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재정부는 농업환경부 및 기타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베트남 국내 탄소거래소(“탄소 배출권 거래소”) 베트남 국내 탄소 시장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거래 첫날, 이 시장은 총 400미터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CO₂e”) 총 거래액은 약 5,400만 동에 달하며,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CO₂e 미터톤당 136,000동을 기록하여 베트남 탄소 시장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6-2028년 기간 동안의 탄소거래소 시범 운영은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겠다는 베트남의 공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탄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투명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향후 의무적 탄소 시장 출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진전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 전략, 탄소 배출권 관리 및 관련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1. 거래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등록, 국내 식별 코드 부여 및 국가 등록 시스템 예치가 필수적임; 탄소 크레딧은 파일럿 단계에 아직 포함되지 않음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규율하는 Decree No. 29/2026/ND-CP에 따라 거래 시스템은 하노이증권거래소(HNX)가 조직 및 운영하며, 청산, 예탁 및 결제 서비스는 베트남증권예탁결제원(VSDC)에서 제공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에 관한 정보는 농업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됩니다.
탄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품목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탄소 크레딧의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국가, 기관 또는 개인이 특정 기간 내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온실가스의 양으로, CO2 또는 CO₂e 미터톤 단위로 측정되며 사전 할당된 배출량을 반영합니다. 탄소 크레딧은 CO2 또는 CO₂e 1미터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입니다(시행령 제29/2026/ND-CP호 제1조, 2020년 환경보호법 제3조, 2025년 1월 24일자 베트남 탄소 시장 구축 및 개발 방안 승인에 관한 총리 결정 제232/QD-TTg호 제III.1항).
투자자가 자본 조달을 위해 주식 및 기타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과 달리,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거래를 촉진합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규제 대상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할당된 배출권 이하로 배출하는 기업은 잉여분을 매도할 수 있는 반면,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배출권이나 탄소 크레딧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은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잉여 배출권의 이전 및 향후 법적 프레임워크 확장에 따른 탄소 크레딧 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탄소 시장은 기업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시범 단계에서 거래 가능한 유일한 품목은 온실가스 배출권(할당량)이며, 탄소 크레딧은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9일 자 총리 결정 제263/QD-TTg호에 따라 총리는 2025~2026년 기간 동안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부문에 대해 5억 톤(CO₂e) 이상의 총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승인했습니다. 배출권 할당은 시행령 제119/2025/ND-CP호 제1조 제8항에 의해 개정된 시행령 제06/2022/ND-CP호 제12조에 따라 진행되며, 제품 단위당 배출 집약도, 사업 계획상 부문별·사업장별 감축 목표, 사업장의 배출 감축 잠재력, 그리고 배출 감축 이행을 위한 기술적·공학적·재정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합법적으로 거래되기 위해 시행령 제29/2026/ND-CP 제11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과 탄소 크레딧은 모두 등록 및 국내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며,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에 대한 국가 등록 시스템에 중앙 예탁되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내 코드를 발급·관리하고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관할 당국입니다.
기업 고려사항
탄소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시행령 제29/2026/ND-CP를 준수하기 위해, 특히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분야의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a) 적용 가능성 및 법적 의무 검토: 해당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배출량 보고 및 배출권 준수 의무를 검토하십시오.
b) 온실가스 배출 관리 체계 강화: 실제 배출량, 할당된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 배출권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측정, 모니터링 및 데이터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개선하십시오.
c) 탄소배출권 거래소 거래 참여에 필요한 요건 구비: 규정에 따라 국가등록시스템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등록, 코드 부여 및 예탁을 완료하고, 탄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거래 및 예탁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d) 배출권 관리 및 활용 전략 수립: 생산 단계별 할당량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규제 준수 비용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추가 할당량 구매 또는 잉여 할당량 이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e) 배출량 감축 솔루션에 대한 투자: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할당량 구매 필요성을 줄이고 거래 가능한 잉여 할당량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생산 공정 및 투자 계획을 검토합니다.
f) 탄소 배출권 거래 활동을 위한 내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법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배출 할당량을 관리하며, 거래를 실행하고 탄소 시장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을 배정하십시오.
g) 탄소 배출권 정책 개발 로드맵 모니터링: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만 거래되지만,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조림 사업 또는 기타 탄소배출권 생성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은 향후 법적 프레임워크가 확장되었을 때 즉시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새로운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 탄소 거래소 참여 주체
탄소거래소의 현재 회원 구성은 최초의 증권사 6곳과 농업환경부 결정문 제699/QD-BNNMT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시범 할당 대상 목록에 포함된 110개 배출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의 탄소 시장이 대규모 배출시설을 우선시하며 거래 상품과 참여 주체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 하에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탄소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거래를 지원하는 주체는 시행령 제06/2022/ND-CP호 제16조(시행령 제119/2025/ND-CP호로 개정 및 보완됨)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i)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주체는 시행령 제06/2022/ND-CP호(개정안 포함) 제12조에 따라 할당량을 배정받은 시설입니다,
(ii) 탄소배출권 거래 주체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iii) 거래 지원 기관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관련 법률에 따라 탄소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거래 지원 기관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 회원사(베트남 증권거래소로부터 탄소 거래 시스템 참여를 승인받은 증권사), 탄소 예탁 회원사(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탄소 예탁 및 결제 시스템 참여를 승인받은 증권사), 결제 은행(베트남에 설립되어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거래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은행)이 포함됩니다(Decree 06/2022/ND-CP(개정) 제16.3조; Decree 29/2026/ND-CP 제3.1조, 제3.8조, 제3.9조 및 제26.1조). 이러한 기관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재무 건전성, 운영 현황 및 안전 비율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탄소 시장에서 거래, 예탁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여 기관이 충분한 재무적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 고려사항
탄소시장 참여자를 규율하는 규정에 기초하여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a) 탄소 시장에서 기업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결정하십시오: 기업은 시행령 제06/2022/ND-CP호(개정 및 보완된 형태) 및 시행령 제29/2026/ND-CP호에 따라 자신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즉, (i)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시설, (ii)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자격이 있는 기관, 또는 (iii)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여부입니다. 기업의 지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권리, 의무 및 활동 범위를 확립하는 기초가 됩니다.
b) 거래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조직 구조 검토: 여러 자회사나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공식 거래 당사자 역할을 수행할 법인 또는 시설을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여러 배출 단위를 보유한 그룹은 탄소 거래 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식 관리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c) 중개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법률 문서 준비: 거래는 탄소거래 회원 및 탄소수탁 회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증권사 및 결제은행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공인대리인 지정 결정서, 위임장, 거래 승인 규정 및 기타 법률 문서를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d) 배출권 관련 기존 계약 검토: 합작법인, 투자협력 프로젝트, EPC 계약, O&M 계약 또는 발전소 운영 임대차의 경우, 기업은 배출권 또는 탄소 크레딧을 관리,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어느 당사자가 보유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탄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 조항 협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e) 향후 시장 단계 참여 가능성 평가: 현재 시범 배출권이 할당된 110개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정부의 참여 확대 로드맵을 모니터링하고,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나 기타 탄소 크레딧 생성 활동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여 시장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의 참여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탄소 배출권 시장의 운영 및 거래 메커니즘
Decree 29/2026/ND-CP 제14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주체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단일 탄소 거래 회원사에 개설된 하나의 거래 계좌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cree 29/2026/ND-CP는 또한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여 참여 주체가 매수 주문을 제출할 때는 충분한 자금을, 매도 주문을 제출할 때는 충분한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탄소 크레딧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탄소 거래 활동을 다른 거래 활동과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탄소거래소에서의 거래 결제는 중앙계약청산소(CCP) 결제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별 실시간 결제 방식으로 거래 당일 탄소 예탁 및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Decree 29/2026/ND-CP 제15조).
따라서 탄소시장은 기존의 여타 운영 시장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운영 메커니즘을 지닙니다. Decree 29/2026/ND-CP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점은 거래 가능 상품의 관리, 시장 진입 조건 및 결제 방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노이증권거래소는 순수하게 거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며,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에 관한 모든 정보(상품 유형, 거래 시작일 및 종료일 포함)는 농림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및 탄소 크레딧 등록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소 거래는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일원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시장 참여는 계좌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거래일 이전에 Vietnam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의 확인을 거쳐 거래 시스템으로 이관된 계좌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또한, 적격 거래 주체도 거래 가능한 각 자산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셋째, 탄소 시장의 결제 메커니즘은 건별 실시간 결제(trade-by-trade real-time settlement)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 하에서는 매수인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매도인이 예탁 계좌에 충분한 배출권 또는 탄소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중앙거래당사자 청산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자산 이전과 대금 결제가 즉시 실행됩니다.
국내 탄소거래소 시범 운영 기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기업에 국내 탄소거래소 이용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탄소거래소 이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9/2026/ND-CP호 제34조).
기업 고려사항
시행령 제29/2026/ND-CP에 따른 탄소거래소의 운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사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a) 탄소 배출권 거래 활동을 위한 내부 절차 수립: 기업은 모든 거래가 일관되게, 정당한 권한 내에서, 필요 시 감사 및 검사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거래 계획, 매수 및 매도 주문 승인, 거래 확인, 기록 보관 및 사후 거래 통제를 규율하는 전용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b) 거래 계좌 관리 및 권한 위임 체계 구축: 각 기업은 단 하나의 탄소배출권 거래 회원사에서 단 하나의 거래 계좌만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주문 권한자, 거래 승인자, 거래 감독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한 계좌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무단 거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전자서명, 비밀번호, 접근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c) 거래 개시 전 현금 흐름 및 배출권 관리 계획 수립: 실시간 건별 결제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기업은 지급 또는 자산 이전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거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주문을 제출하기 전 가용 자금과 배출권 또는 탄소 크레딧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d) 탄소 배출권 거래 활동을 기타 금융 및 투자 활동과 분리: 법률에 따라 탄소 배출권 거래 활동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별도의 회계 장부를 구축하고 별도의 거래 파일을 유지해야 하며, 탄소 배출권 거래 담당 부서와 기타 재무, 투자 또는 조달 부서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e) 시범 운영 단계 이후의 거래 비용 예산: 기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탄소거래소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받지만, 관할 기관이 향후 거래, 예탁 및 결제 수수료를 고시하면 2029년 이후의 재무 계획 및 운영 예산에 이를 선제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탄소거래소의 출범은 배출량 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에서 시장 기반 메커니즘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시범 운영 단계는 규제 당국이 운영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익숙해지고 규제 준수 역량을 구축하며 향후 탄소 시장의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업에게 지금은 법적 규제 준수, 기업 지배구조 및 거래 역량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보고 의무를 검토하고, 할당된 배출권을 파악하며, 배출권에 대한 필수 등록, 코드 부여 및 예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지위와 시장 참여를 위한 적절한 모델을 확정하고, 거래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정관, 내부 규정 및 기존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정 관리, 거래 승인, 자금 흐름 관리, 리스크 통제 및 탄소 배출권 거래 활동에 대한 구분 회계를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배출 저감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생산, 투자 및 사업 전략을 적시에 조정하기 위해 법적 프레임워크의 발전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조기 및 포괄적인 준비는 탄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배출 관련 비용을 최적화하며 ESG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특히 글로벌 투자, 무역 및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 및 배출량 감축 기준이 점점 더 중요한 요건이 됨에 따라 탄소 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