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A 및 자가 발전·소비 개정안 마침내 발표 –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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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June 29, 2026

베트남 정부는 마침내 시행령 Decree 243/2026/ND-CP (Decree 243), 오랫동안 기다려온 직접전력구매계약(DPPA)에 대한 개정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DPPA (직접전력구매계약)) 시행령 제57/2025/ND-CP호에 따른 프레임워크 (Decree 57/2025) 및 자가 생산·자가 소비 전력 (SP&SC) 시행령 제58/2025/ND-CP호에 따른 프레임워크 (Decree 58/2025). 본 시행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일반적으로 시행령 제243호(Decree 243)는 베트남 재생에너지 시장에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및 자가소비(SP&SC)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표적화된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특히 참여 대상 확대, 옥상태양광 발전 용량 증대(RTS) 잉여 전력 판매 상한선, 간소화된 절차 및 보다 유연한 상업적 합의는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과 규제 명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별 면밀한 분석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Decree 243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PPA(직접전력구매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주제 Decree 57/2025 Decree 243/2026과 LNT의 의견
1

가상(Virtual) DPPA 전력 구매자(Off-taker)

  • 가상 DPPA
    • 해당 전력 소비 기준을 충족하며 생산 또는 전기차(EV) 충전을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전력 소비자.
    • 전력 클러스터 소매업자 승인된 전력 대용량 수용가에 의한.
  • 직접적(물리적) 전력구매계약(Physical DPPA)
    • 해당 전력 소비 기준을 충족하는 전력 대량 소비자(특정 산업/부문에 국한되지 않음).
  • 가상 DPPA – 확대안 vs. 시행령 제57호(Decree 57)
    • 전력 클러스터 소매업자 (도시 및 자유무역지대 제외)가 추가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규모 전력 소비자: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및 운송용 배터리 교환 운영업체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직접적 전력구매계약(Physical DPPA) – Decree 57 대비 확대 및 가상 DPPA(Virtual DPPA)보다 넓은 범위:
    • 전력 클러스터 소매업자 (다음을 포함합니다 도시 및 자유무역지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주목할 사항: 월평균 전력 소비량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1

  • 직접적 전력구매계약(Physical DPPA): 월 200,000 kWh, 이후 월 20,000 kWh로 하향 조정 기준: 2026년 7월 20일.
  • 가상 DPPA: 월 200,000 kWh.
2

전력 가격 상한선: 물리적 DPPA (직접전력구매계약)

상한 적용됨 해당 발전 가격대의 상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상한 없음 – 계약 당사자의 재량에 따른 가격 책정.

참고 사항: 이는 시행령 제243호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실질적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령 제243호는 결의안 제253호(2026년 3월 1일 시행)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가격 상한선 폐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2

3

잉여 전력 판매 대상 물리적 DPPA (직접전력구매계약)

  • EVN에 판매하는 경우:

용량 상한:

    • RTS의 경우: 20% 실제 발전량의.
    •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상한선 없음.

규제 가격 책정:

    • RTS의 경우: 다음 중 더 낮은 금액:
      • 직전 연도의 평균 전력 시장 가격; 및
      • 적용 가능한 지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단가 프레임워크에 따른 상한가.
    •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되 해당 규제 발전단가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역별 소매 전기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용량 상한: 상한선 없음.

규제 가격 책정: 상한 적용됨 지상형 태양광 발전 가격대의 상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Decree 243은 EVN에 판매할 수 있는 옥상 태양광(RTS) 잉여 전력 한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20%에서 50%로).

클러스터 전력 소매업체에 판매되는 잉여 전력의 경우, 가격 책정에 더 이상 법정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량과 가격 모두 당사자 간 계약상 재량에 맡겨집니다.

  • EVN에 판매하는 경우:

용량 상한:

    • RTS의 경우: 50% 실제 발전량의.
    •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상한선 없음 유지.

규제 가격 책정: 변경 사항 없음.

  • 구역별 소매 전기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용량 상한: 상한선 없음.

규제 가격 책정: 계약상 단가로 책정 당사자들의 재량.

4

가상(Virtual) DPPA 등록 절차

단계별 절차:

  • DPPA 등록: 국가전력계통관리원(NSMO)에 DPPA 등록 서류 제출(NSMO).
  • 검토 절차: 국가전력계통관리원(NSMO)은 서류를 검토를 위해 관련 EVN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NSMO 신고: NSMO가 PPA 전환 일정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계약의 체결: 차액지원계약(CfD) 체결, 전력도매계약(Market PPA, EVN 측 주체와 GENCO 간)3) 및 소매 PPA (EVN 기관과 전력 수용가 간).
  •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 DPPA) 참여를 위한 준비: 발전사(GENCO)와 전력 수용가는 베트남 전력도매시장 참여 등록을 포함하여 가상 DPPA(Virtual DPPA) 모델 참여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VWEM).
  • DPPA 시행: 가상 DPPA의 공식 개시를 알리는 DPPA 개시 통지서(Commencement Notice) 수령.

모든 것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합니다.

  • 단독/단일 등록 절차: 가상 DPPA 등록 및 VWEM 참여 등록은 일반적으로 단일 절차로 통합됩니다.
  • 단일 서류: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시설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 차액정산계약(CfD), 시장 PPA 및 소매 PPA; 그리고
    • VWEM 참가 등록 서류.
  • 단일 심사: NSMO는 통합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DPPA 개시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5

RTS 등록 및 개발 인증서 (RTS 인증서) 요건: 물리적 DPPA (직접전력구매계약)

물리적 DPPA에 대해 RTS 인증서가 요구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NOT CLEAR):

  • Decree 61/2025에 따라 물리적 직접PPA(Physical DPPA) 모델 하의 프로젝트에 대해 RTS Certificate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사업허가(Electricity Operation License) 취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4
  • 하지만 본 모델에 대해 해당 확인서를 취득하기 위한 행정 절차 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RTS 인증서 없음 필수적인 직접 물리적 DPPA의 경우.

6

RTS 정의

RTS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 작업.

RTS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주택 또는 주택 유사 건축물.

이는 잠재적으로 지붕형 태양광 설치 자격을 갖춘 구조물의 유형을 좁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캐노피, 차양막 또는 기타 비건축 구조물에 설치된 설비는 더 이상 지붕형 태양광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상 "주택 유사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실무에서 이 개념이 얼마나 넓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SP&SC 주요 변경사항

# 주제 Decree 58/2025 Decree 243/2026과 LNT의 의견
1

잉여 전력 판매

  • 적격 매수인: EVN 지정 기관
  • 용량 상한:
    • RTS의 경우:
      • 20% 일사량에 따른 RTS 발전량의.
      • 상한 없음 국가 전력 시스템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산간, 국경 및 도서 지역의 경우.
    •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10% 발전량의.
  • 가격 책정 규칙:
    • RTS의 경우

전기 요금: 다음 중 낮은 금액:

      • 직전 연도의 평균 전력 시장 가격; 및
      • 적용 가능한 지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상한가.

약정 물량을 초과하는 잉여 전력: 합의된 용량으로 지급이 제한됨(즉, 초과 전력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음).

    •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제외하고, 전력 요금은 다음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직전 연도의 평균 전력 시장 가격 미만 전기 서비스 비용; 및
      • 적용 가능한 규제 상한 발전 가격.
  • EVN의 잉여 전력 구매 거부권: 설치 용량이 100kW 미만인 SP&SC RTS에만 적용되며, 전력 구매로 인해 다음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저압 또는 중압 전력망의 과부하.

Decree 58/2025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 구매자의 범위를 EVN을 넘어 요건을 갖춘 민간 전력망 사업자까지 확대;
  • 루프탑 태양광(RTS)의 잉여 전력 판매 한도를 20%에서 50%로(또는 전력망 안전성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50% 초과 가능)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복합 용도 토지 위의 지붕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해당 한도를 10%로 제한합니다.
  • 적용 가능한 상한 가격이 BESS 가격 체계를 제외한 지상형 태양광 발전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함;
  • 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저압 또는 중압 전력망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경우 잉여 전력 구매를 거부할 수 있는 EVN의 권한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적격 매수인 – 확대 EVN을 넘어 민간 전력망 사업자까지 포함

민영 전력망 운영자의 의무 사항:

    • 배전 또는 소매에 관한 전기사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 자가소비용(SP&SC)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기 전에 송전되는 민간 전력망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것.

실무적으로, 이러한 확장은 단지 내 전기 소매사업자가 자가소비형(SP&SC)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잉여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용량 상한 – RTS(지붕형 태양광)의 현저한 증가 vs. 시행령 Decree 58/2025:
    • RTS의 경우:
      • 50% 일사량에 따른 RTS 발전량의.
      • 한시적 예외 (2030년 12월 31일까지): 5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연계 지점의 전력망 가용성 및 안전 운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가 전력망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산간, 국경 및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이 없음(시행령 제58/2025호와 변동 없음).
    •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10% 유지 (시행령 제58/2025호 대비 변동 없음).
  • 가격 책정 규칙:
    • RTS의 경우:

전기 요금: 다음 중 낮은 금액:

      • 직전 연도의 평균 전력 시장 가격; 및
      • 적용 가능한 지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 기준 상한가 BESS 제외 가격 체계.

약정 물량을 초과하는 잉여 전력: 시행령 제58/2025호 대비 변경 없음.

    •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시행령 제58/2025호 대비 변경 사항 없음
  • EVN의 잉여 전력 구매 거부권: 모든 자체 생산 및 자체 소비형 옥상 태양광(RTS)으로 확대 (용량 제한 없음), 전력 구매로 인해 저압 또는 중압 전력망의 과부하가 초래되는 경우.
2

RTS 인증서

  • 필수 다음을 갖추어 국가 전력망에 연계된 자가소비형 루프탑 태양광(SP&SC RTS)의 경우:
    • 설치 용량 ≥ 1,000 kW, 또는
    • 설치 용량 < 1,000 kW 및 잉여 전력 판매(면제 대상 제외).
  • 신청 서류: RTS 관련 서류(예: 투자 결정문, 건축 허가서, 소방 안전 승인서, 준공 기록, 환경 허가/등록증 등)를 포함합니다.
  • 요구되지 않음 잉여 전력 판매가 없는 자가소비형 루프탑 태양광(SP&SC RTS)의 경우.
  • 신청 서류 간소화: 옥상태양광(RTS) 관련 서류는 소방완공검사필증 또는 소방설계심사승인서(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3

잉여 전력 판매 신청

신청 서류: RTS 관련 서류(예: 건설 준공 서류, 환경, 소방 안전 및 시운전에 대한 승인 등)를 포함합니다.

신청 서류 간소화 – RTS 관련 문서는 소방안전 준공검사필증 또는 소방설계 심사승인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4

RTS SP&SC의 토지 사용 목적

구체적인 규정 없음

SP&SC RTS가 다음 위에 건설되는 경우 복합용도 토지:

    • SP&SC RTS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외 ~라는 점:
    • 잉여 전력 판매 한도 10% 에 한함(50% 이상 대신).
5

RTS 정의

주요 DPPA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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