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실채권(NPL) 결의안, 베트남 내 부실자산 거래 촉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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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August 15, 2017

Civil Code 2015의 공포에 이어, 2017년 초에 은행 관련 규정들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 중 신용기관과 그 고객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기관 및/또는 외국계 은행 지점의 고객 대상 대출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Circular No. 39/2016/TT-NHNN(“Circular 39”), 2) 신용기관의 부실채권 시범 처리에 관한 Resolution No. 42/2017/QH14(“Resolution 42”)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들은 Civil Code 2015와 함께 여신 실무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ircular 39에 따른 여신 활동 규제

Circular 39의 제정은 신용기관의 대출 규정에 관한 Decision No. 1627/2001/QD-NHNN(“Decision 1627”)이 15년간 시행되면서 지나치게 낙후되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Circular 39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비법인 차주

Circular 39 시행 전 Decision 1627 하에서는 신용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능력을 가진 고객으로 수많은 개인 및 단체가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및 외국계 기관과 개인, 가구(호구), 사기업(개인사업체), 협동조합, 파트너십 및 기타 단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Civil Code 2015를 근거로 하여, Circular 39는 이제 베트남 영토 내에 설립 및/또는 운영되는 법인, 베트남 개인 및 외국인만을 차주로 인정합니다1. 이에 따라 가구, 협동조합 및 기타 비법인 주체는 더 이상 은행 대출 적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개인사업체 및 가구의 소유주인 개인이 사업상의 자금 수요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여신 활동에서의 법령 적용 우선순위

Circular 39가 제정되기 전에는 8개의 서로 다른 법적 문서가 여신 활동을 동시에 규율하여 여신 업무 적용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Circular 39는 여신 활동에서의 법령 적용 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2. 구체적으로 여신 활동은 Law on Credit Institutions, Circular 39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 총리 및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특정 문서에서 Circular 39의 적용을 규정하거나, 특정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출 업무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Circular 39가 계속 적용됩니다. 단, 정부, 총리 및 베트남 중앙은행이 특정 대출 업무를 위해 별도의 문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우선합니다. 이 조항은 이전 법령들의 모호성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자율

Civil Code 2015 제466조 및 제468조와 Law on Credit institutions 2010을 고려하여, Circular 39는 신용기관과 고객이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 요소 중 하나는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대출 수요이며, 세 번째 요소는 고객의 신용도입니다.

이러한 이자율 원칙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5대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한 단기 대출의 최고이자율 적용이며, 이는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가 수시로 결정합니다3. 다만, 최고이자율 규정은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한 단기 VND 대출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과 관련하여, 고객은 신용기관과 고객이 합의한 이자율(연 10% 초과 불가)에 따라 미납된 연체이자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무가 연체된 경우, 고객은 연체된 원금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채무가 연체되기 전 원래 적용되던 약정 이자율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 신규 대출 규정

Circular 39는 신용기관들이 건의한 세 가지 대출 유형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출은 영농기 간격 대출(loans for crop season intervals), 회전 대출(revolving loans), 롤오버 대출(rollover loans)입니다4. Circular 39는 Decree No. 55/2015/ND-CP에 이어 영농기 간격 대출을 인정한 두 번째 법적 문서로, 농촌 및 농업 개발 투자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회전 대출과 롤오버 대출은 다른 시장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지점들이 운전자본 회전율이 비교적 낮은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빈번히 활용해 왔습니다. Circular 39의 제정 이후 이러한 유형들이 법제화된 것은 실제 금융 관행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신용기관과 고객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출의 담보와 관련하여, Civil Code는 민사상 채무 이행을 위한 새로운 담보 수단으로 소유권유보와 유치권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5. 2005 Civil Code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인정하긴 하였으나, 담보 수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치권(Lien on property)은 법률상 인정되는 담보 수단으로, 쌍무계약의 목적물인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인도를 거절(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6.

소유권유보(Title retention)는 서면 합의를 통해 설정되는 담보 수단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7. 더욱 중요한 점은 소유권유보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2015 Civil Code의 새로운 접근법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게 이러한 수단의 본질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으며, 담보 수단 선택 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Circular 39는 여신 활동에 관한 다른 규칙들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의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객이 대출 자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날부터 대출 기간이 시작되어, 신용기관과 고객 간의 여신 계약에서 합의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날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Circular 39에 따르면, 기간은 신용기관이 고객에게 대출금을 지급(기표)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고객이 합의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날에 종료됩니다. 대출 기간이 만 하루(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의 개시일에 관한 Civil Code의 조항이 적용됩니다8. 수수료와 관련하여 Circular 39는 대출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수료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미인출 잔액에 대한 약정 수수료(commitment fee)를 신설했습니다9. 이 수수료는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신용기관이 대출 계약에 따라 제공한 자금을 고객이 인출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Resolution 42에 따른 부실채권 처리

Resolution 42는 법적 확실성을 조성하고 부실채권 처리 절차와 관련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solution 42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 그리고 토지사용권뿐만 아니라 토지 정착 자산, 장래에 형성될 토지 정착 자산 및 부동산 프로젝트로 구성된 담보물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제시 등이 있습니다.

담보물 회수

Resolution 42가 발표되기 전, Civil Code 2015에 담보물의 직접 회수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신용기관 사이에서는 입법자들이 이 담보 처리 방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Resolution 42는 제7조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차주의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였습니다10.

Resolution 42는 담보물 회수(압류)를 위한 몇 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i) Civil Code 제299조에 따른 담보물 처리 사유가 발생했을 것, (ii) 담보계약에 담보물 회수 권리가 명시되어 있을 것, (iii) 해당 거래가 등록되어 있을 것, (iv) 담보물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 (v) 자산 회수 관련 정보가 최소 15일간(부동산 자산의 경우) 공시되었을 것11.

그러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담보물 회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자는 회수 관련 정보 공시 후 15일 이내에 담보물을 분쟁 상태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상의 또 다른 문제는 신용기관과 부실채권을 매매·처리하는 기관 및 회사에만 담보물 회수가 허용되고, 다른 주체(예: 채권추심업체)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며, 이 역시 법적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12.

토지사용권, 토지 정착 자산, 장래에 형성될 토지 정착 자산 및 부동산 프로젝트로 구성된 담보물

Resolution 42는 신용기관의 부실채권에서 유래한 채권의 매수인에게 저당권과 관련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토지사용권, 토지 정착 자산 또는 장래에 형성될 토지 정착 자산을 담보로 하는 부실채권의 경우, 이제 매수인은 매입한 채권의 담보 재산으로서 해당 자산에 대한 저당권을 등록하고 인수할 권리를 갖습니다13.

또한 Resolution 42는 신용기관, 외국계 은행 지점 및 부실채권 매매·처리기관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로 구성된 부실채권 담보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관할 당국으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을 것, (ii) 관할 당국의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 결정이 있을 것, (iii)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 (iv) 판결 집행의 보장 또는 행정 처분의 집행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가 압류되지 않았을 것14.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신용기관과 채권 매매업체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입니다. 담보물 회수 권리의 확립은 담보물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Resolution 42는 전반적인 부실채권 처리 법체계를 규율하고 정비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Circular 39는 2017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으며, Resolution 42는 2017년 8월 15일에 발효되어 5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두 규정 모두 올해 시행되지만,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실무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Article 2.3 Circular 39.
2Article 5 Circular 39.
3Article 13.1, 13.2 Circular 39.
4Article 27 Circular 39.
5Article 292 Civil Code 2015.
6Article 346 Civil Code 2015.
7Article 331 Civil Code 2015.
8Article 2.8 Circular 39.
9Article 14.4 Circular 39.
10Article 7.1 Resolution 42.
11Article 7.2, 7.3, 7.4 Resolution 42.
12Article 7.6 Resolution 42.
13Article 9 Resolution 42.
14Article 10 Resolution 42.

작성자: An Dao, LNT & Partners

면책 조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nfo@LNTpartners.com 또는 웹사이트 방문: Http://LNT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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