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 업계, 정부의 강화된 규제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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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April 5, 202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발행한 전자상거래 백서 2020(“MOIT”) 2020년 7월에 전자상거래는 지난 수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산업의 매출은 2015년 40억 7천만 달러에서 2019년 100억 8천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 2013년 5월 16일 자 정부 시행령 Decree 52/2013/ND-CP(“Decree 52”) 2020년 10월 29일, MOIT는 Decree 52를 개정하는 시행령의 2차 초안(“제2차 초안”) 그중 주요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제52호의 적용 범위 제한

2차 초안은 다음 분야의 특정 전자거래를 Decree 52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i) 금융, 은행, 신용, 보험 및 복권 서비스, (ii) 금 거래, 환전, 외환 및 기타 결제 서비스, (iii) 온라인 게임, 베팅 또는 경품 게임 서비스, (iv) 방송, 텔레비전 서비스 및 기타 개별 법령에 명시된 서비스.

산업무역부(MOIT)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적용 제외는 Decree 52와 특별법 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Decree 52는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상업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2.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신고 의무 대상 사례 명확화

제2차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만 산업무역부(MOIT)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현행 Decree 52에 규정된 모든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와 달리) [3].

이러한 명확성은 오직 제품의 소개 또는 전시 목적으로만 개설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운영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전자상거래 규정 적용 대상 웹사이트 확대

전자상거래 거래 웹사이트 형태에 두 가지 유형의 웹사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i) 다음 기능 중 하나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4]:

(a) 사용자가 판매 부스를 개설하거나 하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전시 또는 소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b)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 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정 생성을 허용하는 경우, 또는

(c) 사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전용 판매 섹션을 보유하는 경우.

(ii) 상업적 중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 [5].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능을 갖춘 모든 소셜 네트워크와 상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이제 전자상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4. 국경 간 공급 형태의 전자상거래 활동

현재 역외 기업은 베트남에 법적 실체를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 규제(예: 세금 등)를 적용받지 않고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역외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 및 클레임 해결, 제품 보증 보장 방안에 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2차 초안은 베트남 소비자에게 국경 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역외 기업이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6].

2차 초안은 (i) 베트남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ii)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베트남발 거래/방문자/주문이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한 역외 기업에 대해 규정합니다[7]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동을 등록/신고하고,

(b)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대표사무소 또는 공인 대리인을 통해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재화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c) 베트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 의무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

이는 Lazada에서의 First News 위조 도서 유통 의혹을 비롯하여 여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모조품 유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초안은 2021년 1분기에 정부에 제출되어 검토될 예정입니다. 본 2차 초안의 향후 진행 상황은 LNT에 의해 신속히 확인되고 적시에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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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2019년 기간의 베트남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 Whitebook 30페이지.

[2] 제2차 초안 제1.7조

[3] Decree 52 제27.1조

[4] 제2차 초안 제1.11조 (제35.2(d)조에서 “MOIT가 규정한 기타 웹사이트”라는 문구를 “상기 기능 중 하나를 갖춘 소셜 네트워크”라는 문구로 대체).

[5] 제2차 초안 제1.5조 (Decree 52 제24.2조에 “상업적 중개 활동”이라는 문구 추가).

[6] 제2차 초안 제1.17조 (제IV장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내에 제5절 – 외국인 사업자 또는 조직의 전자상거래 활동 추가).

[7] 외국계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가 베트남 전자상거래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연간 거래 건수 기준은 100,000건입니다. 그러나 제2차 초안에 포함된 이 제안은 향후 초안에서 변경될지, 아니면 베트남 관계 당국의 재량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될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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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핑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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