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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February 23, 2024

2023년 7월과 2023년 11월에 정부와 재무부(MOF)는 각각 시행령 제46/2023/NĐ-CP호(“Decree 46”) 및 통지 제67/2023/TT-BTC호(“Circular 67”) 각각. 이러한 지침 문서는 부문 규제를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조정하고, '방카슈랑스' 서비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ecree 46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의 각 그룹별 사업 분야에 대한 상세 분류를 제공합니다. 특히:

• 생명보험에는 (i) 종신보험, (ii) 순수생존보험, (iii) 정기보험, (iv) 양로(혼합)보험, (v) 연금보험, (vi) 투자연계보험(유니버설보험 및 변액보험 포함), (vii) 퇴직연금보험이 포함됩니다.

• 손해보험에는 (i) 재산보험, (ii) 화물/운송보험, (iii) 항공보험, (iv) 자동차보험, (v) 화재 및 폭발보험, (vi) 선박보험 및 선주 "민사책임보험", (vii) 배상책임보험, (viii) 신용 및 금융위험보험, (ix) 농업보험, (x) 보증보험, (xi) 기타 손해보험이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에는 (i) 신체 상해보험 및 (ii) 의료비 실손보험이 포함됩니다.

국경 간 보험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46호는 기존 시행령에 비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No. 73/2016/NĐ-CP (“Decree 73”), 특히 보험 서비스를 받는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이는 적격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전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경 간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Decree No. 46은 베트남의 국제 조약 약정에 따라 국경 간 보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기존 규칙을 대체로 유지합니다. 해외 보험사는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국 라이선스 보유, 필수 자산 가치 유지, 지난 3개 회계연도 동안의 수익성 입증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업체는 손해 처리 조건을 준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베트남 보험 중개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해외 보험 중개사는 베트남 면허를 보유한 보험사 또는 해외 보험사의 지사에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보조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내 보험사, 외국 보험사의 지사 및 보험 중개 회사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베트남 면허를 보유한 보조 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의 불가피한 성장을 인정하여 Circular 67은 인터넷을 통한 보험 상품 제공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규정합니다. Circular 67은 Law on Insurance Business 제14.3조를 구체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보험 상품 제공"의 범위를 소개, 청약 권유, 판매, 정보 검증, 심사, 계약 확인, 보험 계약 체결 주선, 보험료 수납 및 보험 증권 발급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활동 중 하나 또는 전부에 관여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상품 제공"으로 분류되며, 이는 인터넷, 이동통신망 또는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시행규칙은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가진 포털/웹사이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보험 상품 제공 플랫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온라인 제공은 다음 두 가지 보험 상품 범주로만 제한됩니다: (i) 보험사 정책에 따라 언더라이팅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마이크로 보험 상품, 건강보험 상품 및 정기보험 상품, (ii) 건강보험, 보험 기간 1년 미만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및 여행자보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보험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분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시행규칙은 보험사(대리점/브로커)와 계약자 간의 모든 상담 통화를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험 상품 제공에 내재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 제공업체는 온라인 거래를 보호하고, 정보 안전을 보장하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 제공업체는 온라인 보험 상품 제공을 시작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재무부("MOF")에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 중인 온라인 보험 상품 또한 Circular 67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통지 절차를 통해 온라인 보험 시장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규정 준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특히 신용기관인 대리점(방카슈랑스 등)과 관련하여, 해당 판매 채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기관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베트남어: ‘bộ phận chuyên trách’)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상기 부서의 장은 금융, 은행 또는 보험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보험학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무부 규정에 따른 보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타 전공의 학사 학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MOF).

•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지점 및 출장소는 신용기관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유형에 맞게 적절히 교육을 받고 보험대리점 업무 인증을 취득한 인력을 지점당 최소 3명, 출장소당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지점 및 출장소에는 대리점 업무 전용 카운터 또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Decree 46 시행 이전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던 신용기관들은 늦어도 2024년 7월 1일까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ecree 46의 엄격한 조건에 맞추어 Circular 67은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에 중점을 두고 보험 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특히:

• Circular 67은 대리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강조합니다. 대리인과 그 직원은 보험회사가 제공한 상품 안내서 및 판매 자료를 내용 변경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 특정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판매 자료 및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 약관 요약서 및 본 약관의 인쇄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 고려 기간은 수령 확인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변액보험 상품(“ILP”), Circular 67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권리와 전형적인 위험을 설명하거나, 상담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규정을 부과하며, 이 기록은 생명보험사가 보험 계약 발효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기준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록은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이 계약자의 재정적 능력 및 보험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ILP와 관련하여, 기록에 전술한 보험계약자의 확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2023년 11월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이 보험 상품이라는 점과, 보험 상품의 구매가 해당 대리인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기관의 경우, 보험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발적인 구매 결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법인 대리점 직원의 보험 상품 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11월 2일부터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공동 판매 또는 모집하기 위해 법인 대리점의 직원과 새로운 개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기존 대리점 계약을 검토하고 이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2024년 6월 말까지의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 신용기관은 고객의 대출금이 전액 실행되기 전 60일 및 실행된 후 60일 이내에 투자연계보험(ILP)의 소개, 판매 또는 구매 주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법정 출자자본금과 관련하여, Decree 46은 '법정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최소정관자본금'으로 대체하고 보험 부문의 각 시장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최소정관자본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Decree 46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이었고 자본금이 새롭게 규정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 재보험사 및 보험중개사는 2028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 사항들 외에도, 시행령 64호와 시행규칙 67호는 인사 자격 요건, 재무, 회계 및 재무 보고, 보험 약관 등 보험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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