트남 내 근무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이 기재된 확인 서류, 또는

· 외국 기관이 발급한 파견장 및 베트남이 체결국인 관련 국제협약 또는 조약 근로자의 베트남 입국 근거로서, 또는

· 해당 근로자가 관리자, 임원,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근로자에게 베트남 상업적 주재소 근무를 명하고 해당 기관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외국 기관의 파견장.

또한 시행령 초안은 건강진단서 요건을 갱신합니다.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는 감염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c. 인허가 권한의 지방 분권화

노동보훈사회부를 MHA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시행령 초안은 노동허가증(WP) 및 노동허가 면제 증명서의 발급, 연장, 재발급 및 취소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재배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5]:

· 중앙정부 기관에 의해 설립된 고용주 (즉, 정부, 총리, 부처, 장관급 기관 또는 정부 직속 기관)은 내무부(MHA)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PC(인민위원회)”) 위치한 곳.

· 내무부(MHA)가 발급, 중앙 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허가증을 연장, 재발급 및 취소합니다.

· 해당 성(省)급 PCs(인민위원회) 쟁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허가증을 연장, 재발급 및 취소합니다:

o 성급 인민위원회(PC), 그 산하 전문 기관 또는 각급 인민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사용자; 그리고

o 중앙 기관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본사 및 영업장이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용자.

·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하고 지정한 관할 현지 인민위원회 또는 현지 당국 PCs(인민위원회)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모든 경우.

d. 온라인 접수 및 전자 거래

디지털 전환의 국가적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본 시행령 초안은 다음을 도입합니다. 전자거래의 법적 근거 취업허가(WP) 면제 확인서 및 취업허가증(WP)의 신규 발급, 재발급, 연장 신청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16]. 또한 온라인 접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7],

· 고용주는 전자 양식을 작성하고, 요구 서류의 선명하고 유효한 스캔본 또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자체 전자 데이터룸의 데이터 링크를 연결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시스템 또는 기타 적법한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고용주는 신청 상태 조회를 위한 접수번호(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는 전자 문서, SMS 문자 메시지 또는 서면 문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시행령 초안이 다음을 허용하는 반면 전자거래 및 온라인 제출의 경우, 여전히 다음을 참조합니다. 다음을 위한 MHA의 향후 지침 세부 시행. 따라서 시행령 초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고용주는 계속해서 오프라인 및 일반 우편 서비스를 통한 신청서 제출 내무부(MHA)의 공식 지침이 있을 때까지 [18].

3. 경과 규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진행 중인 노동허가(WP) 면제 사건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WP)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음 기존의 다음 항목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노동허가(WP) 면제 확인서 만료일까지 [19].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5월 26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20]. 승인 및 채택과 관련된 향후 절차에 대한 세부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본 시행령 초안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사내 프로세스를 개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Decree 152/2020 제7조 제8항.

[2] Draft Decree 제7조 제13항 a목.

[3] Decree 152/2020 제11조 제1항 b목.

[4] Draft Decree 제7조 제15항.

[5] 2024년 12월 22일 중앙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 발전의 획기적 조치에 관한 Resolution No. 57-NQ/TW, 그리고 2025년 3월 9일 총리가 발표한 행정 절차 간소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을 위한 핵심 과제 및 솔루션에 관한 Official Telegram No.22/CD-TTg.

[6] Draft Decree 제17조.

[7] Draft Decree 제16조 제1항.

[8] 시행령 초안 제11조.

[9] 시행령 초안 제14조.

[10] 시행령 초안 제12조.

[11] 시행령 제70/2023호 제1조 제2항 및 제13항 (a)목에 의해 개정된 시행령 제152/2020호 제4조 및 제5조.

[12] 시행령 초안 제8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7조.

[13] 시행령 초안 제8조 제4항.

[14] 시행령 초안 제8조 제2항.

[15] 시행령 초안 제4조.

[16] 시행령 초안 제6조.

[17] 시행령 초안 제6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18] 시행령 초안 제6조 제8항 및 제32조 제3항.

[19] 시행령 초안 제32조 제1항.

[20] MHA 웹사이트:

https://moha.gov.vn/vanban/Pages/van-ban-du-thao.aspx?ItemID=841#parentHorizontalT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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