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회색지대에서 규제 체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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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16/10/2025

초록

2025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는 5년간의 시범 사업 기간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공식 법적 체계를 최초로 구축하는 결의안 제05/2025/NQ-CP호("결의안 05")를 공포했습니다. 결의안 05는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베트남 디지털 자산 시장을 무규제 상태에서 통제 가능하고 투명하며 과세 가능한 체제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규제적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번 출범은 베트남의 금융 및 법률 환경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로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결의안 제05호는 금융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완화보다는 통제와 규정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1. 디지털 자산 및 가상자산:

정의상 Civil Code에 따른 자산군으로 정의되는 디지털 자산은 전자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로 생성, 발행, 저장, 이전 및 인증되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표현되는 반면, 암호화 자산은 생성, 발행, 저장 및 이전을 인증하기 위해 암호화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의 한 유형입니다. Resolution 05는 증권,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 및 기타 금융 자산을 암호화 자산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해당 정의가 가상자산이 민법상 자산의 한 유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결의안 제05호 제4조 제8항은 그 용도를 교환 및 투자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다른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Resolution 05에 따른 가상자산의 두 가지 처리 경로

첫째, 베트남 법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은 실물 기초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유가증권과 법정화폐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중요한 점을 제외하면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개념과 일치합니다. RWA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통해 자산 권리를 표창함으로써 자산 전체를 취득하지 않고도 금, 부동산 등의 자산을 분할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보다 광범위한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반면, 금과 부동산의 토큰화가 투기성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더욱이 Resolution 05 제3.2조는 금융투자상품을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반면, 발행 요건에 관한 제5.2조는 증권과 법정화폐만을 배제하고 있어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범주의 가상자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발행될 수 있으며, 2차 거래 역시 외국인 투자자 간의 거래로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식은 Resolution 05의 시행일 이전에 해외 법인이 발행 및 공모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인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서비스 제공자”) 베트남에서. 첫 번째 범주와 달리 이러한 가상자산은 실물자산의 담보를 갖추어야 한다는 발행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에서 인가된 Service Providers로 운영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예: Binance 또는 Upbit)의 지원을 통해 Bitcoin 및 Ethereum과 같은 주류 가상자산이 이 경로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Resolution 05에 따라 Service Providers는 해당 자산이 법적 정의를 충족하고(즉, 증권이나 법정화폐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 형태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제외됨), 관련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한 거래 대상 가상자산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향후 가상자산 발행을 모색하는 투자자는 다른 관련 관할권(예: 싱가포르)의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한 후 위에서 설명한 대로 베트남의 Service Providers에게 예치하는 방식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물자산 담보를 요구하는 국가적 요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요건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가를 받기 위해 법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자본금 및 영업 업종: 최소 정관자본금 10조 동 이상 및 결정문 No. 36/2025/QĐ-TTg(2025년 11월 15일 발효)에 따른 새로운 베트남 경제 표준산업분류에 부합하는 등록 업종 보유;

b. 소유 구조: 최소 65%의 기관 소유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의 적격 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또는 기술 기업)이 합산하여 최소 35%를 보유해야 하고 외국인 지분율은 49%로 제한됨;

c. 사업장, IT 시스템 및 인력: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평가를 거쳐 레벨 4 표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사업장 및 IT 인프라, 금융기관 경력 최소 2년 이상의 총괄대표이사(General Director), 금융기관 또는 기술 기업에서의 IT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이버 보안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최소 10명, 증권 전문 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최소 10명; 및

d. 운영 절차: 리스크 관리, 보관, 거래, 자금세탁 방지, 공시 및 내부통제에 관한 확립된 정책.

4.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통화 및 전용 계좌

가상자산의 공모, 발행, 거래 및 결제는 전적으로 베트남 동(VND)으로만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내 승인된 금융기관에 VND 표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하고 자금을 보관하며 본국 등 해외 관할권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동일 시점에 단 하나의 결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 리스크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투자 전략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5. 임시 세무 정책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제 정책은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세법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로 증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결의안 제05호(Resolution 05)에는 아직 가상자산에 적용될 회계 원칙과 처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금융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6.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

결의안 제05호는 시장 참여자들을 규율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투자자 보호 문제는 상당 부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에 부합하게 개인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라이선스를 취득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플랫폼에 자산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화 추세는 명백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파산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자산이 진정으로 분리 보관되는지, 보상이나 보험 형태의 안전망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탈중앙화의 정신은 퇴색되고 투자자들은 더 큰 거래상대방 위험과 운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Resolution 05는 베트남 정부의 2030년 국가 비전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정책 조치로서, 디지털 자산 혁신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국가의 명확한 통제권 행사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호치민시 및 다낭 국제금융센터와 같은 허브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베트남의 더 넓은 야망을 시사합니다.

5년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활동은 여전히 저조할 수 있으며, 진정한 우위는 견고한 지원 생태계와 안정적인 기술, 효과적인 투자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베트남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로드맵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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