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의 경계: 주주간계약 주요 조항의 유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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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June 21, 2023

주주간계약 (SHA) 베트남에서도 다른 여러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일부 또는 전체 주주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SHA는 일반적으로 지분 희석 방지, 2차 주식 양도 제한, 의사결정 제한, 회사 경영 및 지배구조라는 네 가지 기본 요소를 포함합니다. 관련 법률이 지분 희석 방지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세 가지 요소는 주로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주주 간의 사적 계약 합의에서 발생합니다 (SHA 주주).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A(주주간계약)에 따른 계약상 합의가 베트남 법령상 유효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베트남 내 SHA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식 양도 제한, 의사결정 제한, 기업 경영 및 지배권 관련 약정의 법적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 양도 제한

M&A 거래에서 기존 주식의 양도 제한은 절대적 제한과 조건부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제한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반면,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풋옵션(Put Option) 또는 콜옵션(Call Option)과 같은 조건부 제한은 특정 사건이나 조건이 발생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한 방식의 선택은 거래의 고유한 특성과 신규 투자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년 기업법(기업법(LOE)), 법률에 규정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발기주주의 주식 양도 제한과 정관 및 관련 주권의 규율을 받는 특정 유형의 주식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다룹니다.

법률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는 제한은 기업법(LOE)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관련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LOE 제16.2조에 의해 더욱 가중됩니다. 따라서 LOE 제16.2조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위에서 언급된 통상적인 제한 사항들이 무효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LOE 제16.2조가 “방해”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주주의 법적 권리가 해당 주주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방해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SHA 주주가 주주간계약(SHA)에 따라 자신의 양도권을 제한하는 데 동의한 경우, 이는 해당 SHA 주주가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적 특권을 포기할 권리 역시 하나의 권리이며, 이는 국방 및 안보, 사회 안전 및 질서, 사회 미풍양속, 공중보건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의 주식 양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이러한 요소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식 양도권을 스스로 제한한 주주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제한

법률상 주주는 통상적으로 다른 주주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의결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간계약(SHA)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SHA 주주의 의사결정 능력은 제한될 수 있으며 단독 재량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대개 다음과 같은 SHA의 특유 조항에 명시됩니다: (i) 특정 사안에 대해 모든 SHA 주주가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요구하는 의결권 구속 계약(pooling agreement), (ii) 거부권을 가진 다른 SHA 주주의 동의 없이 특정 SHA 주주가 보류 사안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보류 사안(reserved matters) 처리 조항.

통상적으로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식 양도 제한과 달리, 의결권 구속 계약(pooling agreements)이나 중요 유보사항(reserved matters)의 행사는 SHA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민법상 권리의 행사(또는 포기)는 제3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결권 구속 또는 유보사항 합의가 제3자, 특히 SHA 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의 정당한 이익에 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집행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 주주간계약(SHA)에 따른 의사결정 제한 규정은 무효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 경영 및 통제

베트남에서 주식회사의 경영 및 통제 권한은 주로 이사회(이사회) (베트남어로 “Hội đồng quản trị”). 따라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종종 자신이 지정한 인물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일정 수의 이사회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상 주주의 법정 권한은 이사회 이사 후보의 추천으로 한정되며, 실제 선임은 주주총회(주주총회(GMS)) . 그러나 주주간 계약(SHA), 특히 의결권 공동 행사를 수반하는 계약은 SHA 주주들이 다른 주주들을 이사회 대표성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HA 주주들은 SHA에 따라 공동으로 행동함으로써 집중투표제 메커니즘을 우회하고 선임된 모든 이사가 자신들의 그룹만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주들이 여전히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GMS)에서 이들의 지명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의미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은 이사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문서의 앞선 섹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제3자 권리를 침해하므로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제한과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권 및 지배권 행사가 SHA 주주가 아닌 주주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 및 지배에 관한 조항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합니다.

베트남 법률에는 주주간계약(SHA)만을 전담하여 규율하는 별도의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HA 상의 사안들은 일반적으로 민법을 비롯한 계약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중 상당수는 LOE의 규율 대상이자 회사 정관에서 구체화되는 회사의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내 여러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상기와 같은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각 SHA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조항들과 적용 법규 간의 관계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법률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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